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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코앞…'브라이튼 여의도' 타격 없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계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부담이 없다. 다만 오는 2025년 9월에는 신영이 사업장을 청산한 후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신영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신영은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를 오는 2025년 9월 2일 맞는다.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PF 상환 부담이 없다. PF 잔액 4000여억원이 지난 4월 차환발행 됐고, 현재 계약률이 50% 이상으로 엑시트 분양률(28%)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엑시트 분양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 때 PF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분양률’을 뜻한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이태원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다만 이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다.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브라이튼 여의도의 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특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신영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오는 2025년 9월 2일에는 신영이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가 지난 5월 2일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이 대출금 500억원은 신영이 보유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지분 85%를 담보로 빌린 돈이다.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신영이 받게 될 배당이익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다.‘브라이튼 여의도’ 개요 (자료=브라이튼 여의도 홈페이지)◇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대출상환 부담↑특히 신영은 보통주 외에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액면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보통주식보다 우선 배당받는다. 이 때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참가적·누적적·비상환 전환우선주다. 참가적 우선주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후 남는 금액(잔여이익)을 보통주와 일정 비율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의 배당이 약정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차후연도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주 배당률은 우선주 액면금액의 253.85%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배당금은 우선배당액(321억원)을 우선주 주식수로 나눈 후 배당금 산정기준일 현재의 우선주식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 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영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반면 신영이 브라이튼 여의도로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신영이 지난 2019년 선분양을 추진했을 당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양도전환가(분양가)가 2배 이상으로 높아져서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후보지 선정 심의는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신청지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 △서초구 양재동 382 등 2곳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 모아주택도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