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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9건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강북구)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구 측 설명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4년 1월 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함지현 기자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사진=뉴시스)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해 재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재건축 상가는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다.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지에 따라서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나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주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강맨션이나 해운대의 대우마리나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입지가 좋고 사업수익성이 훌륭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운이 좋으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건축 상가의 경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이용한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이런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그 이후 상가호실의 숫자가 늘어난 때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숫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가를 쪼개 상가 조합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규제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라면 이전에 분할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분할일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할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1.06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
  •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9만7824㎡)은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져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I 오희나 기자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3.10.26 I 이윤화 기자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코앞…'브라이튼 여의도' 타격 없을까
  •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코앞…'브라이튼 여의도' 타격 없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계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부담이 없다. 다만 오는 2025년 9월에는 신영이 사업장을 청산한 후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신영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신영은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를 오는 2025년 9월 2일 맞는다.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PF 상환 부담이 없다. PF 잔액 4000여억원이 지난 4월 차환발행 됐고, 현재 계약률이 50% 이상으로 엑시트 분양률(28%)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엑시트 분양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 때 PF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분양률’을 뜻한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이태원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다만 이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다.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브라이튼 여의도의 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특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신영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오는 2025년 9월 2일에는 신영이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가 지난 5월 2일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이 대출금 500억원은 신영이 보유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지분 85%를 담보로 빌린 돈이다.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신영이 받게 될 배당이익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다.‘브라이튼 여의도’ 개요 (자료=브라이튼 여의도 홈페이지)◇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대출상환 부담↑특히 신영은 보통주 외에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액면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보통주식보다 우선 배당받는다. 이 때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참가적·누적적·비상환 전환우선주다. 참가적 우선주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후 남는 금액(잔여이익)을 보통주와 일정 비율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의 배당이 약정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차후연도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주 배당률은 우선주 액면금액의 253.85%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배당금은 우선배당액(321억원)을 우선주 주식수로 나눈 후 배당금 산정기준일 현재의 우선주식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 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영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반면 신영이 브라이튼 여의도로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신영이 지난 2019년 선분양을 추진했을 당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양도전환가(분양가)가 2배 이상으로 높아져서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04 I 김성수 기자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후보지 선정 심의는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22 I 이윤화 기자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
  •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에서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유는 ‘지분쪼개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구역 등에서 하나의 토지 등을 여러 개로 나눠 조합원 입주권 수를 늘리기 위한 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해 이 날짜 이후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지분쪼개기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달랐다. 일부 법인이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늘린 것이다. 한 사람당 보유한 건축물의 면적은 1~5㎡에 불과했고 이를 토지로 환산하면 0.1㎡ 정도 수준이었다. 결국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토지 등 소유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일부 조합원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분쪼개기가 존재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춰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부터는 달랐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점이 받아들여져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수요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지분쪼개기가 있는 다른 사업지까지 해당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분쪼개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만큼 관할 관청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권리산정기준일고시 또는 행위제한고시를 선제적으로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16 I 이윤화 기자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신청지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 △서초구 양재동 382 등 2곳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2023.08.28 I 이윤화 기자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랑천 변인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 1회만 선정 절차를 밟았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선정평가 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18 I 이윤화 기자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발표됐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을 완료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 배 가량인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 도입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60㎡(약 20평)대다. 목동5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94㎡(약 28.5평)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 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 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보유해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4동을 눈여겨보자.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매수할 기회다.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2023.08.06 I 이윤화 기자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
  •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나왔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배 가량이 되는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우려로 목동 재건축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목동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입지가 훌륭한 곳에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이 형성돼 있다. ·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향후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형평형비율이 높아 평균 대지지분도 상당히 높다. 통상 서울에서 평균 대지지분이 14평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20평대다. 목동5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28.5평으로 30평에 가깝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가져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 재건축 단지 주변의 개발구역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목동4동의 경우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잘못하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더욱 신중히 매수해야 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물량 비율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최근 개발 형태가 다양해진만큼 개발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을 정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지 내 주택 등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분양 자격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023.08.0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높인다"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해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시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밀집 지역.서울시는 그간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 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2년 1월28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9 I 오희나 기자
모아주택도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 모아주택도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8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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