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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검찰개혁,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전문]현직 검사장 "검찰개혁,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14장 분량의 문서에서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건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다음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이다. 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19.05.27 I 이승현 기자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A4 용지 14장 분량의 장문으로 된 메일을 발송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메일에서 수사지휘권 일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송 지검장은 특히 검찰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주요 원인이 권력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안·특수 분야 수사인데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 분야 수사와 관련된 검찰 제도마저 비판받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검장은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과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포기 등 제도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이외에도 국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사건처리의 경우 불합리한 영장제도에서 기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송 지검장이 발송한 메일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19.05.27 I 장영락 기자
  • 수족구병 유행, 키즈카페 등 아이들 많은 곳 피하고 청결 유지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아이들이 환절기 감기와의 전쟁을 겪다가 5월이 되면서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즈음, 초여름의 불청객이 찾아온다. 바로 수족구병이다. 이 질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영유아에게 비교적 흔한 감염성 질환이다. 주로 5월부터 시작해 6-7월에 가장 유행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주 걸리린다. 최근에는 한 계절에 두세 번씩 수족구병을 앓는 경우도 있어서 성장기 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족구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 관리에 대해 손병국 중랑 함소아한의원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단체생활에서 전염되기 쉬운 수족구병, 위생관리 철저히수족구병은 바이러스 질환인데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콕사키바이러스A16’ 라고 알려져 있지만 ‘엔테로바이러스71’ 와 다른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들도 같은 수족구병의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수족구병과 비슷한 종류로 손발의 수포가 없이 구내염을 위주로 한 “헤르판지나”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의사에 따라 구내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며 증상은 조금 다르나 거의 같은 질환이라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른데다, 한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계절에 여러 번 수족구병을 앓는 경우도 생긴다.대부분의 수족구병은 접촉으로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오염된 수건, 물건 등을 만지면서 전파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 에서 아이들이 서로 같은 장난감을 만지면서 놀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하기 쉽다. 게다가 수포가 눈에 보이기 전부터 전염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포가 보여서 수족구병으로 진단받은 아이가 있으면 이미 전염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칠해 꼼꼼히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집에서도 형제들이 같이 사용하는 아이용품, 식기, 장남감 등을 소독해 청결을 유지한다.◇수포, 발열, 가벼운 장염 증상이나 고열과 탈수 조심해야수족구병 증상은 발열이나 구토, 설사 같은 가벼운 장염 증상들이 동반되고 손, 발, 입안에 특징적인 모양의 수포가 약 일주일 정도까지 나타난다. 다만 요즘의 경향은 바이러스의 변종이 다양해서 증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구내염 증상으로 나타나 손발의 수포가 없이 입안에만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간혹 손발뿐 아니라 무릎, 팔, 몸통까지 커다란 수포가 생기기도 한다.감기나 장염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기도 하지만, 수족구병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대개 열 관리가 잘 되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해 탈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1주일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약 사용을 하도록 전문의의 진료에 따르고, 충분히 휴식하게 한다.한방에서는 목이 아프고, 장염과 같은 증상의 치료를 통해 수족구병을 낫게 한다. 인후의 염증 조절을 돕도록 은교산을 처방하거나, 장염증상에 따라 곽향정기산, 위령탕과 같은 처방으로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단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드물게 뇌막염이나 심근염 등의 질환이 합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는 게 좋다. 또한 토하고 설사하거나, 물도 잘 삼키지 못하면 탈수증상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한데, 물을 먹지 못해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 꼭 진료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손병국 원장은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한 계절에 2-3번씩 걸리기도 해 감염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며 “수족구병을 앓은 후에는 아이의 장이 약해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 몸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과 체력 보강을 위한 관리, 치료를 통해 여름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2019.05.18 I 이순용 기자
트럼프의 '美연준 장악' 시도는 왜 무산됐나
  • [글로벌pick]트럼프의 '美연준 장악' 시도는 왜 무산됐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목됐던 ‘트럼프의 예스맨’ 스티븐 무어(사진 위)가 2일(현지시간) 낙마했다. 또 다른 예스맨이었던 허먼 케인이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성 추문 등에 따른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지 열흘 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의혹 탓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불가’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에 ‘내 사람’을 심어 통화정책을 주무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아래) 대통령의 계획은 일단 무산된 셈이다.◇무어 “무자비한 공격 힘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경제학자이자 진정으로 좋은 인물인 무어가 연준 이사 후보지명 절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무어의 하차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무어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도모한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를 포함한 아이디어 싸움에서 이겼다”고 치켜세웠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래리 커들로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함께 세재 개편안 구상 등에 참여한 점을 부각, 마지막으로 덕담을 건넨 것으로 읽힌다.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무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내 인격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나와 가족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3개월 이상 더 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후보직 사퇴의 변을 밝혔다. 사실 무어의 낙마는 예견됐었다. ‘의혹 백화점’일 정도로 자고 나면 새 의혹이 불거졌던 탓이다. 세금 체납 및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이어 최근 들어선 여성 및 지역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다. 2003년 보수성향의 잡지 ‘내셔널 리뷰’ 기고문에서 무어는 미국 대학농구(NCAA)에서 여성 심판, 여성 아나운서, 여성 맥주 판매원 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2014년 8월엔 하트랜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선 미국 중서부의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겨드랑이(armpits of America) 같은 지역인 신시내티나 클리블랜드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불쾌하고 더러움을 의미하는 ‘겨드랑이(armpits)’는 지역에 빗대 쓰는 최악의 비하 단어 중 하나다.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졌던 배경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소속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까지 “청문회에 앞서 그동안의 의혹들을 차분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지명자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사진=AFP◇‘눈엣가시’ 파월…트럼프 선택은최근 들어 백악관의 분위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줄곧 “우리는 여전히 무어를 지지하고 있다”(커들로 위원장)던 백악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무어의 과거 여성 차별적 발언과 특정 지역 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줄 것”(세라 허커비 대변인)이라고 뉘앙스가 달라졌다.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무어의 낙마 직후 “그의 지명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명 철회는 잘 된 것”이라고 안도했다.일단 두 사람의 낙마는 연준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연준 안팎에선 트럼프 예스맨들의 낙하산을 두고 “연준 정치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기 때문이다. 무어는 지명 당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억압적인 세제로부터 미국 경제엔진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헌신에 봉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통상 연준 고위직 내정자의 소감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소감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케인과 무어 모두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아니다”며 “상원의원들이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낙마를 독려할 정도였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준 이사진 7명 중 공석인 2명에 대해 다시 후보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눈엣가시’다. 파월 의장은 전날(1일)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한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어느 방향이든 기준금리를 움직여야 하는 강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 등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일축했다. 더 나아가 “우리(연준)는 정치적 요인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2019.05.03 I 이준기 기자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들 실형…부회장 징역5년
  •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들 실형…부회장 징역5년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해 8월 7일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연미)은 1일 오후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일그룹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약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김필현(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허병화(58)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의 친누나 류모씨에게 징역 2년, 돈스코이호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류씨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울다가 실신해 실려가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은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함께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돈스코이호 투자 사기와 관련한 법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1 I 손의연 기자
  • [아는 것이 힘]'찌릿' 다리에 쥐나면... 발끝을 몸통쪽으로 당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따뜻한 봄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기 위해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탓에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 다칠 수 있다. 특히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는 증상을 경험하곤 하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몰라 불쾌한 통증을 참으며 그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근육경련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근육경련이 젊은 나이에서는 그리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없이 갑작스레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발가락과 발목이 모두 발바닥 쪽으로 강하게 구부러지는 ‘경련성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수영 중 갑자기 쥐가 나서 더 이상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한 밤 중에 잦은 근육경련으로 수면장애를 겪기도 한다. 근육경련은 종아리 근육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발바닥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에서도 나타나고 드물게는 가슴 근육, 배 근육, 어깨 근육 등에서도 나타난다. 20~30초 정도 그렇다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0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며칠간 지속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근육경련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동 중 땀과 입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몸 밖으로 다량 배출되면서 탈수와 전해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근육 세포 내 저산소 현상 및 젖산 축적 등이 근육경련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전해질 중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경련이 더 쉽게 나타난다. 종아리 근육경련은 중년 이후 특히 여성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운동에 의해 유발되기 보다는 체내 전해질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다른 원인들에 의한 경우가 많다.김철 인제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간경화, 하지정맥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이나 임신 말기에 근육경련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로, 영양실조, 탄산음료 및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 기타 일부 혈압약, 이뇨제, 골다공증 약의 장기간 복용에서도 근육경련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우선 긴장하지 말고 가능한 다리에서 힘을 빼야 한다. 즉, 종아리 근육에 쥐가 나면 발가락과 발목이 발바닥을 향해 강하게 뻗칠 때 발목을 발등 쪽으로 올리려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 김철 교수는 “가능한 힘을 빼고 두 손으로 발과 발목을 발등 쪽 즉 머리 쪽으로 잡아당겨 늘려주면 경련이 풀린다”며, “코에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는 효과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아리 근육경련이 자주 나타나는 분이시라면, 평소 온찜질이나 근육 마사지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적당량의 이온음료나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비타민 B 복합제,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처방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19.04.30 I 이순용 기자
금감원,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관행에 제동
  • 금감원,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관행에 제동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조정 결정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분조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금감원 산하 기구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A씨의 남편을 보험의 보장 대상(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인(보험 수익자)으로 하는 무배당 보험 계약을 B보험사와 맺었다. A씨의 남편은 보험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 11월 간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암 진단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다. 문제는 A씨의 남편이 보험 계약 체결 전인 2012년 건강 검진을 받으며 “간이 정상인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과에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B보험사는 2017년 2월 이런 사실을 담은 손해사정사의 심사 보고서를 전달받고 그해 3~4월 A씨가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간 경화 사실을 일부러 숨겼으니 보험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도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A씨가 보험 약관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B보험사는 A씨가 처음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서 ‘최근 5년 이내 암·당뇨병·간 경화증 등 11대 질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적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에 과거 간 경화 진단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만큼 간암 보험금을 줄 수 없고 보험 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얘기다. 다만 B보험사는 A씨의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은 2016년에야 병원에서 자신에게 간경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해 2017년 7월 보험금 1366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해지한 보험 계약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보험사는 과거 당뇨 치료 사실을 숨긴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라며 이를 거절했다. 분조위는 최종적으로 A씨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 계약이 유효’라는 것이다. B보험사가 A씨 남편의 간경화 사실을 문제 삼아 보험 계약 해지를 통지해 놓고 이제 와서 “과거 당뇨병 치료 사실도 숨겼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분조위 판단이다. 분조위는 “보험사가 당뇨병을 해지 사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보험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어떤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히고 이런 사실이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면 보험 계약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상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보험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B보험사가 A씨 남편의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사 보고서를 받은 2017년 2월부터 1개월 이내에 ‘당뇨병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를 A씨에게 전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B보험사는 결국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도 이 같은 사실을 참고하도록 분조위의 결정을 보험 업계에 전달했다. 보험 상품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 문제가 돼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은 2016년 1257건, 2017년 1320건, 지난해 1086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다.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분조위 결정은 향후 민원 처리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예정이다.
2019.04.29 I 박종오 기자
檢, 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에 징역 6년 구형…'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
  • 檢, 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에 징역 6년 구형…'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해 8월 7일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김보겸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병화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29일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 허병화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약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씨에 대한 구형과 허씨와 함께 기소된 김필현 신일그룹 부회장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허씨는 당시 신일그룹 사장 유병기의 지시를 받아 잡일만 했을 뿐으로 단 하나의 코인도 판매한 적이 없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고 특별한 이익을 본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허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믿고 의지한 유병기가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 참여하게 됐다”며 “직원이 없어 유병기가 지시하는 대로 공무를 처리했는데 그런 행위가 주범인 것처럼 조사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은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함께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김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 달 말 김씨와 허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2019.03.29 I 손의연 기자
“회계감독·상장폐지 우려 줄여줄게”…기업 달래기 나선 금융당국
  • “회계감독·상장폐지 우려 줄여줄게”…기업 달래기 나선 금융당국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칙 중심의 회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외부감사인의 기업 자문의 기준을 제시해 회계처리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부감사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조치 등을 개선하는 등 회계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제약·바이오 이어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금융위는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감사의견 비(非)적정 기업의 상장관리 제도 개선과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경영진 회계 부정 대응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 개입 등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감독지침이란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 감독의 범위를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이 일정 원칙 아래 자율적으로 판단케 한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서 사후 감독 체계가 혼란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두고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설정한 감독지침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이번 방안은 기업 지속성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지금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지난해만 해도 15개의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자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이어도 상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제도 개선은 거래소 소관으로 현재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개입과 관련해서 기업 판단에 견해를 제시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한 상장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작성 개입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아무 설명 없이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료를 요청하면 조율이 쉬워져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나 의견거절’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외부감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한 것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통상 재감사 과정에서 회계 부정 확인차 용역을 의뢰해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감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금융위는 회계 부정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부감사기구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으며 연내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남용을 줄일 계획이다.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예외 사항을 둔 것도 벤처캐피탈(VC) 등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기준 범위 내 가이드라인 지속 발굴”이날 열린 간담회는 회계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비용 증가와 회계감독 강화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최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두고 회계업계와 기업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회계 이해당사자들인 감사인과 기업 간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감사인과 기업이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계개혁을 위해 잘 협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기준에 대해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기준이나 법령 오해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중 감리 선진화 방안과 제재양정기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해 기업 이해를 높임으로써 외감법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다만 금융위의 일방적인 감독지침 발표가 기업의 회계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회계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독지침에만 의존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시하거나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감독 업무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회계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I 이명철 기자
  •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국책은행 나올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은행권에 노동이사제 바람이 불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가 먼저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정부가 노동이사제에 미온적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달 중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사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친(親) 노조 정책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7월 금호타이어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은이 제청한 노동법학자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에서도 노조위원장 출신 최대현 당시 비서실장을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으로 선임했다.산은에 앞서 기은 노조도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이용근 사외이사(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추천했다. 박 위원은 과거 경남은행 노조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기은 노조는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기은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김도진 행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직접 제청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은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기은부터 규정상 미비점이 있다. 기은 정관을 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후보자 자격 요건 중 노동은 없는 것이다. 기은 관계자는 “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은 이사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안건으로 올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권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구조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도입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9.03.05 I 김정남 기자
②일상 속 빈번한 보험사기…피해 안 받으려면?
  • [금융 꿀팁 다시보기]②일상 속 빈번한 보험사기…피해 안 받으려면?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보험 사기 속에서 살아간다. 세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가 하면 병원,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횡행한다. 또는 나도 모르게 일상 생활에서 보험 사기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나온 보험사기 대처 요령을 잘 숙지해 억울한 피해자는 물론, 의도치 않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보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보거나 만날 수 있는 보험 사기 중 하나는 자동차 사고다. 대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을 접촉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명이 탑승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가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접촉 사고를 유발, 높은 금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해 피해를 겪기도 한다.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보험사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히 사고 접수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거절하고 주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합의해도 늦지 않다. 현장 사진 촬영과 블랙박스 영향 확보도 필수다.(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병원 이용 시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선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 보험금 청구 시 우리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자. 일부 병원이나 환자는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 관련 보험사기 특성상 문제 병원은 의사·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 공모가 수반되고 계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도 보험사기를 유의해야 한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러힌다며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없이 정비·정검차 방문한 차주에게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 또한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실제로 렌트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다. 차주 모르게 다른 차량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는 일부 정비업체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우리 자신이 보험 사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약관상 보험대상이 아닌 줄 알면서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여행에서 분실했거나 오래된 휴대폰을 도난 또는 분실했다고 꾸미는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다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보험 사기도 있다. 고액의 일당을 주고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해 자동차 보험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적발되곤 한다.주위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부당하게 협조해도 공범자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직원이 서빙 중 넘어져 상해를 당하자 손님인 것처럼 꾸미거나 친구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는 나와 지인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애당초 생각을 마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2019.02.05 I 이명철 기자
소통 부족한 표준감사시간 도입, 진통 불가피?
  • [현장에서]소통 부족한 표준감사시간 도입, 진통 불가피?
  • 지난 11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술 (시간)은 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영역이 아니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수술 시간은 의사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막상 시작하면 오래 걸리거나 짧아질 수도 있다. 일률로 정하는 것도 설명이 안된다”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난데없는 ‘수술론’이 불거졌다. 외부감사를 수술로, 감사인인 회계사와 감사대상인 기업은 각각 의사와 환자로 비유한 셈이다. 그런데 ‘수술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부터 순차 적용해야 하는데 최종안 확정까지 상당부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촉박했던 일정…이틀 전에야 내용 건네”표준감사시간이란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시간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주축으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하고 제정을 준비 중이다.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공회 사옥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뒷말이 무성하다.우선 공청회라는 성격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공회는 이날 1차 공청회 후 내달 18일 2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은 공청회가 아니라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공회는 심의위 의결을 거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한공회는 사전 인터넷 공고 없이 처음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아니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공청회란 제도를 확정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표준감사시간이 아직 초안일 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안 발표 후 이뤄진 토론 참석자 구성에서도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기업 단체들에 따르면 행사가 열리기 3~4일 전에야 토론자 섭외 요청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협회의 경우 급히 회원사 재무 담당자를 알아봐 수요일(9일)이 돼서야 초안을 건네줬다. 상장사협의회는 기업 담당자들이 의견을 내기 위해 준비할만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예 토론자를 추천하지 못했다. 직접 협의회측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방향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초안 나오자 “객관적 근거 공개하라” 지적표준감사시간 산정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심의위는 지난 1년여간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해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에는 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도 포함됐지만 기업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실제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초안의 문제점을 따지는 기업측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대상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그룹 중 소속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과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이에 따른 감사시간 적용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 중에서는 기업 규모와 업종이 같은데 코스닥 상장사라는 분류 탓에 유가증권시장보다 연간 감사시간이 400시간 이상 차이난다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기업측 관계자는 “3만3000여개 기업의 평균 감사시간을 정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인데 몇 차례 회의로 확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업종 구분과 업종 계수 등 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전 2주간 의견 청취…갑론을박 예상한공회는 오는 18일 심의위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하고 21일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약 2주간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달 11일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간이 촉박한 편이다. 이 와중에 심의위원들에게는 언론에 일정을 발표하고 사흘이 지난 14일에야 심의위 참석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측에서는 제정안이 발표되면 초안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정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 확정까지 상당한 의견 충돌이 불가피함은 물론 기한 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미 표준감사시간은 지난해 11월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를 넘기기도 했다.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업들도 동의하고 단순히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 현실을 잘 반영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15 I 이명철 기자
탈당은 내 마음대로, 입당은 당 마음대로?
  • [정알못 가이드]탈당은 내 마음대로, 입당은 당 마음대로?
  • 무소속 이용호(오른쪽), 손금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박종철 예천군 의회 부의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한국당이 지난 8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철 예천군 의회 의원에 대해 낸 입장입니다. 본인이 이미 탈당을 했으니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반면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복당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무소속입니다. 탈당은 본인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 마음대로 가능한데 입당은 해당 정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이렇게 탈당과 입당 절차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당법에서 규정한 탈당과 입당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현행 정당법은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박종철 의원의 탈당을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이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박 의원에 대해 “앞으로 영구히 입당을 불허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천군 의회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가해를 가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달라”며 “가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하고 윤리위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도 했습니다.탈당 절차가 이렇게 간단한 반면 입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당법은 입당에 대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탈당과 달리 정당에 입당 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손금주·이용호 두 의원의 입당과 복당 여부를 논의한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결국 당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두 의원 지역의 당협위원장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두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한국당 후보보다 민주당이 한층 더 견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의원이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당에 몸담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국회 관계자는 이런 차이에 대해 “정당을 집에 비유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고 귀띔합니다. 즉 어떤 집에 들어와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집주인이 못 나가게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감금죄가 적용될 겁니다.반대로 외부인이 주인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겁니다. 또 집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다시 한 번 당원자겸심사위를 열어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당·복당 심사를 하고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2019.01.12 I 유태환 기자
자녀채용 보고 후 보조금 신청한 어린이집…法 "부정수령 의사 없다"
  • 자녀채용 보고 후 보조금 신청한 어린이집…法 "부정수령 의사 없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자녀 채용 사실을 신고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신청하자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운영정치 처분 1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자녀인 B씨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후 다음 달 서초구청에 B씨의 인사기록카드가 첨부된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했다. B씨 인사기록카드엔 가족사항 항목에 어머니가 A씨의 이름과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이름도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초구청에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신청해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서초구청은 같은 해 12월 A씨가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행위가 보조금 지급 반환 명령 사유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 3월 반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초구청은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어린이집 폐쇄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해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법원에 운영정지 처분 취소를 추가로 청구했고 아울러 운영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운영정지 처분은 일단 본안 결론 전까지 효력을 상실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며 서초구청에 임면보고를 하며 자녀라는 것을 기재했다”며 “처분의 근거가 된 영유아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인척 채용 보조금 미지급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A씨가 제출한 임면보고만으로는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A씨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만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 안내해왔다”며 “A씨도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 보고를 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만으로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이를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라면 부정수령이 적발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행해진 운영정치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서초구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정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18.12.31 I 한광범 기자
죄질 불량 손승원, 3회 음주운전 전력
  • [퇴근길 한 줄 뉴스]죄질 불량 손승원, 3회 음주운전 전력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손승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경찰, 손승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상습범.. 죄질불량’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사진=연합뉴스■ 검찰,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차자금 공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특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FPBB News)■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 과태료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 A양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24조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줘야 합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추락사한 A양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하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검찰, 민간사찰 의혹조사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왕석현(사진=라이언하트)■ 중학생 탤런트 왕석현, 살해협박 당했다 탤런트 왕석현(15)이 30대 남성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20일 대전에서 공중전화로 라이언하트 사무실과 왕석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를 걸어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4일 범인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범인이 왕석현의 팬인데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왕석현이 이동할 때는 매니저가 항상 동행하도록 하고 사설경호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해 가까이서 경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12.26 I 정시내 기자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8월 7일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회사의 업무를 추진했을 뿐 사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선영)은 5일 오전 10시부터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김필현 신일그룹 부회장, 허병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류승진의 요청으로 지난 6월 주식회사 신일그룹을 설립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한 투자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류승진과 공모해 투자사기를 벌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허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류승진을 알지도 못하고 돈스코이호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몰랐다”며 “유병기 지시하에 업무를 봤을 뿐 사기 실행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이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9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12.05 I 손의연 기자
가운 벗고 창업 뛰어든 의사들
  • 가운 벗고 창업 뛰어든 의사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왜 이런 기기나 제품은 없을까’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흰 가운을 벗어던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진료실에서 나와 창업전선에 뛰어든 의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몸소 느꼈던 답답함을 사업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들은 “결국 답은 현장에 있었다”며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4일 업계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 대표가 이끄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올해 매출 1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매출 28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안 대표가 피부과를 운영하던 시절 환자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든 것이 시초다.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2000년 본격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2006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결국 안 대표는 2012년 피부과를 접고 회사 경영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진료를 보면서 자투리 시간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이후 미국시장에 진출해 노드스트롬, 월마트, 아마존, 월그린 등 백화점, 드럭스토어, 할인점, 온라인 등 전 유통채널을 뚫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피부 타입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화장품을 소개하는 솔루션인 ‘마이스킨멘토’를 론칭했다.지난해 말 안 대표가 세웠던 올해 매출 목표는 2017년보다 40% 정도 늘어난 400억원이었다. 하지만 1분기가 끝날 무렵 목표를 600억원으로, 2분기 말에는 다시 800억원으로 수정했다. 국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 안 대표는 지난 7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통업체 미그로스그룹에 지분의 51%를 3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경영은 그대로 안 대표가 맡는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는 미그로스그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2~3년 후에 유럽 진출을 고려한다”고 말했다.2012년 설립한 휴대용 초음파 전문 힐세리온도 의사가 세웠다.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만삭의 산모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후 곧바로 휴대용 초음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류 대표가 개발한 휴대용 초음파 ‘소논’(SONON)은 무게가 400g 정도에 불과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전용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가격이 1억원대에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소논은 2014년 유럽, 2016년 미국, 올해 9월 일본 인증을 획득했다. 힐세리온의 올해 예상 매출은 40억원이다. 지난해 24억원에 비해 거의 2배 성장하는 셈. 이 중 절반이 미국 매출이며 나머지 중 절반은 유럽이 차지한다. ‘저렴함’을 무기로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대다수 국산 의료기기사들과 달리 선진국 시장을 본격 공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류 대표는 “선진국도 개원가는 비용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이 많지 않다”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개원가 중심의 통증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체중관리용 스마트 벨트인 ‘웰트’를 개발한 강성지 웰트 대표는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관련부서에서 근무 후 삼성전자(005930)가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했다. 그 후 삼성전자 사내 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인 C랩을 거쳐 2016년 웰트를 창업했다. 웰트를 차고 있으면 과식을 하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센서가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강 대표는 웰트를 단순한 스마트기기가 아닌 의료기기 수준의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를 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웰트로 낙상을 예측하거나 감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하고 있다. 강 대표는 “평소의 보행 패턴을 파악해 이상이 감지되면 미리 알려 주거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이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의사 창업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료현장에서 느꼈던 불만과 갈증을 직접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안건영 대표는 “의사가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업경영은 초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영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강경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우리금융 회장 앉히는 일 없다”
  • [금융권 말말말]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우리금융 회장 앉히는 일 없다”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초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장이든 행장이든 누굴 앉히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최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 밝힌 대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원칙과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관치’ 논란에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와 직결되므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해 정부도 의견을 갖는 게 타당하다”며 “주주로서의 책무”라고 선을 그음. 최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가진 주주이고 국민재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 그는 또 “최근 지주 회장이라고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언론에 밀어달라고 하는 자가발전도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경고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주전환 인가를 승인한 뒤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함. 우리은행은 지주사 지배구조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7월 회사 가치를 제고하고자 금융위에 지주회사 전환 인가신청을 한 상태. 금융위는 다음 달 7일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지주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은행은 인가 직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사회에는 상근이사 2명(손태승 은행장·오정식 상임감사),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5명(노성태·신상훈·박상용·장동우·전지평)과 대주주인 정부를 대표한 예금보험공사의 배창식 비상임이사 등이 참석. 우리은행은 IMM프라이빗에쿼티, 동양·한화생명, 한국투자·키움증권, 미래에셋·유진자산운용 등 7대 과점주주가 지분 27.22%를 보유 중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지분 18.43%를 갖고 있음.●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즉시연금 산출 방법은 저도 사실 이해가 어렵다”고 말해.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의원들 촉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약관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한국GM의 연구·개발(R&D) 부문 법인 분리에 찬성한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한국GM에 10년간 여기에서 생산할 의무를 부과했다”며 “어길 경우 저희가 GM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말함. 이어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도 하지만, 찬성한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 그는 “산업은행이 한국GM 2대 주주로서 이 사안(R&D 법인 분리)이 회사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었던 만큼 다른 이사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거로 판단한다”면서 “그 상태에서 법인 분리에 찬성한 것은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대상선에 정부가 대규모 신규 지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 회장은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며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현대상선 지분 13.1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24일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함. 돈줄이 마르자 긴급 수혈에 나선 것. 여기에 정부가 5조원 규모 추가 지원을 하리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음.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현대상선 지분 4.45% 보유) 사장의 언론 인터뷰가 근거.
2018.10.27 I 박일경 기자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 두 명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15일)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허씨와 김씨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 상당이라고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물선·가상화폐 빙자 등 사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10.16 I 손의연 기자
일론 머스크, 벌금 물고 이사회서 3년간 '아웃'…CEO職은 유지(종합)
  • 일론 머스크, 벌금 물고 이사회서 3년간 '아웃'…CEO職은 유지(종합)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상장폐지’ 발언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CEO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의장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2000만달러씩 벌금을 내기로 했으머, 이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에는 머스크의 의사소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사외이사 2명을 새롭게 임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EC가 지난 27일 머스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한 지 이틀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단은 SEC가 머스크를 고소하기 전에 이미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 내용은 벌금 1000만달러, 2년 의장직 제한 등으로 이날 공개된 것보다 가벼운 수준이었다. 테슬라에 부과된 벌금도 없었다. 하지만 머스크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고, SEC는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머스크가 다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괘씸죄’가 가중됐다.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머스크는 지난달 7일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47만4000원)에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적었다. SEC는 이에 대해 자금이 확보돼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점, 테슬라 임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머스크에 대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테슬라 주가는 14% 가까이 폭락했다. 머스크는 피소 직후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부당한 조처에 슬프고 실망했다. 나는 항상 진실, 투명성,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 왔다”면서 “청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절대로 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와는 ‘이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무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테슬라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8.09.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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