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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버린 "SKT주식 매각할 필요없다"-일문일답
  • [edaily 하정민기자] SK(003600)(주)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20일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주) 회장과 표 대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버린의 CEO인 제임스 휘터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주)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지만 현 경영진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며 "최태원 회장 등 유죄판결을 받은 3명의 이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제임스 휘터와의 일문일답. -왜 한국에 왔나. ▲SK(주)는 현재의 경영진으로 인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못하고있다. 사업적 생존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 표류하고있는 것이 그 예다. SK(주) 주주는 국적에 상관없이 기업의 변화에 대해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최근 SK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왔다 -SK 경영진에 대해 물러나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SK네트웍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4조4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주) 이사진 3명이 왜 사임하지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SK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 ▲소버린은 투자자이지 경영자가 아니다. 투자한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지않았고 그럴 의향도 없다. 그러나 SK(주) 이사회가 윤리적으로 변해야한다. 현재의 이사진으로는 SK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SK(주)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현 경영진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윤리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유능하고 윤리적인 한국인 이사들을 발굴, 그들을 지원하겠다. -다른 주주들과 연대할 계획은 있나. ▲이사 발굴을 위해 여러 주주들과 접촉하겠다. 한국의 소액주주들과도 만날 것이다. SK(주)가 보유하고있는 10%가 넘는 자사주는 회사의 것이 아닌 모든 주주들의 것이다. -최근에 참여연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가 직접 만난 일은 없다. 소버린의 자문역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사진 교체를 언제 시도할 것인가. ▲내년 3월 정기 주총이 변화를 결정할 시기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국가의 번영과 생활의 질 향상, 고용창출을 의미한다. 우리가 처음에 SK(주)에 투자할 때 SK에 이미 이런 조항이 있었고 감동받았다. 이것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으나 SK(주)는 그 약속을 지키지않았다. -이사진 교체에 실패할 경우 보유하고있는 SK(주) 주식을 매도할 의향이 있나. ▲그렇지않다. 우리는 장기적 투자펀드로 한번 투자하면 최소한 4~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다. 러시아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경우 9년이상 보유했다. 이사진 교체에 실패하더라도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 -최근 SK(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늘었다. 외국인이 매집한 SK(주) 지분 중 소버린 우호세력이 사들인 물량이 있나. ▲우리의 원칙은 투명성이다. 지난 3월 처음 SK(주) 주식을 매입했을 때 우리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서만 SK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 투자금액을 능가하는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 바 없다. -SK의 비수익자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해왔는데. 그럼 SK가 보유하고있는 SK텔레콤 주식도 매각해야하나. ▲매각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매우 훌륭한 회사로 성장성이 높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SK(주) 주식 가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소버린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위반과 관련 최근 한국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한국의 증권관련 법을 모두 준수했고 주식매입 경로도 마찬가지로 투명했다. 산자부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 -주식매입 신고를 늦게 했는데 정말 몰랐단 말인가.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결정은 스스로 해야할 것이라고 보며 이사진에서 퇴진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최태원 회장이 결정을 내릴 때다. -경영진 교체 등을 포함해 SK(주) 측과 의견이 충돌할 경우 내년 정기 주총때 표 대결을 할 것인가. ▲물론이다. 표 대결을 할 것이며 다른 소액주주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액주주라고 생각한다. 14.99%만 가지고 회사를 컨트롤할 수 없다. 최소한 51%의 지분이 있어야 컨트롤할 수 있다. -SK 외에 또다른 한국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나. ▲주주권리를 확립하기 것이 먼저다. 이것을 달성하기 전에는 SK(주) 외 다른 한국 기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 -내년 주총 전에 SK 측과 의견을 조율할 의향은 있나. 그리고 만약 의견조율에 실패해 표 대결로 갈 경우 이길 자신이 있나. ▲소버린은 항상 투자한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왔다. 나는 아니지만 소버린의 다른 관계자들이 최태원, 손길승 회장과 만나 대화할 것이다. 그들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2003.11.20 I 하정민 기자
  • (edaily리포트)정치와 경제의 "이상한 조합"
  • [edaily 공동락기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요즘처럼 정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있고 재미있는 시절은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국제부 공동락 기자가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기묘한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10월 러시아 검찰은 최대의 석유 기업인 유코스사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호도르코프스키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의 전격적인 체포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러시아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10% 가까이 곤두박질을 쳤고 투자자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물론 일부 독자분들께서는 단일 기업의 최고 경영진 한 사람이 체포된 것이 그렇게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코스가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호사가들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단순한 `호들갑`은 아닌 듯 합니다. 유코스는 단순히 한 기업이라는 의미를 넘어 러시아의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990년대 말 절대절명의 디폴트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경제가 오늘날 이머징마켓의 주목받는 국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코스`라는 대표 브랜드가 차분히 바닥을 다지며 러시아에서도 시장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니까요. 유코스의 높은 지명도는 경영자인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한 인기로 이어집니다. 공공연히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의 영향력은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속 역시 그의 높은 인지도를 경계한 정부 당국의 선거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도르코프스키가 공산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러시아 공산당은 호도르코프스키 구속 직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비공개 회의에서 그를 내년 3월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이 호도르코프스키를 다음 대선 후보로 지목하려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에 맞설 유일한 대안이 달리 없다는 이유죠. 또 공공연히 야당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괘씸죄`로 크렘린과 갈등을 보였다는 사실도 그가 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적지 않은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최대 재벌의 공산당 대통령 후보 출마", 언뜻보면 상상조차 힘든 난해하고 역설적인 조합이 과연 어떻게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 말이죠. 물론 호도르코프스키 본인은 어떠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었구요. 그러나 한 정당이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대한 결정을 단순히 지명도 높은 한 인물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라는 추론을 보태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창시절 유권자의 행동 이론 가운데 "중위자 투표론(Medium Vote Theorem)"이라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락하게 표현하면 한 표라도 더 얻는 자가 이기는 다수결 제도 아래에서는 두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을 일렬로 세울 경우 중간 성향의 중위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위자의 선호에 부합하기 위해 각 정당의 공약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종 선거에서 자신만의 선호가 반영된 공약보다 훨씬 더 많이 유사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파와 좌파의 대결 구도가 분명한 유럽 국가에서도 공약을 통한 정당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죠. 쉽게 말하면 `그 놈이 그놈`인 경우가 나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아무리 중위자 투표론에 근거한다고 해도 `공산당과 재벌`이라는 이상한 조합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오직 한가지 잣대 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치면 보다는 해외 토픽감에 더 가까운 뉴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당의 존립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권이 정당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신념과 가치관을 하루 아침에 안면몰수하듯 다 없애고 단순한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들 만 채워간다면 그 모임을 과연 누가 정당이라고 할까요. 아울러 러시아 공산당의 한 관계자는 "호도르코프스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면책특권을 부여받아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직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천형(天刑)의 자리`일 수 있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새삼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2003.11.03 I 공동락 기자
  • (자료)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edaily 김희석기자] 1.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1-1.단결권 1)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은 당해 기업 재직근로자로 한정)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특정기업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지역노조·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의 조합원·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됨 ○노동계는 조합원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제한 철폐 주장 -경영계는 기업내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 허용 반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외국은 고용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며, ILO는 조합원 및 임원자격 제한규정의 개정을 권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 ※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실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노사관계에 비추어 기업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장에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자격은 해당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갖는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마련 ※이 경우 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 등의 조합원·임원 자격은 자율화됨 2)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현재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위반시 처벌), 2007년부터 시행 예정 -노동계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이며, 급여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을 위협한다며 삭제 요구 -경영계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현행규정 존치 주장 ※유럽은 산별노조 간부의 급여는 노조 부담하되,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 규모별로 유급 활동시간을 차등보장. 기업별노조인 일본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으로 보아 노조 자체부담 관행 정착. ILO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기준 초과시 제재) ※소수의견: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 규정을 삭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되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최소한도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임 3)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 ○현행법상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위반시 처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키로 함 4)유니온숍 규정 정비 ○현재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인정(노조의 44% 체결 : ’02 노동연구원 조사) ○그간 유니온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의 보완 필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은 일체의 단결강제를 금지,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만 유니온숍 인정, 일본은 과반수를 대표할 경우 유니온숍 인정(복수노조의 경우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추어 유니온숍 제도를 정비 -1안:유니온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 -2안:유니온숍 제도 폐지 5)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과 함께 직접적 형사처벌을 병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긴급이행명령 가능(불이행시 과태료)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반복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허용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주장 ▲전임자 급여지원 및 파업기간 중 임금요구, 민형사 면책강요, 교섭 거부 및 성실교섭 없는 파업, 점거농성 및 출입·조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둔 미국·일본·우리나라중 우리나라만 직접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교섭거부, 노무제공 없이 임금지급 강요, 부당한 차별강요, 조합비 과다 징수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화해절차 실효성 제고, 긴급이행명령제도 확대 등 1-2.단체교섭 1)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의 본질적 사항 등은 의무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 ※다만, 조합활동사항은 다수학설이 교섭대상으로 이해, 인사·경영사항은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노동계는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사항, 정책관련 사항 등을 모두 교섭·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외국의 경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미국은 교섭사항을 법률로 명시(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 등) ☞의무적인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 -현행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되,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추후 검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사항 등 2)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현행법상 기업단위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노조법 부칙 제5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예정 ○노동계는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외국의 경우 복수노조와 각각 교섭(일본), 선거에 의한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미국), 각 노조 동수로 교섭단 구성(프랑스),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 구성(이탈리아) 등 다양 ○복수노조의 공정한 참여와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일화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1안]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 부여 [2안]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어떤 경우이든 교섭대표 노조는 전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 부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투표관리 등) ※ 사업내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함 ※ 각 안의 장·단점 ▲과반수대표제: 교섭대표권의 확립으로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기할 수 있으나, 배제된 소수노조의 불만과 교섭방해 우려 ▲비례대표제: 공정한 참여로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노노갈등으로 교섭이 지연되거나 복수노조 영속화 우려 3)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 ※ 통상 임금협약은 매년, 임금외의 단체협약은 1-2년 주기로 갱신체결 -빈번한 교섭으로 과다한 교섭비용 및 노사관계 불안정 초래한다는 지적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 ※프랑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협약도 유효하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미국·독일은 명시적 규정 없음 ☞협약기간을 자율로 정하도록 함(상한선 폐지) -다만,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선 3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소수의견: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4)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현재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는 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은 금지됨(위반시 처벌) ○노동계·국제기구는 신고제도 남용에 따른 노조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 요구 - 경영계는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과다한 지원행위를 우려하며, 엄격한 운영 요구 ※ 노조측의 대규모 신고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없음 ☞제3자 지원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사업주의 동의 없는 사업장 무단출입, 점거농성 행위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원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토록 함(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1-3.쟁의행위 1)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실시토록 의무화 -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논란 ○노동계는 찬반투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 경영계는 ⅔찬성을 얻도록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 ※일본, 영국 등은 법률로 규정(과반수 찬성), 독일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 노조규약으로 정함(금속노조의 경우 ¾ 찬성), 특히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화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 ▲투표시기·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 및 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 ☞의결 정족수는 현행(재적 과반수 찬성) 유지 ※ 우편투표제는 도입하지 아니함 2)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운용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요구 -노동계는 오히려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 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 인정 ☞쟁의행위의 불법·합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함 3)대체근로 제한 완화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하도급 및 근로자파견은 금지(다만, 불법파업시에는 대체근로 제한 없음)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삭제,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국은 일반적으로 대체근로 제한 없음(미·일·독·프랑스), 다만 단기계약·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프랑스)하여 파업권과 조화, 미국은 경제파업에 한해 영구대체도 허용(복직우선권만 부여)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아니함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 ※ 소수의견 :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 2000년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증가, 특히 가압류가 크게 증가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평조합원에 이어 신원보증인(가족)에게 까지 가압류 ○노동계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해 노동조합만 책임을 부담토록 개선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임을 주장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 상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 ▲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 위해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를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추진 5)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현행법은 주요생산시설 점거, 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노동계는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시 일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 -경영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행의 제한규정을 유지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형법을 통하여 규율 ☞쟁의행위의 최후 수단 원칙을 명시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제 조정 1-4.분쟁조정 1)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현재 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조정 진행 -노사간의 다양한 현안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외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노사 갈등 해결에 한계 노출 ○노동계는 조정대상, 즉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협소한 결과 교섭·쟁의권이 제한된다고 비판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조정대상 및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외국의 경우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규정 없으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조정대상(노동쟁의) :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권리분쟁, 조합활동 관련사항 등을 포함)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조정기능 활성화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미흡 ▲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 ▲ 통상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 ▲ 짧은 조정기간 동안 진행(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등 ○이에 따라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 후 쟁의행위 돌입하는 경향 ※노동계는 조정을 거친 것만으로 목적·방법에 관계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는 반면, 경영계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 부정 ※외국의 경우 쟁의행위 개시전 충분한 교섭을 하고 노사자율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공익사업 등에 한하여 강제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있음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 실시 ※이를 위해 쟁의행위 개시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토록 한 현행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도 삭제하되 조정기간 제한을 없애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이후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신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 강화 ▲간이조정(알선) :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실시 ※ 노동위원회 내부인력 외에 외부전문가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조정 등 유연하게 활동, 주요분쟁에 역량 집중 ▲ (일반)조정 : 현행과 같음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7일 이상의 파업예고의무 부과 ※ 노동위원회는 파업 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3)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현재 공중의 일상생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15일의 중재기간중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분쟁 종결 ※ 필수공익사업 : 전기·수도·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한다며 폐지 주장, 경영계는 오히려 직권중재 대상 확대를 요구 ※ILO는 쟁의권 제한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서비스(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로 한정할 것을 권고 ※ 외국의 경우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유지의무, 파업예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업 금지된 공공부문에 그 대상조치로서 중재를 실시하는 사례 외에 중재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공익사업 범위는 추후 검토)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는 그 업무 중단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열거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 최소업무 수행자의 파업 참여시 긴급복귀명령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 - 신속한 간이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예방. 당사자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여론을 통한 합리적 조정 유도).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후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를 적극 활용 4)긴급조정제도 개선 ○현재 공익사업 또는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결정으로 중노위에서 긴급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나, 전반 15일만이 조정기간에 해당, 충분한 조정 없이 강제중재(후반 15일)에 회부될 수 있음 ○노동계는 긴급조정 적용대상 축소, 대통령으로 결정권자 상향조정, 긴급조정기간 중 강제중재 폐지 등을 주장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되 5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미국은 주간의 산업·무역부문의 쟁의행위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8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현행보다 연장(30일⇒60일로) ※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유도 -조정절차: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강화(여론 반영) -중재절차:강제중재 현행 유지(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 1-5.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조정·중재대상과 기간의 한정으로 분쟁해결 기능이 취약 ○노사관계 제도개선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조직 확대개편 및 운영체제 혁신이 긴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기능 강화, 파업찬반투표 관리, 간이조정 등 적극적 조정 실시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 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1-6.노사협의 1)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 외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과반수노조 존재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 -노동계는 과반수 여부를 불문, 노조의 위촉권 요구하나, 경영계는 대표성 문제 등을 들어 과반수노조의 위촉권 제도 개선 주장 ※외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입후보단계에서 노조 배려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 정리해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등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 입후보자격 부여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소수의견:과반수노조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2)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 ○현재 노사협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의제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정보 제공 미흡으로 내실있는 논의에는 어려움 -노동계는 논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 요구하나 경영계는 이에 반대, 비밀누설 방지조치와 연계 주장 ※외국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독일),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정기적 정보 제공(프랑스) 등 의무화, 독일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협의·의결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 요청한 때에는 일정 기일 이내에 제공토록 하되, 비밀 누설시 처벌 ▲ 회의개최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 3)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의무를 면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노동계는 전임위원 인정 등 근로의무 면제 확대 주장, 경영계는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대 ※독일은 전임위원(200인이상부터) 수 법정, 프랑스는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현행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대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현행 “장소사용 등”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에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 4)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 ○현재 노사협의회 임무로서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의무 부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규정이 없어 근로조건 관련 사항 의결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의 효력순위 문제 발생 ○노동계는 의결사항 확대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부여 주장, 반면 경영계는 협의·의결사항 중 상당부분 삭제 주장 ☞ 협의사항 조정 ▲추가 : 근로자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양도·인수·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 ▲ 삭제 : 노동쟁의의 예방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미이행시 벌칙규정은 삭제)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위원 동수구성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등 개선방안 추후 검토 5)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 ○현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 바, 경영계는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 주장, 노동계는 반대 ☞정기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도모 -미개최시 벌칙규정은 삭제 2.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2-1.해고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98년)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음 -다만,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갱생을 위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다양화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및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 도입(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등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근로계약시 기본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화, 해고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 -정리해고시 재고용 노력규정은 현행유지(1안) 또는 의무화(2안)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제31조)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2-2.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음 ○아울러 양도·양수 사업장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U의 경우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01년),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중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됨.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다만,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승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전에 성립하고 이전 후 1년이내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근로관계상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양도일로부터 6월 경과 후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 강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여부는 추후 검토 2-3. 임금지급 보장제도의 개선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 -국제적으로 예가 드문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선진국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으며, 일본은 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지급 유도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마련 -경제적 제재로서 지연이자제 도입(부가금제도까지 도입여부는 추후검토)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소수의견:형사처벌조항의 폐지(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제에 의해 규율) 3.추가 검토 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 ※변경해지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문제 등
2003.09.04 I 김희석 기자
  • 일 국채발행 급속 증가 전망..거품 붕괴 먹구름
  • [edaily 강종구기자] 일본 국채시장의 거품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을 더 이상 늘리면 안된다는 의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국채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국채는 최근 10년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0.75%까지 떨어진 이후 거품 논란에 휘말려 있다. 지난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하야미 마사루 총재가 직접 나서 "국채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국채매입량을 늘려 통화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언이다. 하야미 총재는 6일에도 "인플레이션 목표는 경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며 세제개혁과 규제완화로 난국을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야미 총재의 발언은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을 늘린다는 기대로 수익률 하락행진을 하던 국채시장에 보낸 경고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에는 10년물 국채 신규입찰에서 응찰이 지난해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국채시장의 거품붕괴가 조만간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했다. 일본 채권펀드나 연기금 등은 국채 수익률 수준이 너무 낮아 투자할 매력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수익률은 0.8% 중반대로 올라선 상태다. 5일 일본 정부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한층 깊게 할만한 소식 한가지를 전했다. 2004회계연도 국채발행 규모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추정해도 사상 최대규모인 41조8000억엔(34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수가 늘지 않고 있어 국채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가 풀어놓은 이유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2004회계연도 추정예산을 토대로 한 전망치에서 2006회계연도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채무는 최악의 경우 2016회계연도 말에 929조8500억엔에 도달할 것이며 낙관적으로 계산해도 899조6000억엔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회계연도말 예상되는 국가채무의 규모는 450조5000억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40%에 달해 다른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13년 후 그 규모는 지금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예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달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이즈미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에 36조45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 회계연도 최초 예산에서 21.5% 늘어나는 것이다. 재무성의 추정이 맞는다면 국채발행 규모는 2004회계연도에 다시 14.7% 늘어나야 한다. 재무성의 국채발행 규모 추정은 일본 경제가 낙관적인 성장을 보일 경우에 근거해 산정된 것이다. 재무성은 2004회계연도 0.5%, 2005년 1.5%, 2006년 2.5%의 경제성장 전망을 가지고 필요한 국채수준을 계산했다. 일본 경제&재정정책위원회에서 산출한 이 전망은 그러나 위원회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수치다. 위원회는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명목 GDP는 2006년까지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무성은 이 경우 국채발행 규모는 2004년에 42조1000억엔, 2006년에는 45조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국채발행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거품논쟁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국채시장의 랠리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채의 95%는 기관 및 개인 등 일본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국채보유규모가 막대한 일본 은행이나 연기금 및 우체국저축예금 등이 국채 매물을 일시에 내놓을 경우 시장은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03.02.06 I 강종구 기자
  • (요약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 ㅇ고정·변동금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대출약정시 고객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제3조제2항) 현행 : 현행 약관상에 규정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개정 : 대출거래시 약정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토록 하고, 채무자가 이를 선택토록 함 ㅇ이자율 변경사유를 구체화하여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하고, 종래 기업용에만 인정하던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을 가계용에도 신설 현행 : 이자율 변경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되어 있고, 이자율 인하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 : - 고정금리 변경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금리변경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금리조정 의무화.(제3조 제3항) - 변동금리의 변경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인상, 인하하도록 제한(제3조 제4항) - 개별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가계용 제3조 제9항) - *또한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도록 함(제3조 제3항) ㅇ대출관련 제비용 채무자 부담조항의 개선(제4조) 현행 : 대출실행 및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개정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또한 은행은 대출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도록 함. -*인지세나 담보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후 개별거래약정서나 담보관계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임. *채무자 귀채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란 : 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행사·보전비용,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ㅇ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조항 신설(제8조) 현행 : 없음 개정(신설) :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 -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후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은행은 15영업일 이내에 재차 서면으로 부활통지 하도록 함 ※ 다만, 이자지급의 1개월 지체나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연속 2회 이상 지체한 경우(가계용 제7조 2항, 기업용 제7조 제3항)와 이자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기업용 제7조 제2항)는 내규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함 ⇒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Direct Mail(DM) 발송 ㅇ보증인의 신용악화로 인한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보증인 교체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가계용 제7조 제4항 제3호, 기업용 제7조 제5항 제3호) 현행 : 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 압류 및 경매개시가 있는 등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채무 전부에 대하여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로 함 개정 :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으로 신용이 악화된 경우,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인 교체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ㅇ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강화 현행 : 채무자의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당연히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 개정 :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이를 당연 기한이익 상실로 존치하되, 이 중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제한(제7조 제1항 제1호)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청구(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완화(제7조 제3항 제3호)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 이외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하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7조 제3항 제3호) ㅇ변제충당시 충당순서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정하도록 규정 현행 :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은행이 지정하도록 규정 개정 : 민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경매등에 의한 회수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의하도록 함(제13조 제2항)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충당 또는 상계충당 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충당순서 지정(제13조 제3항) ㅇ사고발생시 채무변제 조항 개선(가계용 제14조 제1항, 기업용 제15조 제1항) 현행 : 채무자가 발행, 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은행에 제출한 증서 기타 서류가 사변·재해 등 은행의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 개정 :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이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내용을 확정한 후 변제토록 함 ㅇ통지의 도달간주 특약에 대한 제한(가계용 제17조 제2항, 기업용 제18조 제2항) 현행 :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통지가 연착 또는 부도달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면 도달로 간주 개정 :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은행의 통지가 연착이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하도록 제한
2002.08.20 I 손동영 기자
  • 금감위, 하나은행 경제적책임부담 추후 논의
  • [edaily 김병수기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종금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론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19일 이 문제를 예보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된후 합병을 위한 승인신청이 들어올 때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종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감위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절차상 본계약이 체결된 후 서울은행과 합병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하나은행이 프랑스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현재 서울은행 인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미뤄놓고 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종금이 우리종금으로 넘어간 뒤 약 4000억원의 부실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지분율에 해당하는 570억원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금감위 방침의 근거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인수나 자회사 설립을 불허한다는 금산법 규정 때문이다. 이를 하나은행이 거부하면서 알리안츠와의 합작생보사 설립이 무산됐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은행(07360)은 "서울은행 인수자격이 없다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책임을 질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생명 인수 당시에도 대주주인 알리안츠가 이 같은 경제적 책임론에 반대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알리안츠의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당초 결정 내용을 서울은행 인수건에서 뒤집을 경우 정부의 명분은 더욱 궁색해진다는 점에서 결정 과정이 주목된다.
2002.08.19 I 김병수 기자
  • (초점)콜금리 유지vs인상..치열한 접전
  • [edaily 손동영기자] 이달 콜금리 목표수준을 현행 4.0%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앞둔 지난 6일 한국은행 집행부는 선제적 금리인상을 금통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 금통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됐다. 7일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어제 한은 집행부의 금통위원에 대한 동향보고회의가 오후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이상 계속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했다"고 전하고 "한은 집행부는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미국 경제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지만 기조적으로 회복국면인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4월 수출동향과 관련, "4월 수출증가율이 9.7%에 머물러 당초 예상한 두자리수엔 못미쳤지만 그렇다고 한자리수라고 못박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라며 "콜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중 하나였던 4월 수출이 상당히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판단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기동향에 대한 논란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않고있으며 수출호조는 선제적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도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7조6950억원에 이어 4월 6조6737억원 증가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갔다.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던 한은의 대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조정를 통한 자금흐름 정상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는 셈. 이처럼 한은 집행부가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해소하려는 모습이지만 금통위원들이 실제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콜금리 결정은 금통위원들 몫"이라며 "현재로선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지만 결정은 금통위원들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7일 금통위에는 박승 한은총재와 김원태, 남궁훈, 김태동, 최운열 위원 등 5명이 참석한다.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우는 것. 한은 직원들은 한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으로 박총재와 한은출신인 김원태 위원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고있다. 남궁훈, 김태동, 최운열 위원은 아무래도 정부측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윤철 부총리는 지난 5일 "5월 중순이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므로, 이를 토대로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은이 과연 한은 집행부인지, 정부측 의지에 귀기울이는 금통위원들인지는 7일 콜금리조정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2002.05.07 I 손동영 기자
  • 하나로 단기매수 등 현대 헤드라인 브리프(2일)
  • [edaily] 다음은 2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SK텔레콤 (17670 ,BUY):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연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듯 - 동사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1월1일에서 1월20일로 연기. 이는 정통부가 합병에 관한 최종승인을 1월 15일로 연기하였기 때문임. 정통부의 최종승인의 연기는 추가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시장점유율 제한을 하느냐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당사는 정통부가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제한을 못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미 SK텔레콤은 2001년 6월에 공정위에서 부가한 시장점유율 50% 제한을 충족하였기 때문임. 정통부는 오는 15일 최종승인 결정 시점에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제한 대신에 비대칭규제의 일환인 접속료 차등 적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안이고 그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결국, 합병연기로 인해서 SK텔레콤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가 없을 것이고 접속료 차등 적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안이고 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의 주가는 합병연기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계열사의 SK텔레콤 지분 매각에 따른 매물압박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해외교환사채를 통한 매각물량 정도와 교환가격의 수준가 SK텔레콤 주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함. ◇하나로통신 (33630,Trading BUY): 두루넷 합병 기대감 고조로 상향조정 - 하나로와 두루넷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크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합병 작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판단 하에서 동사의 투자의견을 Trading BUY로 상향조정하며, 적정주가는 6,000원으로 제시함(2001년 12월 28일 기준). - 지난 12월 27일 정통부 장관이 하나로와 두루넷의 통합과 관련하여, 2002년 3월말 가시화, 아시아 및 미국 투자은행들의 참여의사 타진, 두루넷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합병 동의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동사는 지난 12월 21일 외자유치를 담당하던 조동성 부사장을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외자유치 작업 가속화 조치를 단행하였음. - 정통부 장관의 발언은 양사 합병 관련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주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기존에 접촉 중이던 투자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정비 작업으로 동사의 외자유치 가능성 역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이상의 합병과 외자유치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 중인 해외 투자가들 역시 양사 합병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판단임. ◇반도체 (Overweight): 반도체 회복 모멘텀 연초부터 가시화될 전망 -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슈를 근거로 반도체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가격: 2달러(128Mb SDRAM기준) 이상에서도 반등지속 2) 재고 감소세 지속: 마이크론의 재고도 본격적으로 감소 3) 공급물량: 현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는 아님 4) 수요: 1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수요회복세 지속, 특히 PC당 메모리수요가 크게 증가 - 따라서 반도체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유지. 지난 주 SemiconWatch를 통해 발표한 것 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등급을 Trading BUY에서 BUY로 상향조정. 지난 2개월 동안 주가 급상승으로 Valuation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2002년 분기별 실적회복 모멘텀과 2003년 실적회복 규모를 근거로 할 경우 양사의 적정주가는 삼성전자 350,000원, 하이닉스 3,500원으로 제시하고자 함. -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DRAM가격 상승으로 마이크론과의 전략적제휴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적제휴가 무산될 경우에도 독자 생존력이 부각될 전망. ◇PCB산업 (Neutral) : 11월 미국 PCB B/B ratio 소폭 증가-주가 영향은 미미 - 미국 IPC에서 발표한 11월 PCB B/B ratio가 0.87을 기록함으로써 전월대비 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10월에는 전월 대비 3% 감소,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 - 11월 주문액은 ?57.1% YoY로 전월대비 5.3%p 감소하였으며 11월 출하액은 ?53.2% YoY로 전월대비 5.7%p 감소. B/B ratio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계절적 영향에 기인한 출하액의 감소 (-5.7%p MoM and -53.2% YoY)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는 없음. - 국내 PCB 산업의 계절적 영향은 12월부터 시작돼 1분기까지 지속되며 회복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PCB 산업에 대해 중립 유지. ◇2002년 실물경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 - 11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실물경기는 그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 및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세로 반전된 가운데 소비 및 건설투자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재고감소세가 이어지고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2002년 중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12월 중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전년동기비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엔화약세 등 수출여건의 악화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비 수출증가율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이며 수출 증가에 의한 본격적 경기회복은 2002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당사는 2002년 수출은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5.8% 감소,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9.0% 증가하여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증시 연초상승 여건 조성 - 11월 내구재 주문의 경우 10월 중 테러사태 보복 전을 위해 급증했던 방위용 자본재 주문이 11월 들어 추가적 확전이 나타나지 않아 전월비 69.8% 하락한 데 따른 하락세였으며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부문의 내구 소비재와 비방위 자본재 주문은 모두 전월비 상승세를 전년동기비로도 급감세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 제조업 경기전반이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임. -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4.9에서 93.7로 평가지수는 96.2에서 96.9로 기대지수는 77.3에서 91.5로 모두 개선되어 현재 경기상태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고 6개월 뒤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모습(사업환경, 취업여건 개선을 기대)을 보여 미국의 소비경기 회복이 금년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 주택경기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때문에 겨울철 비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 보다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어 건설투자 증가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GDP 성장률을 예상보다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임. - 금주에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중 12월 구매자 관리지수의 경우 11월 44.5에서 46.0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금요일 발표될 12월 실업률은 5.8%로서 전월 5.7%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뉴욕증시는 연초상승을 보인 후 주후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소폭의 조정 가능성을 예상함.
2002.01.02 I 김세형 기자
  • (이진우의 FX칼럼)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진 이유
  • [edaily] 금주 원·달러 시장의 움직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순하던 시장이 한 번 삐치니까(?) 하루 10원 가까운 등락도 아주 우습게 해 치우는군요. 지난 번 칼럼에서 이번 주 환율 움직임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기술적인 측면과 주변 재료의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봅니다. ◇원래 조정 4파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칼럼에서 이따금씩 엘리어트(Ralph Nelson Elliott) 파동이론에 근거한 전망을 올린다. 기술적 분석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파동이론 또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릴 지 모르겠으나, 마음 먹고 한 번 쯤 공부해 두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임에 틀림없다. 함께 차트를 올리지 못하는 데 대해 용서를 구하며, 필자가 세고 있는 Hourly chart 상의 파동을 설명해 보겠다. <하락 1파> ·10월 4일 고점 1316원에서부터 10월 16일 저점 1294.30원까지(-21.70원) ·1316원은 7월 24일의 고점 1314.50원과 더불어 이중 천정형(Double-top) 패턴을 완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조정 2파> ·1294.30원에서 10월 23일 고점 1305.50원까지(+11.20원)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A-B-C 세부파동을 형성하며 하락 1파에 대해 50% 조정(Correction)을 완료. <하락 3파> ·1305.50원에서 11월 27일 저점 1261.90원까지(-43.60원) ·하락 1파의 2배에 달하는 환율급락 시기였으며 통상적으로 3파가 1파의 1.618배정도의 길이만큼 나타난다고 하여 그 레벨을 짚어 보면 1270원 언저리가 된다. 즉 1280원의 붕괴라는 "사건"이 시장에 충격을 가하였고, "이렇게 허무하게 환율이 빠지나 보다."라고 시장참여자들이 흥분한 결과 1262원까지 저점이 낮아지는 일종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조정 4파> ·필자는 지난 화요일(11월 27일)부터 조정 4파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번 조정 2파가 지그재그라는 단순한 형태(simple form)로 형성되었기에 이번 조정 4파는 파동변화의 법칙에 따라 복잡한 형태(complex form)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이 장세가 바닥을 찍고 올라 가자는 장세인지 전 저점 혹은 그 이하의 진짜 바닥을 확인하자고 덤비는 장세인지가 헷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1차적으로 이 조정 4파의 꼭대기가 어디가 될 수 있는지를 짚어 본다면, 하락 3파의 길이에 대해 38.2% 되돌림 수준(retracement level)인 1278.50원을 떠올릴 수가 있고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1284원 근처(50.0%), 1289원 정도(61.8%)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강력한 지지선이 돌파된 이후에는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기술적 분석의 고전(?)에 의거, 많이 가 봐야 지난 번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레벨인 1284.50원 언저리가 아닐까 예상된다. ·목요일(11월 29일) 오후의 환율 급락세로 인해 조정 4파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다소 성급하다. 조정 4파가 형성되는 기간은 의외로 길 수가 있으며, 목요일의 실질적인 저점인 1267.50원은 정확하게 1261.90원에서 1276.20원까지의 환율 급반등세에 대한 61.8% 되돌림 수준이기도 하다. · 기술적으로는 1276.20원에서 반등세가 끝나고 저점확인 작업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반면, 아직 반등의 꼭대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틀간의 급등세에 대한 급한 조정이 목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재료들 또한 쉽지 않은 시기이다. 희한하게도 차트가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조정 4파에 접어들었다고 필자는 밝혔는데, 주위를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최근의 환율 급락세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세에 기인한 것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아니,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과 금리까지 춤을 추는 시절이 되어 버렸다.(외국인 주식순매수는 환율 하락, 금리상승(채권 값 하락), 외국인 주식순매도는 환율상승, 금리하락(채권 값 상승)의 공식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할지도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어쨌든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조류에 따른 결과이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해 오던 국내 주식시장이 종합지수 680이라는 매물벽에 부딪히며 급락에 이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연일 1~2천억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하던 외국인들도 최근 며칠간 순매수와 순매도를 왔다갔다 하며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노출하지 않고 있다. 여의도의 증권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향후 장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 경제지는 하룻동안 38포인트나 폭락한 수요일 아침에 1면 톱으로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번에도 주중 폭락을 하루 이틀 앞두고 국내 언론들은 1면에 증권사 객장에서 흐뭇해 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연례행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그래서 또 한 번 정확하게 프로들에게 차익실현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 주는 정확성(?)을 발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시장이 뉴욕의 움직임에 동조화 되어 가는 현실 하에서 향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 갈 것인지 지수 700도 찍어보지 못하고 엎어질 것인지는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등의 뉴욕증시 동향에 달려 있다. 나스닥의 경우 2000, 다우존스의 경우 10000이라는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 코 앞에 다가와 있는데, 미국 또한 최근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나 베이지 북(Beige Book)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지표 등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반면 목요일 밤에 발표된 10월 내구재(耐久財 : Durable goods) 주문이 항공기 및 방위재 주문 초강세에 힘입어 12.8%라는 기록적인 강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여 당장 12월 초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월례회의에서 추가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인지 금리인하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인지 조차도 불확실해졌다. 이제 안방에서는 물러나 과거의 잘 나가던 시절이나 회상하는 입장인 달러/엔의 경우도 애매하다. 124엔을 딛고 올라서서 상승추세를 재개할 것인가 싶던 달러/엔 환율은 S&P에서 일본의 장기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 한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123엔 초반까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오르자는 것인지 빠지자는 것인지를 도저히 알아내기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본 관료들의 이랬다 저랬다 두 말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해외채권 매입을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하겠다고 실컷 바람을 잡나 했더니 며칠 전에는 시오카와 재무상이 그런 거 고려 안하고 있단다). 정리하자면, 그 동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월가와 여의도에서는 시중에 남아도는 유동자금들이 증시로 몰려들며 깜짝 랠리를 이끌어 내었고, 한 차례 질풍노도와 같은 상승세를 펼친 뒤에 차익실현 세력과 추격매수 세력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다음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 암중모색(暗中摸索)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경기의 확실한 회복 징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원화 환율도 1260원의 하향돌파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TV 9시 뉴스 등에서 환율이 뉴스거리가 된다면 그 때쯤은 함부로 껄떡거려서는 곤란하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외환당국에서는 국내 달러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통해서 환율의 급등락은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수급조절의 구체적인 방안이야 필자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지만, 지난 식목일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라도 환율급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천명이 달러/엔의 하락과 어우러져 달러/원 환율의 하락반전을 유도해 낸 것처럼 이번의 "의지표명"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 2000, 다우존스 10000을 돌파하며 새로운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일구어 내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한국주식매수 열기가 다시 불붙어 오를 때까지, 그리고 확실한 경기회복의 징후가 포착될 때 까지는 한 동안 증시도, 채권시장도, 그리고 외환시장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럴 때는 데이 트레이더(Day trader) 입장에서 애매한 레벨에서의 포지션 테이킹은 금물이다. 자칫 고생만 하다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애매한 손절매만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잔 물결에 현혹되기 보다는 그 와중에서도 큰 그림을 살피면서 적정 레벨에서 (발바닥에서의 매수, 머리 끝에서의 매도는 욕심이다. 무릎과 어깨 정도면 족하다) 매수냐 매도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선 굵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2001.11.30 I 이진우 기자
  • (경제레이다)10월 산업동향…경기저점 가늠자
  • [edaily] ◇10월 산업생산 주목…경기저점 가늠자 통계청은 오는 29일 `10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생산 지표가 전달에 이어 개선됐다면 3분기 GDP 발표이후 제기되고 있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월 산업생산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5.1% 증가한 것과 달리 10월부터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이 수출등 해외부문에서 본격화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달엔 추석 연휴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조업일수도 적었다. 일단 수출은 마이너스 20.1%로 감소율이 전달(-17.6%)보다 확대됐다. 반면 국내건설업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는 지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동향 예측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작성하는 `건설기계의 가동률 현황`을 보면 지난 달 건설기계의 가동률은 올들어 가장높은 50.5%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 10월 중 건설기계 수가 900대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가동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견조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할인점의 매출은 상권내 신규 점포의 증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0% 감소했지만,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4.0% 늘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대만·싱가포르의 경기가 저점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저점 통과신호가 강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호전됐고, 제조업 가동율의 회복세와 경기선행지표(GS-LIM)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재경부는 29일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30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다. 11월 인도분 두바이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했고,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특히 한 두달 지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의 경우, 지난 10월이 전달에 비해 0.4% 하락했다. ◇국회,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처리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112조원)보다 5조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증액은 커녕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한나라당 사이의 막판 대결이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는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위축되던 경기가 최근들어 회복되고 있다"며 "예산을 5조원 증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지나친 내수진작은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10월 산업생산이 전달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의 예산 5조 증액 논리는 점점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진다. `10월 산업활동동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주에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하 및 이자·배당소득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세율 인하안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현행 15% 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우, 표결처리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나라당으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유증을 치르고 있어 다시 표결로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 서울은행 처리 윤곽, 평화은행 파업여부 주목 서울은행 매각방안이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은행은 지난주 열린 IR에서 국내전업그룹 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감독당국은 국내 기업 매각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타은행 합병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입질이 되고 있다.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을 파트너로 원하지만 신한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정작 인수의사는 조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도저도 아닌 서울은행 독자 경영정상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공자위는 지난 달 국내외 매각, 국내 은행과 합병, 독자 경영정상화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은행이 실현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했다. 현재까지 원매자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이달중 제출될 매각방안은 그동안의 의사타진 결과와 가능한 여러 대안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중 한 방안이 공자위의 승인을 거쳐 처리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월요일(26일)에는 한빛으로의 흡수합병에 반발하고 있는 평화은행 파업찬반 투표결과가 발표된다. 평화은행 노조는 지난주 대의원대회를 거쳐 23일 전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돌입 여부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파업찬성이 결정되면 노조 집행부가 파업시기와 방식을 정해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경남과 광주 등 다른 자회사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금융의 기능재편작업이 시도부터 난관에 부딪힐 공산도 없지 않다. 파업이 부결될 경우 평화은행 경영개선안은 예보 승인과 공자위 보고를 거치게 되며 평화은행은 은행부문(신탁포함) 자산을 한빛으로 넘기고 카드부문만 신설 자회사로 남게된다. 지난주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은행간 합병논의는 이번주에도 금융감독당국 및 각 은행 움직임, 이해타산 등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보험사 처리도 관심 우선협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앞둔 손보 3사 가운데 대한화재가 이번주초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매각결의가 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시기는 이번주 화요일(27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생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빠르면 이번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일본 오릭스 컨소시엄과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인수가격에 있어 정부와 원매자들간 입장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 선정이 지연되거나 매각자체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동화화재는 다음주말까지 LOI 접수를 마감하고 12월중 인수의향자를 압축, 이들에게 실사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인수의향자로 거론되는 기업은 SK, 교보, 효성 등 국내기업과 AIG-론스타, 알리안츠, 대만의 푸본사 등이다. 대신생명의 경우 신동아화재보다 2주정도 늦게 LOI발송에 들어간 상태다. 근화제약, 미래와 환경을 우선 협상자로 본계약 체결을 추진중인 국제화재와 리젠트화재의 경우 아직까지 자신실사가 진행중이며 예보와 인수희망업체간 자산평가 결과를 놓고 이견을 조율중이다. ◇현대건설 등 주요기업 마무리 현대건설 채권단은 27일 전체채권금융기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1조4500억원의 출자전환과 7500억원의 유상증자 등 현대건설 지원방안을 재의결한다. 또 출자전환후 연말까지 만기가 연장했었던 현대건설 잔존여신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신속인수제를 통해 프라이머리CBO에 편입된 2000억원의 회사채는 1년간 만기를 연장하게 된다. 하이닉스의 경우 빠르면 이번주중 채권단과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도 함께 징구하기로 했으며 인력감축 규모 등에 따은 노조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번주초 위원회 명의로 하이닉스 구조조정 계획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국환 특위위원장은 하이닉스의 자생력 확보와 관련해 특단의 처방을 언급, 주목된다.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이번주중 1조원의 출자전환과 차입금 상환연장 등을 서면결의로 마무리하게 된다. 채권단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1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후 잔여차입금 일부를 2006년말 일시상환하는 한편 5년간 8.7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안을 마련, 서면결의에 회부했다.
2001.11.25 I 김병수 기자
  • (화제)현대모비스,"매수청구 주식에 배당해야 하나" 고민
  • [edaily] "매수 청구가 들어온 주식은 연말 배당 자격이 있나 없나" 중기/플랜트사업부문을 한국철도차량에 양도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현대모비스가 고민에 빠졌다. 고민의 골자는 "이들 매수청구가 들어올 주식에 대해 연말결산시 배당을 해야하느냐"는 것. 현대모비스(12330)는 오는 12월7일 임시주총에서 중기/플랜트사업부문을 양도하기 위한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접수한 후 12월 7일부터 20일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매수 청구된 주식에 대한 한달이내에 주식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2월27일로 종료되고 이후 4일뒤 연말 배당기준일인 31일이 도래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회사에 통보했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주주는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매수청구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정반대다. 예탁원 관계자는 "일부 학자들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주인은 원래 주주들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배당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주주들은 배당금을 요구할게 뻔하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처음있는 사례"라며 "예탁원에서는 현대모비스측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신중한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 회사가 연말배당 기준일(12월31일)전에 주식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없애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매수청구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주식대금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점이 있다. 또다른 규정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설사 주주가 매수를 청구했다하더라도 청구이후에도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는 주주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주식매각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조항을 볼때 명쾌하게 논란을 해결할 순 없을 것같다"며 "오히려 배당금을 지급하는게 이치에 맞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비스는 이 문제와 관련, 증권예탁원의 유권해석은 물론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배당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정기주총에서 보통주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한편, 우선주는 보통주+1%, 2우선주는 최저배당률 3%를 정해놓고 있다.
2001.10.30 I 문주용 기자
  • (분석)AIG, 왜 현대증권 출자조건 변경 요구하나
  • [edaily] AIG가 또다시 현대증권에 대해 5개항의 출자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투자에 대해 최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현대증권의 정관이나 국내 증시 관행상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AIG측의 요구는 사실상 특혜를 강요하는 "무리한 요구"로 간주되고 있다. ◇AIG가 새롭게 요구한 사항들은=AIG측이 조건을 바꿔달라며 이달 중순에 요구한 사항은 대략 5가지 정도다. 우선 AIG는 배당과 관련, 기준을 액면가(5000원)가 아닌 발행가(7000원)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마저도 투자 1년후에 배당하지 못할 경우 현금배당이 아니라도 우선주를 추가 발행, 주식으로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출자원금에 대한 보전책도 강하게 제시했다. 우선 5년후 투자원금에 대해 회사가 현금상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요구했다. AIG는 회사가 매입후 소각을 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원금을 보전해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투자원금 4000억원에 대해 신주형태로 배정받게 되는 우선주를 1년후 에는 보통주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금화하기 쉽게 해달라는 요구인셈이다. 이와 함께 현대증권이 현대투신증권에 재투자한 것과 관련, 이익이 날 경우 AIG측에 이를 추가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이밖에 또다른 민감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AIG가 현대증권 노조의 해체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AIG가 이처럼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것은 최근 증시 하락과 관련, 아예 확실한 투자 보장책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미 테러사태로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데다 향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얻겠다는 자세다. 그렇지만 AIG는 이들 요구가 종전부터 줄곧 주장했던 것들이라며 새로운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AIG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AIG의 요구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신주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액면가 기준이 아닌, 발행가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 점이다. 처음부터 AIG가 발행가 기준의 배당을 요구했었다면 지난 8월말 발행가가 주당 8940원으로 결정됐을때 주당 7000원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야 했다. 낮은 발행가로 배당하면 당연히 배당금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G는 발행가 하향조정을 강력히 요구, 관철시켰다. AIG는 발행가를 낮추려할 것이 아니라 5%인 배당율을 정관을 고쳐서라도 7%로 올리려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액면가 배당에는 이견에 없었기 때문에 방행가 조정에만 신경을 쓴 것이다. 투자원금에 대해 현금상환을 요구하는 대목도 이번 투자를 배당(이자)과 함께 원금도 돌려받는 일종의 채권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AIG측 입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AIG가 강하게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관상 5년후로 되어 있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1년후로 당겨줄 것을 요구한 것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가겠다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AIG는 이처럼 조기에 투자자금을 회수, 현대증권 투자의 손실 최소화를 모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투자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AIG는 현대증권이 자신들의 투자금 4000억원으로 현대투신증권에 재투자,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자신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모두 차단하고, 대신 투지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현대증권측 입장은=현대증권은 이같은 내용의 AIG요구안을 접하자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한번 AIG측 요구를 들어주자 계속해서 이들의 요구에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대증권은 AIG의 요구가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발행가 배당요구,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요구 등은 정관마저 무시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AIG 인수협상팀에게 실시하려던 회사 프리젠테이션을 무기 연기하고 공식적인 접촉을 끊었다. 회사는 당초 현대투신증권에 이어 지난 17일 AIG에 회사 재무, 영업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IG측의 추가 요구가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AIG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미루는 대신, AIG측이 파견한 컨설팅사에 대해서만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만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협상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발행가 하향 조정에 대한 법정 시비도 이사진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은 AIG측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가질 생각이 없다"며 "조건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외자유치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2001.10.22 I 문주용 기자
  • (초점)쌍용정보통신 매각협상 어떤 상황인가
  • [edaily] 쌍용양회와 미국 칼라일펀드간의 쌍용정보통신 매각협상의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칼라일측이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한 전부 보상"과 "자산인수방식의 인수요구"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결렬위기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어쨋든 현재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파악된다. 실제로 쌍용양회와 칼라일은 이달 들어 2~3주 동안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계약서와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이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측이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에 대한 부분. 칼라일측이 쌍용정보통신의 실사를 근거로 제시된 회사상황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쌍용양회측이 반발하면서 공식협상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진술 및 보장조항은 쌍용정보통신의 매출채권, 각종 소송, 주주관계 등을 나열한 뒤 이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칼라일측이 이에 대해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협상이 매수측과 매도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현재 알려진 것처럼 칼라일측이 일방적으로 모두 보장하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이 조건보다 보장주체인 쌍용양회가 그동안 생존이 불안하자 칼라일측이 보장주체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감정적 대립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까지 쌍용양회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등이 불확실하자 칼라일측이 "향후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한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주주가 생존이 불투명해 보장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쌍용양회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냉각기간을 가진 상태였지만 쌍용양회에 대한 채권단과 일본 태평양시멘트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쌍용양회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 최근 협상을 다시 진행하자는 의사가 양쪽에 전해지고 있다"며 완전한 결렬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산인수방식 요구와 관련해서도 "칼라일측이 협상과정에서 "머큐리가 인수한 대우통신도 인수후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는 등 한국기업의 인수리스크가 있다"며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이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밖에도 매각협상이 어렵게 진행된 것에는 협상시한이 빠듯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초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실사가 끝났는데 협상시한이 3월28일로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보통 협상이 2~3개월은 걸리는데 한달만에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수쪽이 칼라일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있어 조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도 까다로운 점으로 지적된다. 칼라일이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하지만 칼라일측이 인수하는 지분중 일정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공동인수방식이어서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실사와 매각가격에 대한 협상은 이미 끝난 상태이며 계약서에 대한 협상에서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한 보장 문제가 협상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가면서 양측의 감정대립이 주요한 문제가 돼 냉각기간을 가져왔으나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2001.04.16 I 박호식 기자
  • 주택행장 문제제기에 대한 합추위원장 답신(전문)
  • [edaily] 김병주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편지 형식으로 답변한 내용 전문. 존경하는 김상훈 국민은행장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편으로는 은행경영에 만전을 기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은행과의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은행장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민간은행인 양행의 경영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사안일 뿐 아니라 대외에서 인식하는 신인도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합병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병계약 체결일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임을 맡겨주신 두분 은행장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18:00부터 장장 11시간에 걸쳐 합병추진위원회를 열고 금번 합병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비율, 그리고 은행명과 관련된 양해사항에 대해 다수결로 의결을 한 후 위원 6인 전원이 의결결과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난 합병추진위원회의 의결이 정상적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지만, 김정태 주택은행장님께서 저를 만나 주주 등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세가지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또한 서면으로 통보해 오셨기에,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효율적인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 제5조 "양행은 합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른다. 각 은행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각행 내규에 위배되거나 이사회 의결 등의 별도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동 결의사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4월 4일 18:00에 제 15차 합병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검토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별첨 제15차 합병추진위원회 의사록 초안참조) 주택은행이 제기한 세가지 사안중 첫번째는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 제4조에 "합병비율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자산부채 실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추진위원회에서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내용중 "현저한 차이"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의 김영일 위원은 실사결과 주택은행은 2870억원, 국민은행은 3633억원의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총자산 대비 각각 0.432%및 0.377%, 주당순자산 기준으로는 11.28% 및 8.54%에 불과하므로, 현저한 차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총자산의 경우는 2%이상, 순자산가치의 경우는 20%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의견 및 여타 국내외 회계기준을 들어 주가비율을 조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양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말 결산기준으로 국민은행은 5.22%, 주택은행은 4.21%이므로, 총자산이 2% 가까이 변동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거의 절반이 잠식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현저한 정도를 넘어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택은행이 제시한 회계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5%미만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경우에는 자본의 완전잠식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행이 제시한 회계·재무전문가의 의견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부채비율이 2000%에 이르러도 우량하다고 인정받을만큼 엄격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은행에는 적용될 수 없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귀행의 주장대로 실사결과에 국민카드의 시장가치를 반영한다면 현저한 차이임이 분명하겠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금번 실사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노정시켰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1.18% 및 9.92%로 공시되었는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자기자본의 각각 8.5% 및 11.3% 차감을 의미하는 실사결과를 그대로 충당금 설정으로 반영한다면, 보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행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수준을 넘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 크게 축소됨을 뜻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실사 기준시점의 시장금리가 낮아 발생한 2323억원의 보유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제외하면, 실사결과 자기자본 대비 14.0%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의마하므로 시장금리의 변동여하에 따라 국민은행도 주택은행과 유사한 지경에 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금번 실사에 적용된 기준은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감독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였기 때문에 실사결과를 개봉하고 나서 오히려 저는 두 은행이 우량은행임을 재확인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사로 인한 차이 자체를 두고 판단해야 하므로 저의 견해로는 실사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양해각서 제4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자산부채 실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추진위원회에서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은행장께서 제시한 두번재 이슈는 주택은행의 주식배당에 따른 희석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택은행의 김영일 위원은 양해각서 체결이전에 주식배당이 결의되었으며, 양해각서에 이에 대한 조정문항이 없으므로 합병비율 산정시 조정사유가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주로부터의 경영자 피소가능성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양해각서에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현금배당이나 국민은행의 전환사채로 인한 희석효과를 양행이 합의하여 합병비율에 반영한 것도 같은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택은행의 10% 주식배당으로 인해 장차 교환대상이 되는 1.1주가 주가비율산정일 현재 1주로 평가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가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극단적인 경우로 현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주를 액면가 500원인 주식 10주로 분할하더라도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액면분할 이전의 주가비율을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은 주주이익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피소가능성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두 은행이 합병을 발표하였던 당시의 주가에 의하면 두 은행의 주주비중이 40:60이었는데, 주식배당 10%를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실제 가치에 전혀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4:60, 즉 42.3:57.7로 바꾸지 못하였다고 해서 피소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카드 지분의 시가반영에 관한 건입니다. 주택은행은 국민카드사의 실사전후 자산가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로 평가해 대폭 높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은행 주식을 모두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카드는 부수되어 자동적으로 매입하는 것이어서 이중적 계산이 되므로 타장하지 않다는 점과, 나아가 시가평가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더욱 맞지 않음을 강조하고, 다수의 저명한 회계·재무관리 교수들도 공감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모두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산·부채를 실사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주가와는 별도로 점검하자는 것이며, 실사기준을 정할 때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 포함)은 시가로 평가하기로 양행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기준은 예외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고, 실제로 국민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운데 시가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장부가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도 있는데 국민카드 주식의 시장가치가 높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합병사례에서도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가비율만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이 다양한 평가기법을 동원해 각각의 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협상을 통해 조정한 것이 보다 일반적인 관행인 줄 압니다. 조정과정에서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성 있는 회계법인이나 투자은행으로부터 fairness opinion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일률적인 공식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논의의 엄밀성과 精緻性을 존중하는 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타협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이 최선의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행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카드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에 각각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흔히 활용하는 주가비율과 주당순자산 가치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국민카드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 작위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카드를 장부가치로 평가해서 주가비율과 주당순자산가치를 결합하거나, 또는 국민카드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다음 장부가치와의 차액에 비교적 낮은 가중치를 주어 시가총액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동일한 합병비율에 도달하는 산식을 설명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견해가 두 분 은행장님께 주주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나라 경제의 미래와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번 합병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두 분 은행장님께서도 같은 심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마이애미주의 득표차이가 매우 근소하자 투표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나라가 분열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연설을 한 다음, 언제 그랬던가 할 정도로 미국은 다시 단합해 초강대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앨 고어 후보의 연설에서 몇 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은 이와는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오늘 밤 본인은 우리 국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양보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그간 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밤낮을 잊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묵묵히 격무를 마다 않은 양행의 직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합병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특히 신의성실과 상호신뢰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할 합병절차가 자구해석에 매달려 난항을 겪고 있음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합병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초에 저를 위촉해 주신 두 분의 은행장님께 신임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합추위를 진행해 오면서 규정을 위배하거나 양해각서의 수권범위를 넘어 두 분 은행장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는지 판단해 주시고, 있다면 가감없이 알려주시기 바라며, 저에 대한 신임여부는 서면으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를 계속 신임하신다면 이는 합추위의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두 분 은행장님께서 합병비율을 비롯해 합추위의 의결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두 분 은행장님과 협의해 위촉한 최범수 간사위원도 저와 거취를 같이 할 것임을 제게 밝혀왔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의 공한을 주택은행의 김정태 은행장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김상훈 은행장님의 건승과 무엇보다 두 은행의 성공적인 합병을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2001년 4월 6일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2001.04.11 I 오상용 기자
  •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강화한다"-해외 무역관 보고
  • 올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주재에 13개 주요 무역관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해외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KOTRA에 따르면 올해 수입규제는 캐나다만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U, 중국, 남아공, 호주, 중남미 등은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715개의 수입제한품목이 올 4월 1일부로 풀림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출급증품목을 자체 점검한는 한편, 외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또한 한국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개도국, 특히 중남미에 수출할 경우에는 Under-value를 지양해야 한다고 닷붙였다. 다음은 KOTRA가 분석한 주요국별 수입규제 전망과 대책 ◇ 미국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는 버드수정안의 의회 통과와 신정부 출범이 경기침체와 겹쳐 강화될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 징수금을 미국 제소업계에게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제소가 크게 늘 전망이며, 신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의 수입규제 강화로비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된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업계의 보호무역 강화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덤핑규제 대상 국가들의 대 달러화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시장의 수출가격이 상승한 점과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작년 10월과 11월 연속 무역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수입규제 강화압력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대미 수출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급증 품목 가운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체 조기경보체재(Self 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적정가격 이하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가격과 비교한 정책적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수출국 시장의 경쟁품 가격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지시장을 크게 교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교역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국내 독점적 지위, 과잉 생산설비, 정부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U 미국경제의 둔화로 대미 수출되던 상당량이 내수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EU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EU업계의 제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철강, 섬유, 조선산업을 통하여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작년 역외국의 덤핑판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는 역외국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기경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EU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EU집행위 무역담당 Lamy는 작년 12월 12일 EU 섬유·의류협회 모임에서 EU 섬유·의류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산업의 발달을 위해 제3국으로 하여금 EU섬유제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한·EU 조선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유럽 선박주협회가 EU집행위에 한국을 제소하여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으며 WTO에도 제소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시 해당제품의 국제 수출가를 파악하여 반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U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집행위에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멕시코 작년 12월 1일 취임한 Fox 신정부는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Zedillo 정부와 같은 수입관세 인상, 사전검사제도, 수입물품 자동선별제도 등 넓은 의미의 다양한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산을 비롯한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외무역부(SECOFI)를 경제부로 바꾸면서 그 산하에 있던 반덤핑위원회를 독립시켜 미국의 USTR과 같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철강, 타이어와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은 여느 중남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Under-value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통관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언더밸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출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업계에서는 자각해야 한다. ◇ 브라질 브라질의 수입규제는 메르코수르 역외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반덤핑 조치 등 별도의 수입규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산 제품이 주 타깃으로 통관 지연 및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더밸류를 자제하고 값싼 아시아산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철강과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철강의 경우, 1999년 후반 이후 포항제철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작년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 적극적인 수출확대에 나설 경우 현지 철강회사인 SIDOR사가 세이프가드 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 SIDOR사는 작년 1월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제소를 하였다가 현지 금속가공협회의 반발로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차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15%(1998년)에서 30%(2000년)로 높아졌으며, 대우의 씨에로가 70%의 현지 택시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용 차량 등 일부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미국의 Big 3, 일본 도요타, 미쓰비시 등 5개 조립업체가 베네수엘라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수입차 대비 경쟁력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반덤핑 조치 등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현지 인맥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 아르헨티나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타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하여 규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와 섬유류 및 기타 완구류, 생활용품으로써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출가격 산정이 중요하며,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거나 결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에도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TI)는 덤핑규제 기관인 관세 및 무역위원회(BTT) 멤버들을 공무원 및 각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재구성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경제계에서 BTT의 인력부족으로 반덤핑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데 불만을 갖고 상공회의소 중심의 덤핑감시 민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세탁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수준이 높고 중국산보다 고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화학 관련제품인 HDPE 및 LDPE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해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최근 들어 수입과 제조를 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기업이 수입의사는 없으면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수입관심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가격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성실한 답변과 수입상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S사의 경우, 1999년 반덤핑 제소로 위기를 맞았으나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위원회 위원들이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상의 Under-value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 올해 4월 1일부로 기존 715개 수입제한 품목(주로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 해당)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도기업들 사이에 반덤핑 조치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끼리의 출혈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을 앞두고 금년 1월 15일부로 22개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쿼터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쿼터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09 I 이훈 기자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2001.01.11 I 안근모 기자
  • (초점)LG 입찰참여 포기..파워콤 매각 어떻게 되나
  • 포항제철에 이어 LG그룹도 파워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파워콤 매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15760)도 향후 전략 수립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파워콤 매각 어떻게 되나 LG그룹의 파워콤 입찰참여 포기로 파워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SK만 남게됐다. 물론 이같은 가정은 정보통신부가 "파워콤 대주주는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정통부는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포항제철의 파워콤 입찰 참여와 관련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는 온세통신이나 하나로통신 등도 포함되지만 지난 7월 1차입찰가격이 주당 3만22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입찰 예정지분 33%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6000억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참여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파워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통부가 강조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SK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될 경우 파워콤의 매각가격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SK는 파워콤 인수가격을 주당 1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유재산관리법상 단독입찰시 두번 유찰돼야 하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전력측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매각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SK만으로 입찰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중이다. 매각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다양한 가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포철과 LG의 입찰 포기로 당초 목표했던 매각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파워콤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입찰자 제한과 1조6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파워콤을 인수할 국내기업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파워콤 매각과 관련해 뇌사상태다. 정통부는 비공식적으로 파워콤의 대주주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칫 책임을 져야할지 모른다는 점과 IMT-2000사업자 선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도 한국전력 자체의 민영화에 매달려 있다. 한국전력도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이에 맞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통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포항제철이 정통부의 입찰반대와 입찰 참여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해 입찰참여를 포기했고 LG그룹까지 정보통신사업을 내실있게 하겠다며 입찰포기를 선언해 경쟁입찰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워콤 매각은 정통부가 대주주 제한을 풀어 외국계까지 포함해 경쟁입찰을 유도하거나 SK그룹 등 극히 제한적인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 두 가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 7월 지분의 20%를 입찰에 부쳤으나 10.5%만 낙찰됐다. ◇파워콤 매각 차질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전력은 파워콤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까지 총 4조5000억원(1억5000만주, 주당 3만원)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매각차익은 3조75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분의 66%를 매각하고 내년에 34%를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33%를 매각하는 2차 입찰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자금유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각가격도 주당 3만원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워콤 매각이 차질을 빚더라도 당장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종인 동원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파워콤 매각이 늦어지고 입찰 참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와 전기요금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윤 동양증권 투자분석팀 연구원은 "내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매각차익이 3조7500억원이 기대됐으나 올해 2차 입찰을 못하고 내년 매각가격이 1만5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매각차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차입금 감축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11.29 I 박호식 기자
  • (특징주)리타워텍 영실업 대원SCN
  • ◇리타워텍(-950원, 1만7000원) =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3일째 상한가 행진을 마감하고 하락했다. 미국 ACI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코스닥을 떠나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으면 적대적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지분확보 경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차익, 경계매물이 쏟아지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보합으로 출발, 곧바로 하락했던 주가가 한때 상한가에서 100원 밑도는 가격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매물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이 28억여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거래량은 591만주로 직전 거래일의 250만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등록주식 2560만주의 4분의 1에 가까운 물량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처럼 리타워텍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된 것은 지분확보 경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데다 양측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실업(↑1450원, 1만3800원) = 지난 주말 3만3000여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무려 40배 이상 폭증한 137만주에 달한 가운데 3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영실업은 초반 상한가로 출발했으나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후 내내 강보합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장 막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 주식은 별다른 재료 없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종목. 7월 초순 6200원이었던 주가가 8월 초에는 2만8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하락세로 돌변해 9월25일에는 6650원으로 추락,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종목이다.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2배 정도 뛰었다. ◇대원SCN(↑190원, 1780원) = 영국 어플라이드 옵섹(Applied OpSec)사와 손잡고 위조방지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모처럼 상한가에 진입했다. 이날 회사측은 어플라이드 옵섹과 위조방지기술 합작사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초 한국조폐공사, 어플라이드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작회사는 아시아 지역을 근거로 화폐, 여권, 신분증, 상품권 등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인데 어플라이드가 25∼50% 가량의 지분 출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 장 마감후 나왔으나 사전에 재료가 유출됐는 지 주가는 오전 10시30분께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다. 5거래일만의 상승이었다. 총매수잔량 35만주 가운데 상한가 매수잔량은 21만주였다. 거래량은 지난 주말 54만주에서 100만주로 2배나 늘어났다. 연중 최저치인 1290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반등한 데다 상한가 잔량도 평소의 거래량 수준에 달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0.10.23 I 문병언 기자
  • ②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
  •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않는다. 정부가 국민앞에 굳게 약속도 했다. 문제는 실제 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됐다는데 있다. 원화자금과 외화자금의 긴밀한 관계를 무시하고 외화자금만 중개하는 회사를 억지로 출범시키는 당국의 정책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자금시장 경쟁체제가 필요한 이유 한국은행 이명종 과장은 “중개회사란 시중 자금이 부족하고 넘치는 곳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연결,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해주는데는 중개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금중개시장에서 특정 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계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수수료 인하경쟁등이 불가피하고 정보제공의 신속성 제고등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현재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원화자금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80원. 지난해보다 20% 인하된 수준이다. 자금시장 참가자들은 중개회사가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런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자금중개는 채권 인터딜러브로커(IDB) 자격을 얻으면서 사업개시후 2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중개수수료를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공언했다.업무개시 초기에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 다른 IDB와 경쟁을 염두에 둔 계획임은 물론이다. 자금중개기관의 존재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유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다. 실제로 한국자금중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즉시 제공, 정보독점에 따른 콜금리의 변동가능성을 낮추는등 금리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받는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독점하고있던 외환중개부문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한국자금중개는 이 부문에서 상업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십분 발휘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강화했다.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 마케팅도 돋보였다. 중개회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좀더 충실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경쟁체제 도입, 왜 안되나 올들어 원화부문의 콜거래 중개규모는 하루평균 18조원 수준. 지난해엔 16조원 수준이었고 한국자금중개가 수수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개수수료 인하등 경쟁체제 도입이후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경우를 감안해도 상당한 규모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한국자금중개의 원론적인 입장은 이미 지난해 외환업무를 시작할 때 황영 한국자금중개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황사장은 당시 “그동안 외환브로커업무를 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문제였다"며 "외환시장개방에 따라 새로 시작한 업무인 만큼 외환딜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원화자금중개부문에서 서울자금중개의 진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되고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울자금중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물밑접촉으로 통해 원화자금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얻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간판을 서울외국환중개로 바꾸고 외환업무만 먼저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이성로 비은행감독국장은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한국자금중개외에 원화자금 중개업무 인가를 공식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 늦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자금중개측은 이미 여러 차례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인가를 받기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있다. 금감원 이 국장은 “서울자금중개는 금융결제원의 자회사로서 회원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으며 한국은행의 영향력 아래있다”며 “순수민간회사가 아니며 자금중개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자금중개의 성격이 바뀌지않으면 업무인가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자금중개측은 “금감위가 정한 자금중개회사 인가지침의 인가요건을 보면 우리의 주주구성이 저촉되지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한은의 역할과 관련, “한은은 금융결제원 총예산의 2%안팎을 부담하고있을 뿐”이라고 밝히고있다. 불공정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금중개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다양한 감독권과 검사권을 갖고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런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 도입이란 명분은 사라졌다. 어느쪽 논리가 옳은지는 시장참가자들이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부분이다.
2000.09.08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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