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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전동화 가속…2026년 32만대 판매”-방탄 뚫렸다…이재명 체포안 가결-리딩방 특별단속 기간에도 사기 판쳤다-[사설]막장정치·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사설]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종합-SUV·버스까지 친환경 풀라인업, 생산 늘리고 수출 확대 드라이브-돌파구 못찾는 UAW 파업,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주식리딩방 사기 기승-시민단체라며 접근, 피해 구제해준다더니…가입비 받아 ‘2차 사기’-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증권범죄 정조준-불법자문·주가조작 판치는데 ‘ 투자자 보호 법안’ 국회서 쿨쿨△종합-“삼성에 갑질했다”…공정위,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철퇴-내년 금리 덜 내린다는 美…한은, 금리 인하 내년 7월로 밀리나-9월 수출 ‘반짝 반등’했지만, 조업 일수 증가 따른 ‘착시’-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집회 금지 추진…드론 채증 도입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반도체 뒤처지면 기술 속국 전락…초격차 확보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내년 총선서 의석 10석 확보…K칩스법 시즌2 통과 주도할 것”△K-모빌리티 포럼-알아서 ‘게걸음 주차’하는 아이오닉5, 모빌리티 기술이 ‘스마트시티’ 앞당겨-“2년 후엔 하늘 나는 에어택시 타게 될 겁니다”-“애플 공간컴퓨터 ‘비전 프로’…핵심은 올레도스 패널”-NCM배터리 주도 韓, “재활용률 높아 원료 수출국될 것”△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가결-“친명계 의원들, 반란표 색출 나설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도-한덕수 총리 해임안, 尹대통령 거부 수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정치-김영호 통일장관 “北 핵실험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방산업계 숙원 ‘방위사업 계약 특례법’ 법사위 통과-‘의원직 박탈’ 최강욱 비례대표 승계자로 허숙정△경제·금융-탈중국 자본 한국유치 기회…규제 완화 필수-은행채 8조 육박…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오미크론 확산에…작년 사망자 37.3만명 ‘역대 최대’-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13.6조 끌어썼다△글로벌-역대급 엔저에…우에다 ‘긴축 신호’ 언급할까-英 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빈 살만 “이란 핵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 경고-“中 5%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 늘려야”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강한정책 촉구△산업-11만평 공간 곳곳 K콘텐츠 가득…벌써 다녀간 200만명 “또이 까오”-김상현 부회장 “롯데몰 하노이 베트남 新랜드마크로 만들 것”-AI현장소장 명령받은 불도저, 스스로 땅고르기 척척-SK이노, 유증효과 얼마나 지속할까-“5분 걸리던 LNG 화물창 용접 1분 만에”…삼성重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개발△산업-가상자산 침체 여파…은행 수수료 수입 ‘반토막’-정부, 우주발사체 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실적 악화 골머리…식품업계, 올드보이에 ‘SOS’-집수리 봉사, 인재 후원…상생 앞장선 ‘제주삼다수’△증권-파월의 발톱에 찍힌 코스피, ‘실적 처방전’이 필요해-두산로보틱스 청약 첫날에만 3.6조원-‘코스피 200 물흐리는 일 막는다’…급변동주 대표지수 편입 제동-테슬라로 8000% 수익 영국 펀드명가 손잡아 신영운용, 합작펀드 출시-K 푸드에 맛들였어요…식품주 사모으는 외인들△부동산-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비즈니스 호텔같네” 원도심 랜드마크 우뚝-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아파트값 10주 연속 오름세…경기남부 ‘후끈’△리딩컴퍼니-‘친환경’ ESG 경영으로 인테리어 업계 선도-中企 판로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 강화-기능과 디자인 다 잡은 ‘헬스테리어’-‘생활-건강-지구환경’ 지키는 ESG 실천△리딩컴퍼니-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4분기 북미서 신제품 출시-리클라이너 전문 브랜드 ‘무브미’ 앞세워 MZ세대 공략-자연서 영감 받은 온화한 컬러 ‘친환경 합지 벽지’ 눈길-스마트 농기계부터 모빌리티·로봇까지 영역 확장-AI 활용한 기업·인재 매칭 ‘원픽’ 서비스 론칭-부티크 호텔 방문한 듯…신혼부부 취향저격△여행-패키지로 편안하게…가까운 日·동남아 리조트서 쉬어볼까-예약취소 상품, 싸게 줍줍 연휴 중후반 출발도 방법-한려수도 일주할까, 동해안 투어할까-한국인, 수준 높은 관광객…관광분야 협업 늘릴 것△‘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식-金 50개 이상·종합순위 3위 목표…태극전사들 꿈을 펼친다-‘국민 스포츠’ 축구·야구 동반 金 도전-金 6개 세팍타크로, 金 10개 걸린 체스·바둑·장기도 정식 종목△오피니언-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민족의 얼’ 지킨 고려일보 100년사-첫 정치인 한전 사장에게 바라는 것△피플-‘인간’ 이순신의 고뇌, 판소리·무용·뮤지컬로 풀어냈죠-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황인자 전 의원-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재단에 2500만달러 후원-‘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SK브로드밴드-그룹엠코리아 프로그매틱 TV 광고 협력-韓무역협회, ‘한미관계 발전 기여’ 밴플리트상 수상-주택건설협회, 사회복지시설에 1억여원 전달-최주선 삼성D 대표, 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여△사회-마약·가상자산 사기 벌이고 SNS로 세 과시…’MZ 조폭‘ 활개-숨진 이영승 교사, 교권침해 2건 더 확인-원밴더빌트 벤치마킹…동서울터미널에 360도 전망대 만든다-대법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들의 경력 유무 또는 과거 경력을 알 방법이 있나요? 또 이들 100명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나요?(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E-9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인력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공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①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②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면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인 '사회적 비용' 취급 안돼…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 [오클랜드(뉴질랜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람들은 교육 문제에 당연히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에만 유독 불만이 많죠. 우리 인생 전체엔 항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간의 생애 주기를 언급하며 “인생 전체에서 사회가 우릴 대신해 소비해야 하는 비용은 반드시 존재한다”며 “노인도 유아, 아동,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뿐이다. 국가는 노인을 사회적 비용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뉴질랜드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은 정부부처와 연계해 각종 정책에 노인을 위한 고려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정책이 노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리거나 전동 킥보드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에게 끼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알리는 등 모든 정책에 ‘노인’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직접 노인정책을 구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최대한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결정에 개입해 노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너 실장은 “뉴질랜드는 노인에게 필요한 점을 정부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정부가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 있다면 비용을 거의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와도 협력하고 그 외 다양한 협회, 연구·교육시설과 폭넓게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한국에 비해 세대갈등이 적고 노인이 존경받는 뉴질랜드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 국민의 81%가 “노인을 크게 존경한다” 답했고, 국민의 절반은 “노인을 사회의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터너 실장은 “2~3년마다 노인들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가치를 수치화해서 노인의 국가 기여도를 담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지출, 세금 납부, 사회 기여도 항목이 있다. 사회 기여도는 노인이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노인의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 세대갈등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터너 실장은 앞으로 노인복지실에서 수립한 ‘더 나은 노후(Better later life)’를 실행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34년까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서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는 “본래 실행하던 ‘긍정적인 나이듦 전략(The New Zealand Positive Ageing Strategy)’의 이름을 바꾼 건데 3~4년마다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며 “사회개발부 직속으로 진행 상황 등을 관할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통·번역 도움=이다윗 통역사)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다윗 통역사)
- [단독]'필리핀 이모님' 도입 앞두고…가사근로자 지원 80% 줄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80% 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상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12억7300만원 편성, 올해(75억8900만원)보다 83% 가량 줄였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가사근로자가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사회보험료를 지원하려 마련됐다.내년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은 6억800만원에 그쳐 올해(53억1400만원)보다 무려 88% 쪼그라든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 운영 관련 예산도 5억9000만원으로, 올해(8억5300만원)보다 축소됐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가사근로자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인증받으려는 기관이 적어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54곳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700여명에 그친다. 이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7월 기준 24.8%에 그쳤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시행될 때 인증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증기관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현행 법상 정부 인증 없이 기존 직업소개소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인증기관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도 노동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노무관리 비용도 30% 이상 올라가니 인증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최근엔 플랫폼 업체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국내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예산 축소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상대적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큰 가정이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비용도 국내 가사근로자 이용 요금보다 낮출 계획이다.최영미 가사노동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국내 가사근로자는 60대 이상이 대다수라 국민연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업체가 인증을 받을 인센티브 역할을 못했다”며 “기존 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한 면을 개선하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지니 예산을 대폭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인증기관에 대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주는 등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교육 멈춤의 날’ 현장 공백 속출…학부모 반응 ‘각양각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추모 집회에 참여키로 한 가운데, 교사들의 현장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도 감지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맞벌이 부부라 일정을 비울 수 없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이날 전국의 30곳의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 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까지 예상하면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 병가로 때문인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에게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현장에선 교사들의 공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난감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다”면서도 “체험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병가나 휴가를 내기 때문에 휴가가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하루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게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학교에서 단축수업 공지가 나왔다”며 “맞벌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학원에서 일찍부터 받아준다고 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일부 학교에선 학부모가 나서서 체험학습 신청서는 내는 방식 등으로 ‘공교육 멈춤’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다.경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 C씨는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재량휴업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면서도 “선생님들이 그간 힘들었다는 생각해 체험 학습을 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선생님의 권위가 서는 학교로, 올바른 교육을 받아 아이들의 정신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학교로 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부랴부랴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며 “학생과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맘 카페 등에서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목적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멈춤의 날 참여를 통한 학교의 소중함 깨닫기’ 등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외체험 학습 계획에 ‘49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이초·호원초 선생님들 추모하기’, ‘직업안전교육 및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등을 사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경고하며 자제를 촉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편의 이상한 성적취향,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에도 마사지업소 가격을 알아보는 걸 저한테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아니라면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여자 비키니 사진과 다른 영상을 보는 것도 알았지만, 기분은 별로여도 남자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핸드폰이 켜진 걸 봤는데요. 자신은 SNS도 잘 모른다더니 다른 계정에선 돌싱, 유부녀들이 외롭다며 올린 사진과 19금 영상이 있었습니다. 글, 사진, 영상까지 전부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팔로우 해서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자들 다섯명 정도에게는 말까지 걸었더라고요. 여자들에게 ‘만나자’, ‘어디냐’, ‘예쁘냐’, ‘예쁘면 차 태워주겠다’면서 키, 몸무게, 여자 사진도 요구하고 가격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모텔로 가자는 약속도 잡았더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돼서 지금 뭐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인지 저희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이혼해야 할까요? -SNS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판례를 보면 배우자 외 제3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들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연 속 남편이 어떠한 외부적 행위 없이 단순히 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SNS를 통해 여자를 만나기로 하는 약속까지 잡았는데요.△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면, 이때는 남편이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외적인 행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남편의 성적취향 때문에 부부관계가 단절됐다면 이혼 가능할까요. △부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판례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관계의 단절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거나, 충분히 회복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내는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훼손해왔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가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남편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병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먼저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남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센터나 클리닉 등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며 함께 노력해보시고, 애초에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면 그때 이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팔로우 한 SNS 계정과 남편의 SNS 계정이 공개된 상태라면 해당 화면들을 전부 캡처해두세요. 이 문제로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상담이나 클리닉 등에 내원했던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약속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요. 다만 남편의 공개되지 않은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경우 자칫 형사고소를 당할 소지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에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로 온다…이용자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에 도입된다. 정부는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인 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또 희망 시간에 한 해 활용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서울시와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시범사업 규모는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인증기관을 통한 적극적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최대한 이용하도록해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사들 "돌봄업무 전가" 늘봄학교 조기 확대 반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가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반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부산·충북·충남 3개 지역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새로 포함돼 초등학교 459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까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운영됐지만 2학기부터는 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학교도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교)의 40%, 2학기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당초 내후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학기 7~8개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2025년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달 발표에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점을 1학기씩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확대 시점을 당긴 만큼 재정·인력 투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도 정규 초등교사 100~150명을 늘봄학교 전담 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기에 처음 도입된 늘봄학교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과 후 대다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도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18일 일주일 동안 3만5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에 전국 8개 시도 459개교로 확산할 것을 밝혔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얼마나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첫 늘봄학교 계획에도 지자체 협력,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강화, 미래 교육 확대 등 온갖 빛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서들은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사 개인의 업무가 돼 개별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늘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는 “늘봄학교가 당장의 시행에 급급해 단기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그마저도 내년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예정이 약 2500여 개 학교, 2학기 시행 예정이 6171개 학교인데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늘봄 프로그램 운영, 늘봄 학생 출결관리, 업체관리 및 간식구입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女 아이돌 굿즈에 4천만원 쓴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남편은 결혼 전부터 드라마를 좋아했고, 특정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그의 취미라 연애 과정 중에 특별히 싸울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갑자기 여자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사진과 포스터를 온 집안에 도배하질 않나, 아이돌 굿즈를 모은다면서 저 몰래 돈을 쓰기 시작하더니 무려 4000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하루 종일 아이돌 음악을 틀면서 태교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아이를 출산하던 날엔 남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이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고 공연을 본다면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심지어 남편은 집안 경조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돌 일정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맞벌이였던 저는 혼자 양육과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가 지나치니, 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아이돌의 내일 일정을 확인할 뿐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인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한 취미 정도면 좋지만, 중독 수준에 달하는 취미생활은 부부 간 갈등이 되죠. △아무래도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서 부부 간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 중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골프 등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됐던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취미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남편이 사 모은 굿즈 사진, 아이돌 때문에 가사·양육 분담을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나 SNS 연락내역, 남편의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통장기록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법원에 금융거래제출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아이돌 굿즈를 사느라 4000만원을 사용했다는 부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재산에서 아이돌 취미활동 비용을 사용했음을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장 기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나 집안 경조사에도 오지 않고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이 부분도 증거가 되겠어요. △남편이 아이돌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참석하느라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콘서트나 팬미팅에 다닌 증거로 하이패스 내역,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 내역, 경조사에 남편이 불참한 행사 사진,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카톡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사연자가 말하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협의이혼’이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결혼 후 딩크족 약속 깬 남편, 사기결혼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했죠.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했고, 아이 없이 둘만 살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루했는지, 남편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진 건지, 결혼 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제게 아이를 가져보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딩크 부부로 살기로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아이를 갖자는 남편을 보면서,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외동으로 자랐는데, 시부모님은 제게 ‘언제 손주를 낳아줄거냐’, ‘손자가 없으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임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시부모님을 말리거나,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딩크족 약속을 깬 남편,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혼인취소 사유의 사기는 혼인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에서는 상대방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서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남편이 약속을 어긴 건 맞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840조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아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가치관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신을 강요하는 시부모님의 발언은 어떤가요.△민법 840조 3호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만약 시부모님의 발언이 일시적이었다면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모욕이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법원을 설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 전에 서로 자녀계획을 합의했다는 정황으로, 서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나 증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녀계획 문제로 다투었을 때 혹시라도 남편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녹음하거나, 시댁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끊임없는 불화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딩크=더블 인컴 노 키즈(Double Income No Kids)의 앞글자 딩크(DINK)를 따서 만든 용어로, ‘맞벌이 부부로 수입은 두 배(Double Income)이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다(No Kids)’는 뜻이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0살 연하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 요구,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내의 긴 출장과 친구들과의 골프 여행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열 살인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모든 게 맞지 않고 더이상 맞춰주며 살기 싫다며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통보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남성 운동화, 면도기, 소파까지 집에 가져온 적 없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내에게 열 살 어린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인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설마설마하며 아내를 미행했는데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집에 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합니다. 이 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어린 남자와의 외도 증거는 영수증과 주변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밖에 없는데, 증거가 될까요. -남편이 보고 들은 영수증과 지인의 이야기는 외도의 증거가 될까요.△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운동화, 면도기 등을 구입 한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빈약할 수 있어도,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의 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들이 다시 증언해주지 않거나 녹음 파일 등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아내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데이트 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회사 지하 주차장 CCTV를 열람해보는 방법도 있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연락 횟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 소송으로는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중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이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민법 840조 제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남편의 폭행은 일회적이고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원인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보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이 상당히 억울한 심정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면 아직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비록 부정행위를 했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복지급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각국 정부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다. 영국에서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연봉은 약 3594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조 128만원 △주거급여 897만원 △가족급여 305만원 등 연 2493만원 가량의 복지급여가 더해진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해도 총 가처분소득은 5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영국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에 더해 정부 지원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