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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이제 틱톡커 어쩌나…美 틱톡금지법에 "삶 위협"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반대에도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틱톡금지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틱톡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틱톡커(인플루언서)들이 삶과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12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틱톡 크리에이터가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하원이 틱톡금지법을 가결하자 틱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술가, 성소수자, 장애인, 젊은 층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틱톡 금지’ 조치를 뒤집으려는 소송에 나선 몬태나주의 틱톡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헤더 디로코는 “틱톡은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하원의 판단에 대해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몬태나주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50개 주 최초로 틱톡을 퇴출하려 하다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리자 항소한 상태다.그러면서 그는 “틱톡금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면 콘텐츠 창작자로서 가장 큰 플랫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빼앗기게 된다”며 “정치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직격했다.무엇보다 틱톡커들은 틱톡 금지가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소상공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틱톡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뿐 아니라 틱톡 내 포털인 틱톡샵에 참여하면서 브랜드 파트너십, 팬의 후원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끈 틱톡은 지난해 미국 사용자수가 1억10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컨설팅회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이날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은 작년 소상공인 매출 147억달러(약 19조원3000억원)를 창출했으며, 미 국내총생산(GDP)에 242억달러(약 31조8000억원)를 기여했다. 또 최소 미국에서 일자리 22만4000개 창출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주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식물을 판매하는 브랜든 허스트(30)는 1년 전만 해도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틱톡을 활용해 홍보한 이후 사업이 되살아나 작년에만 5만개 이상의 식물을 팔았다고 전했다. 그는 “틱톡을 금지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이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하면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틱톡 퇴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라 베나비데즈 프리프레스 선임변호사는 “틱톡 모회사가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무화한 기간인 6개월 이내 미국 내에서 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을 고려하면 틱톡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틱톡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진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전날 반대집회에서 “틱톡에 대한 금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또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수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가르시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이인 저는 틱톡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뉴스를 공유하는 곳”이라며 “틱톡은 표현의 공간이며, 틱톡을 금지한다는 것은 틱톡을 터전으로 삼아온 유색인종과 성소수자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에서 장애인 활동가로 활동 중인 티파니 유도 “틱톡은 장애인들이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틱톡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 사회적 구조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몬태나주의 틱톡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칼리 고다드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틱톡에서 볼 수 있다”며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외국인 작년 국내서 부동산 1만5000여건 사들여…‘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68분간 연설서 트럼프 집중 견제한 바이든…중산층에 구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대선 본선 채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집권 1기에 이룬 업적을 강조하고, 집권 2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68분간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 계획으로 중산층을 공략했으며, 이민, 임신중절 등 논쟁적인 이슈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외교 정책에선 ‘2개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가자지구에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푸틴에 머리 조아려” 직격…“난 굴복 안 해”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비난하면서 백악관에서 4년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국정연설은 작년 2월 연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 전임자인 전직 공화당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한 뒤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는 한편, 무고한 민간인 보호책임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 병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법인세 최저세율 21% 인상”…중산층 공략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구호를 의식한 듯 자신의 임기 중에 ‘위대한 컴백’을 이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실상의 공약이며, ‘부자 증세’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많은 부유층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실질 평균 소득세율이 8%에 불과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표심이 나뉘는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對)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한 해당 판결은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됐다.이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對)중국 관계서 “대만평화”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며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데 ‘고령논란’을 의식한 듯 장시간 연설에 집중했으며, 곳곳에 목소리에 힘을 줘 발언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그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때때로 ‘너무 늙었다’라거나 ‘너무 젊다’라는 말을 모두 들었다”며 “젊든지 늙었든지 언제나 지향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고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고, 생애에 걸쳐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이상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며 “완벽하게 부응한 적은 없지만, 물러선적도 없다”고 했다.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출생한 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되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거친 경험을 들며, 연륜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