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엇갈린 금리 인하 전망에 보합 마감…나스닥 0.1%↓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상승 폭을 반납했다. 쿠팡이 중국계 이커머스 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을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워싱턴DC법안에 소장을 제출하며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보합 마감…연준 위원 발언에 관망-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보합 마감.-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쳐.◇ 카시카리 총재 “당분간 고금리 유지…금리 인상 배제 못 해”-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카시카리 총재는 7일(현지시간)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해.-그러면서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제기-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일론 머스크 “인간지능 99% 디지털 될 것…AI, 유익하게 구축해야”-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의 대담에서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그는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화될 것이고,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그러면서 “인공지능(AI)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들고 싶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xAI)를 설립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쿠팡, 알리·테무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만달러(약 53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혀.-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 당기순손실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7분기 만에 적자전환.-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공격적인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 北 김기남 전 선전선동 비서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맡아-조선중앙통신이 8일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보도.-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혀.-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 돌파-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8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
-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야, 뉴스 콘텐츠 맘대로 사용하면 안된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최대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은 앞으로 구글에서 연간 최대 600만 달러(약 83억원)의 정보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 받게 됐다. 인공지능(AI) 테크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업계와 손 잡고 정당한 미디어 콘텐츠 사용 및 AI제품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뉴욕타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미디어업계와 손을 잡는 등 화해 모드 형성에 나선 것이다. 1일 IT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계약을 체결하고 AI콘텐츠 이용 및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뉴스코프는 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 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구글은 자사의 AI제품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시키는 데 뉴스코프 계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계획이다.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뉴스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연간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한화로 69억~83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이용 및 AI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FT가 보도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FT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 AI를 합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오픈AI의 챗봇 챗GPT에도 FT 기사를 요약하거나 답변에 FT 기사 링크를 첨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존 리딩 FT 최고경영자(CEO)는 “AI 제품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갖고 있다는 건 이용자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도 “FT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는 AI가 언론 기관과 언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수백만명이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저널리즘을 통해 챗GPT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에도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 스프링거(빌트 모회사),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미디어(엘파이스 발생사) 등과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톰슨로이터도 올해 여러 AI 기업과 콘텐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정확하면서도 최신 정보를 AI에 학습시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에는 뉴욕 데일리 뉴스와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한 여러 신문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하기도 했다. 투자회사 알덴 글로벌 캐피털의 ‘미디어뉴스 그룹’이 소유한 8개 신문사들은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코파일럿, 챗GPT를 포함한 AI 제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기사를 불법적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뉴스그룹 변호사인 스티븐 리버만은 로이터에 “오픈AI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피고인들은 컴퓨터, 칩, 직원 급여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허가나 대가 없이 어떻게든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MS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뉴스 매체인 더 인터셉트, 로우 스토리, 얼터넷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복제해 쳇GPT 응답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주장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달러 규모다. 하지만 오픈AI는 “NYT가 챗GPT를 해킹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몇 달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 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하이브가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할 때까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개최 후 최종 민 대표의 해임까지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속도감 있는 ‘민희진 해임’은 이미 실패한 목표가 됐다. 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늦어지는 ‘민희진 해임’…이사회 개최부터 난항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진 3주가 소요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실제 임시주총 및 이사회 개최까진 추가 15일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해봐도 빨라야 6월 초에야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일이 많은 5~6월 특성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양측의 공방이 지속할수록 잃을 게 많은 건 하이브 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멀티레이블 체제의 붕괴 우려다. 그동안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2021년 미국 이타카홀딩스, 지난해 미국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인수하면서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하곤 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도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