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420조원 시장 법률 서비스 선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사진=광장)현재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을 목표로 개청 준비로 분주하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를 아우르는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됐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진현 변호사(43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이고 각종 기술 관련 규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및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미국인과 바람난 아내…美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십년차,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져, 주중에는 현장에 있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2주 만에 집에 왔을 때였어요. 우연히 집 컴퓨터를 봤는데. 아내의 PC 메신저가 접속돼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 아내의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했던 날에 그 미국인을 만났더군요. 메신저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아내를 불러 따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로 알고 지낸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데 제가 본 내용에는 성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출장을 간 적 없습니다. 분명 그 남자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출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일 때문이라고 끝까지 고집했고, 미국에 갔다가 보름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 이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이 제 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아내의 메신저를 본 날, 캡처라도 해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아무 것도 못했고 이후엔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이혼은 물론, 외국인 남성을 찾아내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고, 양육권도 절대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망상이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PC 메신저의 내용을 확실히 봤다면, 불륜을 확신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핵심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 증거가 메신저 화면이고 당시 남편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내용 때문에 부부 간에 싸운 대화라도 있으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 말로는, SNS로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여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도 배우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일 이후로 보름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아내 회사에 사실조회로 ‘아내가 회사 일로 미국출장을 다녀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행입니다. 아내가 출장으로 다녀온 게 맞다면 부정행위 증거는 될 수 없을까요? △회사 출장으로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외도 상대방을 만나고 올 수 있습니다. 출장기간 동안의 카드지출 내역이나 SNS에 게시한 사진들을 통해서 아내가 외도 상도 상대를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도 상간 소송은 가능한가요? △외국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개인식별정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대상인 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회사라면 조회 결과를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이 현장 근무가 많은 상황인데요. 양육권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아이의 주 양육자였고, 특별히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봤을 때 아빠가 현장 근무가 많아서 아이와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괘씸해서 양육권도 가져와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설령 아이를 아빠가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현장 근무를 해야 하니 떨어져 살거나 보조양육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아빠를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아이가 그 보조양육자와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아빠의 양육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이제 틱톡커 어쩌나…美 틱톡금지법에 "삶 위협"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반대에도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틱톡금지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틱톡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틱톡커(인플루언서)들이 삶과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12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틱톡 크리에이터가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하원이 틱톡금지법을 가결하자 틱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술가, 성소수자, 장애인, 젊은 층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틱톡 금지’ 조치를 뒤집으려는 소송에 나선 몬태나주의 틱톡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헤더 디로코는 “틱톡은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하원의 판단에 대해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몬태나주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50개 주 최초로 틱톡을 퇴출하려 하다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리자 항소한 상태다.그러면서 그는 “틱톡금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면 콘텐츠 창작자로서 가장 큰 플랫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빼앗기게 된다”며 “정치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직격했다.무엇보다 틱톡커들은 틱톡 금지가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소상공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틱톡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뿐 아니라 틱톡 내 포털인 틱톡샵에 참여하면서 브랜드 파트너십, 팬의 후원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끈 틱톡은 지난해 미국 사용자수가 1억10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컨설팅회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이날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은 작년 소상공인 매출 147억달러(약 19조원3000억원)를 창출했으며, 미 국내총생산(GDP)에 242억달러(약 31조8000억원)를 기여했다. 또 최소 미국에서 일자리 22만4000개 창출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주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식물을 판매하는 브랜든 허스트(30)는 1년 전만 해도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틱톡을 활용해 홍보한 이후 사업이 되살아나 작년에만 5만개 이상의 식물을 팔았다고 전했다. 그는 “틱톡을 금지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이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하면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틱톡 퇴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라 베나비데즈 프리프레스 선임변호사는 “틱톡 모회사가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무화한 기간인 6개월 이내 미국 내에서 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을 고려하면 틱톡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틱톡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진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전날 반대집회에서 “틱톡에 대한 금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또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수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가르시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이인 저는 틱톡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뉴스를 공유하는 곳”이라며 “틱톡은 표현의 공간이며, 틱톡을 금지한다는 것은 틱톡을 터전으로 삼아온 유색인종과 성소수자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에서 장애인 활동가로 활동 중인 티파니 유도 “틱톡은 장애인들이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틱톡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 사회적 구조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몬태나주의 틱톡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칼리 고다드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틱톡에서 볼 수 있다”며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