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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협치는 아름다운 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한 주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결국 이견만 확인했던 한 주의 일들, 사진으로 정리합니다.◇“한 20분 걸리는데,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 열흘 만에 영수회담 성사앞선 준비회동서 끝내 의제 정리 못해어깨 감싸며 인사한 윤 대통령, 친근감 드러내며 환영이 대표, 20분 거리를 700일 걸려 왔다며 날 선 화답그리곤 가슴속에서 꺼내 든 A4용지 10장, 10개의 제안비공개 전환 후 2시간 동안 대화…윤 대통령, 사실상 모든 제안 거절민주당 “윤 대통령,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윤석열(맨뒷줄 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맨뒷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빨간색 군인들은 조용한 경례, 보라색 부모들은 소리 없이 오열이정민(맨앞줄 오른쪽)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축소했지만 구성엔 야당 우위유가족, 끝까지 합의처리 당부했던 결과빨간 티셔츠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에 티셔츠로 눈물 닦아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 외쳐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홀로 출마` 박찬대 “찬대를 원대로!”…‘친명 지도 체제’ 공고화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등극여당 향한 그의 지휘봉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도 재추진 선언‘강성 친명’ 원내대표 등장에 대여관계 경색 우려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 예고했던 국민의힘, 후보 미등록에 선거 날짜 연기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큰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창틀에서 ‘살려달라’ 애원…”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눈물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부쉈다.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B씨 유족 측은 A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사진=MBC 캡처법정에 출석한 B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할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였다. 가고 싶어 했던 유학도 앞두고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딸이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둘째 딸은 언니 사건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져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어머니는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딸에게 들었다”면서 “A씨는 이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검찰은 직접적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유족들은 B씨 죽음과 A씨의 스토킹·협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