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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이미 각오했다"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낸 24살 청년 [그해 오늘]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은 윤봉길 의사의 손자 배우 윤주빈.(사진=KB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32년 4월 29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원이 먼지로 뒤덮였고, 수십 명의 남자가 쓰러졌다. 폭발로 창자가 끊어져 사망한 사람,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 한쪽 눈이 파편에 찔려 애꾸눈이 된 사람 등 중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폭발의 원인은 24살 남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던진 물통 폭탄 때문. 그가 갖고 있던 물통과 도시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의거를 위해 특수 제작된 폭탄이었다. 폭발로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는 다음날, 상하이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5월 사망했다. 상하이 주재 공사 시게미쓰는 다리 하나를 잘랐다. 폭탄을 던진 이는 모두 알다시피 매헌 윤봉길 의사로 이 사건은 ‘상하이 의거’다. 그는 어려서부터 민족정신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을 거부했다. 이후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고, 농민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건강한 신체 위에서 농촌의 발전과 민족독립 정신이 길러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농민 건강증진 활동도 이끌어갔다. 하지만 윤 의사는 1930년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만주로 떠났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의 신념이 망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윤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인 김구 선생을 찾았고, 한인애국단에 소속됐다. 이때 그는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윤 의사는 야채상이 됐다. 독립운동가들과 거사를 구상함과 동시에 거사 장소 상하이 훙커우공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거사는 일본이 자작극으로 일으킨 상하이사변의 승리를 기념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 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거사 당일 아침 6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던 윤 의사는 2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던 김구 선생과 시계를 바꿨다. 김구 선생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자신의 시계는 몇 시간 밖에 쓸일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거사 장소로 떠났다. 상하이 의거 당시 모습.(사진=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그러나 윤 의사 의거 직후 일본 육군 헌병들에게 체포됐고,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그는 결국 같은 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에 수감됐고, 12월에는 카나자와 육군구금소로 이감됐다. 그의 사형 집행은 이감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이뤄졌다. 윤 의사는 의거 때와 동일하게 양복차림에 머리에 중절모자를 썼으며 일본인만이 입회자로 참석한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 사형 집행 전 검찰관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그는 “사형은 이미 각오한 것이니, 지금에 임하여 아무것도 해야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윤 의사의 의거는 많은 의미를 남겼다. 수많은 외신들이 세계에 조선을 알렸고, 한민족이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외교적 효과도 거뒀다. 당시 장개석 중국 총통은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고, 1933년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 의사 의거 13년 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
-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