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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美,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예정…이스라엘 '발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엔 군부대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악시오스 등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군 ‘네짜 예후다’(Netzah Yehuda)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 부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미군의 무기 이전이나 훈련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병 부대인 네짜 예후다 대대는 병사의 절반 이상이 급진적인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지난 수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제정한 일명 ‘레이히 법’에 따라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왔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 경찰, 안보기관에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1년 전 80세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가 서안지구의 네짜 예후다 검문소에 구금돼 한밤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가안보 보호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거듭 재확인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미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히 법에 따라 서안지구의 인권유린 혐의를 조사해온 미 국무부의 특별패널이 몇 달 전 블링컨 장관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대해 미국의 지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방문 도중 제재 관련 질문을 받자 패널 조사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 일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군부대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제재 부과 보도를 확인한 이스라엘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이자 전쟁 내각의 중도파 장관인 베니 간츠는 “네짜 예후다는 이스라엘군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간츠 장관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며 “네짜 예후다 대대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이스라엘군의 윤리 강령 및 국제법에 따라.계속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다우케미컬 위조 PG 용기 경고·켄뷰 기침 시럽 리콜[클릭, 글로벌·제약 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4월15일~4월21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독성물질에 대한 문제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세계보건기구(WHO)는 프로필렌글리콜(PG)에 기준치를 훨씬 넘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채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를 발령했다.WHO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건 당국은 최근 미국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컬이 제조한 것처럼 위조된 상표의 PG 용기 제품 5종에서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온 사실을 공개했다.PG는 수분을 보존하는 속성을 지닌 화합물로 가공식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에 두루 사용된다. 드럼 형태의 용기에 담겨 유통되는 다우케미컬의 PG 제품은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파키스탄에서 확인된 PG 용기는 제조사를 다우케미컬로 속인 가짜 PG 제품이다.에틸렌글리콜을 허용치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소변 배출 불능, 두통, 급성 신장손상 등이 유발되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시럽 형 기침약을 먹은 어린이 150여명이 급성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약품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됐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뉴스통신 남아공뉴스는 현지 보건 당국이 존슨앤드존슨의 헬스케어 자회사 켄뷰의 베닐린 어린이 기침 시럽 2개 배치(batch·제조단위)를 리콜했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관리청(NAFDAC)이 지난 10일 베닐린 어린이 기침 시럽에서 높은 수준의 다이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됐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처다. 리콜된 배치는 2021년 5월 남아공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일련번호는 329303과 329304이다. 이들 배치는 당시 남아공과 에스와티니,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배포됐다.독성물질인 다이에틸렌글리콜을 허용치 넘게 복용하면 복통과 구토, 설사, 소변 배출 불능, 두통, 급성 신장손상 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 앞서 나이지리아와 케냐가 이 약의 해당 배치를 리콜했고 르완다 식품의약청도 최근 예방 조치로 리콜에 동참했다.
- “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막는다…보행로 전수 조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 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세 어린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우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1만649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 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 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 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 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아이들에게는 교통 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확대할 방침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故 박보람 사망…김히어라, 7개월만 학폭 의혹 새 입장 [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4월 셋째주에는 ‘슈퍼스타 K2’ 출신 박보람이 동료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냈다.박보람◇가수 박보람 사망박보람은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그는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으로 인해 장례가 미뤄져 15일 빈소가 마련됐다. 부검 결과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발인식은 17일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슈퍼스타 K2’로 오랜 인연을 가진 가수 강승윤이 운구를 맡았다. 발인에는 강승윤을 비롯해 로이킴, 박재정, 허각, 카라 허영지, 고은아, 자이언트 핑크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장지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공원이다.김히어라◇김히어라 학폭 논란 매듭?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폭 의혹에 대한 새 입장을 냈다.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히어라와 당사는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금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전해 왔다”고 전했다.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김히어라의 입장에 대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이데일리 DB)◇김병만 vs SBS, ‘정글’ 놓고 입장차SBS가 올 하반기 새 예능 프로그램 ‘정글밥’을 론칭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글의 법칙’을 10년간 이끌어온 방송인 김병만과 SBS 측의 입장 차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SBS 측은 ‘정글밥’이 ‘정글의 법칙’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이데일리에 “제작진과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정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왔다”고 전하며 “‘정글의 법칙’ 방송 재개를 기다려왔고, ‘정글’ 시리즈가 돌아온다면 출연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S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SBS 신규 예능 ‘정글밥’은 2023년 8월 ‘녹색 아버지회’ 스리랑카 촬영 당시 현지 시장에서 산 식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해내는 류수영 씨를 보고 영감을 얻은 ‘녹색 아버지회’ 제작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분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라니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 분장실 쇼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소속사 측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이런 가운데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W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WM엔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는 그 심각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분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사실 인지 후 그 즉시 해당 현장매니저를 아티스트동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조치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측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극단 글로브극장)◇김새론 복귀 무산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새론이 2년 만에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알렸다. 그러나 18일 ‘동치미’ 측은 김새론이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포스터까지 촬영한 상황이었으나 예매 사이트 등에서 김새론의 이름은 지워졌다.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숙하던 김새론은 지난해 8월 프로듀서팀 아이 브라더스와 팝가수 크리스틴 콜리스가 협업한 신곡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이미주(왼쪽)와 송범근(사진=SNS)◇아이돌과 축구선수의 만남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축구선수 송범근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미주 소속사 안테나는 18일 이데일리에 “서로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두 사람의 럽스타그램(러브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미주, 송범근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찍어준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이미주는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했으며 현재 솔로 가수 및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다. 송범근은 지난해부터 J리그 쇼난 벨마레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다.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