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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안심구역이 뭐길래…과기부, NIA 등 2곳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야민감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이 곳에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작업을 안심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금융·유통·통신·물류·의료·문화·환경·에너지·기업 등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아울러 분석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서비스, 고용정보분석시스템, 통계 빅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분석 비용은 무료이며, 특히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 줘서 안심하고 이용할만 하다.단,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려면 이용신청서를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 분석이후 데이터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만 가져갈 수도 분석데이터 중 일부나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데이터안심구역 전국에 9개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를,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기에 이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이나 오프라인도 지정한편 데이터안심구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기관 협력 등 생태계 차원에서 오프라인 구역을 지정한다.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분석과 온라인 결과 수령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브뤼셀 효과' 창시자 "혁신 늘 유익하진 않아…AI폐해 민주적 통제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 개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AI 주도권을 쥐며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 자국의 영향력, 이익,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AI 혁신 못지않게 올해가 AI 규제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미국은 시장 주도의 감시 자본주의를, EU는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제국’이 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AI를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AI 혁신을 살리면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할까. 신년을 맞아 국제통상법 석학인 아누 브래드포드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2일(현지시간) 인터뷰했다. 브래드포드 교수는 EU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라는 용어를 만든 주역으로,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 전문가다. 유럽의 AI 규제안(AI Act) 제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한국 언론과는 첫 인터뷰다. 아누 브래드포드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AI기술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규제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들기 매우 어렵다. AI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 규제가 만들어져도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할 경우 인류가 AI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진흥과 규제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AI 폐해를 효과적으로 칼로 도려내 규제를 해야 한다.-집중해야 할 AI위험은.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나타날까△일단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폐해에 대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 AI가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 세계에서 올해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 AI를 통해 거짓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민주적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내년에 당장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 AI분야에서 통제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확실하고 임박한 위험에 집중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군사적 통제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AI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AI위험을 막는 방안이 있나.△모든 규제가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혁신도 마찬가지다. 선한 혁신이라도 인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가 항상 혁신을 가로막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허위 정보나 이미지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방식으로 AI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 EU AI규제안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배려도 담겨 있다. 빅테크와 달리 스타트업은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넉넉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타트업이 통제된 환경에서 제품가 서비스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피드백을 검토해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EU규제안은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일괄 규제해 경직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EU가 AI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반독점 등에서 강한 규제를 해온 것은 맞다. 일부는 이 때문에 EU의 혁신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폐해가 나올 가능성도 적다.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트레이드오프’ 현상이다. EU는 중국보다 대량감시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덜 침해하는 감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미국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했다△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시장 중심적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른바 자율규제 기반이다. 행정명령이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약한 규제다. 차기 대통령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의무규정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통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EU의 모델 일부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본다.-중국의 AI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본다. AI 패권을 위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수평적 싸움(horizontal battle)이다. AI가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싸움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의 AI 침투를 매우 꺼리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개발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길 원하기에 좀 더 온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국은 AI 칩을 비롯한 특정 전략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수출통제제한 조치도 펼치고 있다.-중국의 규제는 AI를 사회주의 강화로 이용하는 것 같다. 갈라파고스 느낌이 있다△그렇다. 중국에 AI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AI를 통한 감시능력을 강화해 사회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중국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를 활용한다. 한편으로는 생성형 AI가 검열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각국마다 규제가 다르면 글로벌 기업에선 비용이 커진다△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에서 벗어나 보호주의 산업정책이나 규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글로벌기업은 AI 개발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수많은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들도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내고 있다. 그렇다고 각국의 규제에 완전히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규제 조율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현재로서는 신뢰기반이 낮고 국제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지 않다. 중국과 같은 기술 독재 국가들을 포함해 합의할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준의 규범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든가 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AI 대국이라 무시하지 못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점은 테러리스트들이 AI에 접근해 글로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AI를 통한 독과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가△소수의 대기업이 디지털 경제 대부분을 장악하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심화할까 우려된다. AI핵심은 데이터인데, 결국 빅테크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글로벌 인재도 대부분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등 빅테크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경쟁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 각국의 규제망이 촘촘해질수록 이들 기업의 시장을 지배하고 남용할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결국 미래의 ‘디지털 제국’ 주도권은 누가 쥘 것인가△미국과 중국이 AI개발의 선두주자인 만큼 앞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다. 하지만 AI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EU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거버넌스 모델이 옳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만 EU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능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데는 취약한 편이다. 디지털 세계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세 개의 제국으로 분열되고 있다. AI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권위주의에 부합하는 중국 방식을 따를 것인가 문제다.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는 (사회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가에 매력적일 수 있다. 미국과 EU가 중국과의 수평적 경쟁에서 패배하고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독재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경우 자유민주주의가 소멸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으로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아누 브래드포드 교수의 주요 저서. 브뤼셀 효과: 유럽연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2020), 디지털 제국(Digital empires, 2023)◇브래드포드 컬럼비아대 교수는…△핀란드 헬싱키대 법학 석사 △하버드 로스쿨 법학박사(SJD) △유럽의회 전문가 보좌관 △세계경제포럼 ‘2010 젊은 글로벌 리더’ △컬럼비아대 유럽 법률 연구 센터의 책임자
- 투자자 외면 공모펀드 활성화…“ETF처럼 사고판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공모펀드가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사고팔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직접 투자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보수를 수취하도록 해 판매보수 절감과 경쟁도 촉진한다. 이는 그간 성장세가 둔화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공모펀드는 그간 낮은 수익률 등으로 ETF에 밀려 외면을 받아왔지만,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투자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투자 수단으로 손꼽힌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먼저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연내 상장·매매를 추진하고, 내년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해,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도록 시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판매사별 요율을 다르게 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시행령 등을 개정해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신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발표안이 방대한데 투자자들이 당장 체감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며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실제 도입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 금투세 폐지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금융위 “증시 살릴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상품을 혁신하는 등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모펀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기관·상품·인프라 부문에서 혁신 방안이 담겼다. (자료=금융위원회)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공모펀드는 최근 들어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가입·환매절차가 번거로운데다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도 수익 창출이 보다 수월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 비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를 추진한다. 매매 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도 지원한다. 외국펀드의 등록 요건도 간소하게 바꿔 신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를 도입한다.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금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년사]한화진 장관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탄소중립 선도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한 장관은 이날 2024년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더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며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 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올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 집중 지원, 규제 샌드박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 적극 참여, 녹색산업 내수 진작 및 생태계 기반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한 장관은 “2024년은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환경부에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 역시 막대하다”며 “커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위해, 그리고 환경 가치를 더 높이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2024년을 위해 따듯한 환경행정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운송서비스 출시…"펫코노미 활성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등에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한 의약외품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도 출시된다.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가 대한상공회의소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이날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샴푸, 린스 등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를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모(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피모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확장도 기대될 것”이라며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하여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반려동물 서비스, 에너지·전력 분야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의 샌드박스 승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등 소비자 편익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혁신금융서비스 올해 56건 신규 지정…4000억 신규 투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023년도 운영성과를 25일 발표했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난 6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하여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했다.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