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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악성 민원인 지자체 건물 출입도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 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악성 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1이루터 지난 8일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용역 결과, 일본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 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 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 같이 악성 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잉글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악성 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업무방해 행위를 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잉글랜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 서비스 사용 제한은 물론 지자체 건물 출입 거부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면과 공식적 이메일 등만으로 연락 방법을 제한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공직자 대상 범죄 처벌 규정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관 차원 고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 박사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 및 이메일 등으로 연락 방법 제한, 대면 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소통24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먼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전화·욕설 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 요원 배치 등 보호 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를 차지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밖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경찰관 비위"…경찰, `사전 방지 모델`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비위 예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비위가 발생하는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폈다면, 앞으론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오는 30일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 마감일은 5월 3일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야 한다.최근 음주운전, 폭행, 인사청탁 등을 비롯해 각종 경찰 관련 비위가 발생해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찰 조직 내 최근 비위 행위의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한다.특히 주요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계량적·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한다.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통해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동네북 공무원’ 악성민원인 인권침해에도 57.7% “대응 못해”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명시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5년 안에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사례가 대다수였는데, 이 같은 인권침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57.7%나 돼 공무원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난 5년간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4%였다. 일선 기초단체 중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 조사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한국도시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광명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직장 내 인권침해 ·차별을 경험한 24.9%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악성민원인의 타깃이 된 연령층은 2~30대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30~39세가 51.4%, 20~29세가 47.4% 순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5%가 나왔다.하지만 민원인들의 인권침해에 대응을 했다는 비율은 42.3%에 그쳤다. 나머지 5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세상을 달리한 김포시 공무원이 겪은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광명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방식.(자료=광명시·한국도시연구소)인권침해에 대응한 방식(복수응답)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이 24.4%,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20.9% 등이 있었고, 사법기관에 신고·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광명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먼저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일선 지자체들이 도입한 시청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특정 공무원에 대한 ‘좌표찍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청사 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 내 사진도 없앴다.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다.이밖에도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