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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에 대규모 특사…이광재·한창균·강정마을주민 포함될듯
-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특사) 단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사는 2017년 말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위주로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로, 광복절이나 연말 특사 등 사면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 대상이 누구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말 문 정부 첫 사면에서도 거론됐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외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제외됐었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위원장은 첫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해 5월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형기를 반년 여 가량 남겨둔 상태였는데, 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주 해군 기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역시 첫 사면 대상으로도 검토됐지만, 당시엔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었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일반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경제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 사면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국 검찰청을 통해 특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사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다만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아직 3·1절 특사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확인하지 않고 있다.
- 정봉주 옹호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관계자 징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사진 증거들이 독점 공개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미투(Me-Too) 운동과 연관된 정봉주 전 의원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됐다.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자와 시간대가 특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그 뒤 ▲‘논란의 날짜에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한 블랙하우스’라는 자막과 “처음 공개하는 사진 관련해서 박세용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이어, 정봉주 의원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 장소, 사진 촬영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또 ▲해당 사진들에 대해 법영상분석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사진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사진에 함께 있었던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사진 촬영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개된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그 날짜, 23일,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홍대 쪽에서만 머문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기자의 언급과 자막 내용을 방송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위험하고 법정에서 빨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노회찬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이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장제원, 이은재 의원 조롱도 과다 지적<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자제원, 이은재 의원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X비디오 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편집한 영상에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삼는 내용과 그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백혜련 의원도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이에 대해 다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화면과 함께 ‘누가 누가한테’라는 자막 내용, 여ㆍ야 의원들의 발언이 거세지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또, 자료영상에 이어 ‘대단한 기술’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행자가 “대단한 기술이네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노회찬)가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잔뜩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흔히 얘기 하는 물타기인데,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흙탕물 타기에요. 그래서 서로 다 못마시게 만드는.”, “성공한 거죠. 사실은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하거든요. 확 엎어버리는 거죠.”라는 진행자의 언급, 이어 출연자(강유미)가 “많이 배우네요.”라고 언급하자 진행자가 “고급기술입니다. 이거.”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TV조선 뉴스9과 MBC 전지적 참견시점도 법정제재 ‘주의’▲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하여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댓글조작 방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에 주의가 의결됐다.MBC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소식을 전하며, 단체 채팅방 이미지를 임의로 재구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YTN <이브닝 8 뉴스>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 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징계건의..전체회의 회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캡처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만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앞서 3월22일(목),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목)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이 프로그램은 성추행 보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 방송했다는 의혹 외에도 다른 보도에서도 약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1일(목)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목)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받은 것이다.방심위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2018.3.1.목, 23:50∼00:3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김영철 방남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대담하며 김영철 방한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평창올림픽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김성태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함.◇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2018.3.8.목, 23:10∼23:5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무례한 형량’이라는 논평에 대해 출연자가 ‘형량이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등의 언급을 하고, ‘흑터뷰’ 코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권고’로 의결함.◇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018.3.22.목, 23:10∼01:35)‘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 화면 등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며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봉주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5항,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