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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갈취? 최소 3단계 거쳐야…“완전범죄는 불가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노린 건 피해자의 코인(가상자산)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코인은 마약거래 등 음지에서 주로 사용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납치·살해범들도 수개월을 준비해 계획범죄를 꿈꿨다지만, 타인의 코인을 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완전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자료=뉴스1)4일 관련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코인을 뺏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선 최소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코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노렸던 것도 피해자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 지갑이란 가상화폐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저장소로, 증권사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인 지갑은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돼 있다. 지갑의 주소는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통장 소유주명’처럼 쉽게 알 순 없다. 지갑주소를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지갑주소→지갑주소 정보만 남는다. 이 때문에 ‘거래 비밀’이 지켜진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둘째, 갈취한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허가를 내준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실명계좌로 지갑 속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가 확인된다. 그리고 ‘실명계좌’의 주인으로 지갑 주소의 소유주도 유추할 수 있다.셋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일반적인 은행 실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마침내 현금화되는 단계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도권 수사당국 등의 사정권 안에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시중은행은 하루 현금 1000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보고한다. 은행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엔 FIU와 경찰청 등에도 의심거래로 보고한다.이 때문에 타인에게서 코인을 뺏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래소에서 한화로 환전을 마쳤다하더라도 진짜로 손에 돈을 쥐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된다. 의심거래 정황이 짙다면 수사당국은 역추적 기법으로 은행 실거래 계좌 소유자→가상자산 계좌 소유자→지갑주소 소유자→지갑주소로 송금한 다른 지갑주소 소유자 확인 등을 되짚어 갈 수 있는 셈이다. 서울 한 일선 경찰은 “실제로 코인으로 마약거래를 한 이들을 잡을 때에 특정 시기에 판매책에 코인을 송금한 이들을 추적해 확인하는 수법을 쓴다”고 했다. 고액의 코인을 보유한 걸로 알려진 피해자가 사망하고 코인 지갑에서 자산이 사라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당국은 코인 갈취를 의심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단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 피의자의 실명계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추적할 수 있다”며 “탈세범 경우도 혐의 있는 사람을 특정하면 모든 계좌 등을 추적해 알아내지 않느냐, 이 같은 방법이라면 완전범죄를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금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라도 코인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경찰에 한다면 일반 금품 갈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과 관련한 피해 접수가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로 접수된 후, 접수 요건에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접수된 사건과 동일하게 내사에 들어간다”고 했다.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수년치 가상자산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 상폐 발표 전 '코인 폭락' 반복...투자자들 '정보유출' 의심[현장에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상장폐지 발표 전에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닌가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페이코인’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개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페이코인에 대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 30분 전 이미 페이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놓고 나온 뒷말이다.이날 3시 30분경 페이코인 가격은 갑자기 20% 가까이 폭락했다. 상장폐지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다. 이날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연장·해지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발표를 예의주시했다. 따라서, 이중 일부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들이 매도에 나섰는데 우연히 발표 직전에 물량이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이런 현상을 석연치 않게 보는 투자자가 더 많다. 상장폐지 발표가 언제 나올지도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발표 30분 전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지난달 31일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이 발표되기 30분 전에 20% 가량 가격이 하락하자,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업비트 캡처)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때도 내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나왔다. 닥사는 24일 오후 7시 40분에 상장폐지 결정을 알렸는데,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갑작스럽게 위믹스 가격이 곤두박질쳐, 닥사 내부정보가 밖으로 샌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더군다나 상장폐지 결정 발표 10분 전 언론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먼저 나와 의혹을 더 키웠다.업계에서도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각 거래소 상장 담당 관계자와 임원, 닥사 관계자까지 상장폐지 결정에 관련된 사람이 많아 정보가 새어나갈 지점이 많다”며 “상장폐지 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정비한다고 해도 개인의 일탈까지 모두 차단하긴 여려워 상폐한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는 상황”이라고 했다.닥사로서도 물증 없는 의혹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장폐지 직전 코인 폭락을 놓고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전히 닥사의 상장폐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라서다.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도 시급하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코인 거래 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려면 현행법상에선 코인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면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STR)룰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기능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DAXA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해 순차 이행해왔다.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한 바 있다.DAXA는 지난 22일에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배포한 투자자 보호 및 범죄예방 영상에 이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배포는 물론 사업자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에 있다.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DAXA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320만 쓰는 '페이코인' 좌초 위기…"닥사 상폐 기준 뭔가" 비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 규제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피보팅(사업 방향 전환)을 시작한 페이코인이 국내 원화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닥사 회원사에 상장된 코인 중에 사업 로드맵만 있는 것도 수두룩한데, 상장폐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닥사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2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페이코인(PCI)은 140원대를 기록했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전 310원대에 거래되던 것에서 55%가량 폭락한 것이다. 가격 하락으로 시가총액 3230억원(총 유통량 19만개)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닥사 소속 거래소 중 PCI가 상장돼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린 결정이다.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PCI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지갑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결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전문업체 다날이 2019년 자회사를 통해 출시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이용자가 PCI로 지불하면, 이를 원화로 바꿔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서비스가 중단됐다.◇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320만 사용자 피해이번 3개 원화 거래소의 PCI 상장폐지 결정은 사실상 시장 퇴출에 가까운 조치라 충격을 주고 있다. PCI 전체 거래 중 88%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3개 거래소가 동시에 PCI 거래 지원을 중단하면, 국내 거래소 중 PCI 거래가 가능한 곳은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유일하다. 글로벌 거래소 중에는 오케이엑스, 후오비 등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페이코인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닥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는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사기성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320만 명이 쓰는 코인을 상장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페이코인 측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닥사가 당국의 눈치를 봤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자체 발행코인으로 결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당국의 진짜 속내로 보인다”며 “코인 결제 자체를 당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거래소들도 페이코인 거래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온 업체들이 규제로 사업을 접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리스크가 너무 커 가상자산 혁신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닥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상장폐지냐 유의종목해지냐…운명의 31일 마주한 페이코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300만 명의 실사용자를 확보했지만,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코인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았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달 말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오는 31일 현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페이코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실명확인계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에 한 달 안에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지시하자, 닥사도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닥사는 페이프로토콜로부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상황을 상세히 공유 받고, 한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해, 오는 31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닥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명계좌 확보 여부가 중요했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페이코인은 국내에서 법·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 자체 코인 PCI로 결제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모델을 전면 변경했다. 이달 초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를 마치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왔지만 FIU가 PCI의 자금세탁 우려를 제기하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에선 PCI를 활용한 결제 사업을 중단하고,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신 해외에서 PCI 결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의 파트너를 확보했다. 지갑 서비스를 강화해 60여 개 코인을 페이코인 앱에 담고, 스왑(교환), 스테이킹(예치)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또 국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질 때 PCI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페이코인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에 활용성이 없는 코인들도 존재하는데, 페이코인은 실생활 사용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과도기적으로 이슈가 생긴 케이스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닥사가 실명계좌 확보 여부만 고려할지, 다른 활용처를 확보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지에 따라 페이코인의 운명이 달라진다. 실명계좌 확보 여부만 볼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다른 활용처를 확보한 상황을 고려하면 유의종목지정 연장이나 유의종목해지도 기대할 수 있다.닥사 소속 한 거래소 관계자는 “페이코인의 종합적인 밸류(가치)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며 “국내 대표 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면 기회를 줄 것이고, 국내에서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밸류가 상장을 유지할 만큼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산업 분야에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규제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전통 금융권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런 관료주의적 시각을 고집한다면 전 세계 디지털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변화 보다 안정을”…올해 게임사 주총 키워드 ‘CEO 연임’
-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왼쪽부터), 정우진 NHN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각사)[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게임 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공통 키워드는 ‘최고경영자(CEO) 연임’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지만 큰 이변 없이 대부분의 CEO들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큰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 게임사들이 올해 실적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8일 열린 크래프톤(259960) 제16회 정기주주총회에선 김창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김 대표는 이날 98.5%의 동의율로 3년 임기의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 크래프톤을 또 다시 전면에서 이끌게 됐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이날 97.0%의 동의율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김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환율 급등,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크래프톤은 게임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 성장시키고, 강력한 글로벌 지식재산(IP)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 상장사로서 주주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주총장에선 일부 주주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현재 크래프톤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들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주가 하락과 지난해 출시한 게임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역량을 응축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무능함이 지속된다면 임기 전 은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NHN(181710)도 같은 날 정기주총을 열고 정우진 대표의 재선임을 의결했다. 2014년부터 NHN를 이끌고 있는 정 대표는 지난해 게임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며 변화를 꾀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정체를 겪고 있는 게임 사업에 직접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3년간 NHN를 이끌게 된 만큼 게임 사업을 비롯한 회사 전반의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넷마블(251270)은 오는 29일 방준혁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권영식·도기욱 각자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그간 넷마블에서 사내이사는 방 의장이 유일했지만 올해부터는 권영식·도기욱 각자 대표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한해를 보낸 바 있는데, 올해 이같은 경영진 권한 강화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엔씨소프트(036570)도 같은 날 주총을 연다. 별도 CEO 재선임 안건은 없고 △2022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이 골자다. 오는 31일엔 위메이드(112040) 주총이 열린다. 장현국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큰 이변이 없다면 계속 위메이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부터 위메이드를 이끌어 온 장 대표는 회사의 방향성을 블록체인 게임 기업으로 전환, 최근 2년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국내 4대 거래소 상장폐지 악재를 맞았지만 최근 코인원 재상장에 성공하며 기사회생한 상태다. 다만 올해는 실적과 성과를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할 시기여서 장 대표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게임 업계는 넥슨과 엔씨를 제외하면 실적 부분에서 크게 성과를 낸 기업들이 없다”며 “위축된 경기 속에서 실적 반등과 주주들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내야 하는만큼 CEO들의 역할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믹스, 글로벌 거래소 비트닷컴 상장…가격 7% 급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글로벌 거래소 비트닷컴에 상장됐다. 2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믹스는 이날 오후 7시(UTC 기준 오전 10시) 비트닷컴에 상장될 예정이다.비트닷컴은 싱가포르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 플랫폼 업체 매트릭스포트가 운영하는 곳이다. 공동창업자 우지한을 비롯해, 최대 채굴 기업 비트메인 출신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24시간 거래량(코인마켓캡 기준)은 약 9000만 달러로,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위믹스는 비트닷컴 테더(USDT) 마켓에 상장된다. 상장되는 위믹스는 위믹스3.0 메인넷 기반 위믹스 코인이다.비트닷컴은 위믹스 상장 기념해,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와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위믹스는 국내 거래소 코인원(원화 지원거래소), 지닥(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바이비트, 후오비, MEXC, 인도닥스, 비트마트 등이 위믹스 거래를 지원한다.이날 비트닷컴 상장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7.4% 상승해, 현재 1910원에 거래 중이다. 위믹스는 지난 12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불투명한 유통량 정보를 문제삼아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고 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 오늘 가상자산법 논의 시동…코인주 들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섰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입법 결과가 코인 관련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여의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는 28일 회의에서는 관련 기본적인 윤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다음 달에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논의 결과는 코인뿐 아니라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VB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주간 주가 등락률(10일 종가 대비 24일 종가 기준)을 확인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비덴트(121800)는 17.02% 올라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비덴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다.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이 최대 주주인 위지트(036090)는 11.17%,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041190)는 7.98%, 게임사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관련주인 위메이드플레이(123420)는 2.11% 각각 올랐다. 가상자산이 최근 오르면서 관련주도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인시장 리스크를 우려해 가상자산 충격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협의 중이다. 이르면 4월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SEC를 방문해 관련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격 상승이 어려운)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4월에 미국의 리플 소송 결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추이,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더 오를까…내달 ‘3대 리스크’ 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3가지 리스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플 소송,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악재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이후 확산된 탈중앙 움직임과 코인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2만8000달러대 도달, 4월의 주요 이벤트 점검’ 리포트에서 “3월에는 SVB 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권 위기로 인한 대체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와 금리 인상 전망 후퇴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오전 10시4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74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에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현재 1조1533억달러(1499조2900억원)에 달했다. 관련해 오 애널리스트는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다음 달에 3가지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이다. 리플 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시가총액 세계 6위 규모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상장(STO)을 준비 중인 증권사 및 블록체인 기업들도 소송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SEC 규제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물량 여파다. 이더리움은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동안 스테이킹으로 예치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예치됐던 물량 총 1650만개(유통량의 14%)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도 리도 파이낸스 등 대출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을 유동화시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인 25일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사진=코인마켓캡)세 번째 리스크는 마운트 곡스 보상안 물량에 따른 여파다. 2014년 대형 해킹사건으로 파산했던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13만7000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 수준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루나 사태에서 루나 재단의 비트코인 총 8만개 중 6~7만개 정도가 하루이틀 사이 매도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마운트 곡스 최대 채권자 2인도 현금화(매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것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보다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물량은 부담되나 단기간 내 동반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스테이킹(staking)=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5% 안팎의 보상률(수익률)이어서 급등하는 코인 매매보다 작지만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맡긴 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졌다면 원금 손실이 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도 있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 "공동상폐 후 재상장, 충분한 기간 지나야"…닥사, 코인원 겨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반드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상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닥사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개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달 초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재상장에 대한 규정이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닥사는 지난해 12월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이후 두 달만에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하며 논란이 됐다.이에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는지, 또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일정기간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상장폐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것을 분명히 해기 위해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닥사는 이 밖에도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닥사는 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닥사 회원사들은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STO·코인 증권성 논의”…금감원, 美 SEC 출장 타진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금융감독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 관련해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가 STO 사업에 뛰어드는 증권사, 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DB(사진=금융감독원)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하는 일정을 SEC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단독으로 SEC와의 금융감독 대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은 증권성 판단”이라며 “SEC가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고, 관련 쟁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STO 관련해 앞으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증권성은 어떻게 봐야할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갈래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STO 관련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에 STO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 금감원도 관련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다. 준비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한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같은 증권성 판단 업무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관련해 SEC와 협의를 하고, 최근 SEC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리플 경영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STO 후속조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재, 리플 소송 결과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 페이코인, 은행 실명계좌 받을 수 있을까…FIU 입이 '변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페이코인과 전북은행 간 실명확인계좌 발급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변수로 부상했다. 당국이 “페이코인 7억개의 행방이 불명확하다”고 자금세탁 우려를 드러내면서, 전북은행이 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8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페이코인은 이달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고, 이를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하는 페이코인의 서비스 구조상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사진=페이프로토콜 제공)FIU가 제시한 기한 내에 페이코인이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6일부터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는 페이코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기간을 3월 말일까지 연장해주고 계좌 발급 계약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 차례 유의 연장을 받은 만큼 이달 말을 넘기면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페이코인 측은 그동안 “3월 말 이전에 넉넉하게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자신해왔다. 실제 지난주 실사를 마치며 이번에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하지만 FIU가 언론을 통해 페이코인 유통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2일 언론 등에서는 FIU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페이코인 7억개가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코인이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밝히지 않아, FIU가 자금세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페이코인 측은 즉시 해명에 나섰다. 해당 물량은 에코시스템·어드바이저·팀 인센티브 3개 항목으로 배정된 것이며 이는 백서(초기 사업계획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항목으로 배정된 페이코인 7억5300만개 중 실제 지급된 것은 1억9700만개라며, 의혹이 제기된 수량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급 대상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하지 못했지만, 대상자의 이름을 마스킹한 계약서를 FIU에 제출했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금융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은행 입장에선 페이코인의 소명이 납득할만한지 여부보다, 당국이 페이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FIU가 페이코인에 자금세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실명확인계좌를 내어주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페이코인의 운명이 달린 것 같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