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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 루게릭병 치료제 ‘렐리브리오’ 퇴출 수순...주목받는 코아스템켐온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아밀릭스)의 ‘렐리브리오’나 바이오젠의 ‘칼소디’ 등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ALS) 대상 신약들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렐리브리오는 확증임상 실패로 판매를 중단하게 됐고, 가속승인 당시부터 제기돼 온 칼소디의 효능 논란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차기 루게릭병 신약 개발사인 코아스템켐온(166480)과 네덜란드 유니큐어, 일본 다케다제약 등이 주목받고 있다. 코아스템켐온은 렐리브리오 대비 5배 긴 생존기간을 달성한 줄기세포 재생치료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기업은 유전자 치료 신약의 임상 1/2상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운동신경 퇴화를 일으키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ALS) 신약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으로 국내 코아스템켐온과 네덜란드 유니큐어, 일본 다케다제약, 미국 아밀리스 파마슈티컬스 등이 꼽히고 있다.( 제공=게티이미지, 각사)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루게릭병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며 등장했던 ‘렐리브리오’(성분명 페닐부틸산나트륨·우르소독시콜타우린, 캐나다 제품명 알브리오자)와 칼소디(성분명 토퍼센)가 차례로 시장에서 철수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4일(현지시간) 아밀릭스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렐리브리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공표했다. 이 약물은 2022년 6월과 9월 각각 캐나다 보건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루게릭병 치료제로 가속승인됐다. 하지만 최근 확증임상에 실패하면서 시장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은 렐리브리오에 대한 허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더해 지난해 4월 SOD1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루게릭병 환자의 치료제로 미국에서 가속승인된 ‘칼소디’(성분명 토퍼센)에 대한 효능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 루게릭병 환자(약 35만명) 중 2%가 SOD1 돌연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소디는 SOD1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하는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ASO) 계열의 신약이었다. 신경 퇴행성 질환 분야 한 교수는 “칼소디가 1차 치료 지표인 ‘ALS 기능평가 척도’를 충족 못했음에도 극소수 환자를 위해 도입됐다”며 “실제 현장에서도 그 기능 회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렐리브리오처럼 확증 임상에 실패해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결국 렐리브리오와 칼소디 등이 등장하기 이전 루게릭병 증상 지연제만 존재하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랑스 사노피의 ‘리루텍’(성분명 리루졸)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의 ‘라디컷’(성분명 에다라본) 등 루게릭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만 확인된 약물은 각국에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리루텍이나 라디컷 등은 뇌 속 상세한 작용 기전이나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효능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코아스템켐온만 줄기세포, 나머지는 유전자치료제로 도전선도약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루게릭병 시장을 노릴 차기 신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코아스템켐온이 보유한 중간엽줄기세포 기반 재생치료제 ‘뉴로나타-알주’도 그중 하나다. 회사 측은 뉴로나타알과 리루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해당 병용임상의 투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코아스템켐온에 따르면 뉴로나타-알는 세포 내 항염증성 환경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운동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 측은 2014년 뉴로나타-알주의 국내 출시에 성공한 이후 처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약물이 렐리브리오나 칼소디 대비 수명연장 효과가 약 5배 긴 67개월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아스템켐온 관계자는 “ALS 기능평가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며 “미국의 3상 투여 절차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한편 코아스템켐온을 제외한 차기 루게릭병 신약개발사는 모두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혈우병 대상 유전자치료제 ‘헴제닉스’ 등을 개발에 성공했던 네덜란드 유니큐어는 단회 투여를 통해 완치를 노리는 루게릭병 신약 후보물질 ‘AMT-162’을 확보하고 있다. APB-201는 칼소디처럼 SOD1 돌연변이 양성 루게릭병 환자를 타깃하며, 이 물질의 임상 1/2상 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렐리브리오를 개발했던 아밀릭스도 ‘칼파인-2’ 유전자를 타깃하는 ASO 기반 신약 후보물질 ‘AMX0114’에 대한 임상 1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후보물질이 칼슘 의존성 프로테아제인 칼파인-2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 루게릭병을 포함한 신경퇴생성 질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밖에 다케다제약은 미국 아큐라스템과 함께 PIKYV 타깃 ASO 신약 후보물질 ‘AS-202’의 글로벌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루게릭병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신약은 2상 이후 가속승인이 가능해 시장 진입시점이 빠를 수 있지만, 적용가능한 환자군은 다소 제한된다”며 “유전자 변이에 관계없이 신경세포 파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 나와야 시장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