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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영 금감위장 은행장 회의 자료(전문)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11개 채권은행의 은행장들을 소집,부실기업 퇴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이같은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다음은 이 위원장이 이날 은행장 회의에서 밝힌 회의 자료 전문
1.금번 평가결과에 대한 견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구조조정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 선별작업을 한 것임.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영경색 현상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
◇부실기업이 정리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부분은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신규 투자자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에도 경기조절능력이 배가될 수 있는 것임.
◇금번 부실기업평가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시장참가자의 신뢰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또한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인 세부기준을 만들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을 구성한여 원칙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부실기업 조기 정리의 필요성과 결과 등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해서 새로운 정리기업이 별로 없고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부합하다는 등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현대건설 및 쌍요양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유동성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키로 하였으므로 이느 회생이 아니라 "자력생존 불능시 즉시 정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정리기업중 새로운 기업이 별로 없고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있으나, 금번 기업정리작업은 정리되어야할 기업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야기되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업체에도 포함된 것이며, 정리대상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기업들이므로 이들 모두가 새로운 기업일 수는 없음.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정리발표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법정관리 폐지여부는 긍극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채권단은 정리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리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사유등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평가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기켜 주시기 바람.
2.후속조치와 관련한 협조요망사항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적극적인 자금지원대책 수립,이행
-필요시 주채권은행 주관하에 당해 기업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자구계획 징구 및 여신거래 특별약관 체결
▲구조적인 유동성문제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
-당해 기업의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이행상황 월별 점검체제 구축
-제 2금융권의 채권행사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확대 채권자 회의 개최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배구조개선(경영권 박&53465; 등),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에 포함
▲회생불가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앞 법적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 완료
▲매각 및 합병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또는 합병 추진계획 수립,추진
-매각 또는 합병이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에 따라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출 한도확대,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 상당액의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대책 마련 시행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조기정리토록 하여주시기 바람
◇아울러 신용위험의 자체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수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부실여신 정리를 제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CRV를 설립하여 부실기업 정리에 활용하는 등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시장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이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 기회에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와 맞물려 은행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따라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잠재부실이 남아있다면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람
3.기타
◇금번 신용위험 평가결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뿐 아니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통하여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만일 이들 기업이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약속된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함
◇한편 현대건설의 경우 주책권은행이 감자 및 출자전환에 대한 주주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그 처리에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람
앞으로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및 자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전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초점) 매각·합병 대상 23사 현주소..대부분 진행중
- 채권은행단은 지난 3일 퇴출발표시 매각·합병대상 기업은 23개사라고 밝혔다. 명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매각 20개, 합병 3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이들 기업의 매각 또는 합병 추진 현황.
(매각 20사)
◇쌍용중공업 = 쌍용중공업은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쌍용양회는 지난달 7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보유중인 쌍용중공업 주식 678만3170주(지분율 34.49%)를 한누리증권에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쌍용중공업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2400원씩 총 162억원이다.
계열사인 ㈜쌍용도 보유중인 쌍용중공업 주식 93만9357주(지분율 4.78%)를 주당 2100원씩 한누리증권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함께 체결했다. 정밀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흥산업 = 대한생명 자회사다. 대한생명은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동안 매각작업을 추진해왔다. 한일약품 매각을 마무리한 것을 비롯, 자회사 매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태제과 =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매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옛 해태계열의 해태유통과 해태전자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가 났다. 해태상사는 오는 23일 회사정리계획 인가와 관련, 채권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호스틸 =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하반기들어 매각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케이스다. 실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보철강 =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인수를 포기해 다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한보철강 매각을 위해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맺었던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재입찰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최근 국정감사시 보고하기도 했다.
◇고합 = 논란이 많았으나 일단 매각대상으로 분류됐다. 한빛은행이 회생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상반기에 적자를 냈다.
울산1단지에 있는 화학섬유 부문 시설을 중국 청도공장과 인도네시아공장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다. 울산 1단지에 있는 석유화학부분 공장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매각 얘기가 나왔으나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대상 분류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맥슨텔레콤 = 옛 상호는 맥슨전자. 세원텔레콤이 6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해 인수했다. 매각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세풍 = 보워터사가 인수를 추진키로 하고 실사를 벌였다. 세풍은 지난 9월말 미국의 보워터사와 제지공장 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자산매각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풍의 채무정리를 위한 법인으로 일정기간 존속할 듯하다.
◇신동방 = 워크아웃기업으로 3자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주간사를 정해 원매자를 물색중이다. 미국 곡물회사인 카길사에 매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진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를 통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회생이 추진된다. CRV에는 해외투자자의 신규자금외에 채권단도 일부 채권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CRV를 통해 진도의 사업을 경영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채권단은 해외기관에 투자의향을 묻는 편지를 발송해 원매자를 찾고 있다.
◇경남기업 =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3~4개 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가려 실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제3자 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현재 매각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대우/대우중공업 = 기업분할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 회사 등 3개 법인으로 분할된다. 조선공업과 종합기계는 영업과 관련없는 부실자산을 대우중공업에 남긴 채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우도 무역부문인 ㈜대우인터내셔널,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그리고 잔존 회사 등 3개 법인으로의 분할된다. 그동안 세금문제로 분할이 지연됐었다. 분할후 각 사업부문을 매각한다는 것이 채권단 계획이다.
◇오리온전기 = 오리온전기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나타나 실사를 벌이는 등 매각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빠르면 연말쯤 매각가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쌍용자동차 = 포드의 인수포기 이후 GM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들어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문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대우차노조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채권단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은행측은 대우자동차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진성어음이 1700억원어치 만기도래하나 대우차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없이는 신규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며 강경방침을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 = 대우전자는 사업구조가 복잡해 백색가전, 영상사업 등 사업 부문별로 3~4개나 4~5개로 나눠 해결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부문은 매각하고 또 다른 부문은 외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각"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대우전자부품 = 매각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알루코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워크아웃도 졸업했다. 알루코 컨소시엄은 이번 인수대금 204억원 외에 대우전자부품에 내년과 내후년 각각 200억원씩을 투자하는 등 2005년까지 총 800억원을 추가로 투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다. 알루코 컨소시엄은 국내법인인 알루미늄코리아와 필코전자 한국기술투자 등 3개사가 참여해 구성됐다.
◇대우통신 = 정보통신부문은 매각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국민은행이 하나은행·체이스 맨해튼은행과 공동으로 대우통신 통신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머큐리㈜에 자산인수금융 형태로 3400억원의 자금을 주선했다. 이른바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매수할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LBO(Leverage BuyOut)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막판에 대우통신 보령공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우종합기계(옛 대우중공업)가 받은 어음 중 일부와 관련해 교보생명 등이 자산을 가압류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 3사)
◇갑을 및 갑을방적 = 갑을과 갑을방적은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합병을 통한 회생작업이 추진된다. 갑을과 갑을방적은 합성섬유 염색 방적 등 업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회사가 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은 4600억원수준. 1조4000억원의 빚중 1조원 가량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원개발 = 1985년 12월9일 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광업전문회사. 시멘트용 석회석 및 부원료인 쉐일, 경석, 점토, 규석과 제철용 부원료인 고품위 석회석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본금은 2058억원이. 쌍용양회공업(주)의 관계회사다. 6월말현재 지분은 94.7%. 따라서 쌍용양회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 법정관리 사이로 엇갈린 운명
- 법정관리를 사이에 두고 기업들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법정관리상태에서 지원중단 기업으로 분류된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해태상사 등 6사는 "자활"능력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우방은 얼마 전까지 워크아웃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로 넘어갔고 이제 다시 "신규지원중단"이라는 멍에까지 썼다. 채권단의 지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처럼 "사망선고"까지 받을 줄 몰랐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금융권의 총신용공여는 무려 7775억원에 달한다.
대한통운 영남일보 동아건설 서한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회생여부를 법원과 채권단으로부터 판정 받아야 한다. 정리계획안에 따라 최종 운명이 정해진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채권단과 보증채무 협상을 타결지으면 회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기업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중석 미주실업 삼성자동차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은 법정관리에서 "청산"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삼성자동차는 르노 매각으로 사실상 "껍데기"를 정리하는 단계일 뿐이지만 협력업체들이 인수를 추진한 우성건설 등은 "진짜" 퇴출의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단도 남아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업체명 주관은행 현상태 총신용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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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 산업 법정관리 1,246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세계물산 외환 법정관리 4,39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우방 서울 법정관리 7,77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청구 대구 법정관리 1,962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태화쇼핑 부산 법정관리 57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해태상사 국민 법정관리 957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대한통운 서울 5,227 법정관리
동보건설 주택 1,822 법정관리
영남일보 대구 828 법정관리
동아건설 서울 워크아웃 28,355 법정관리
서한 대구 워크아웃 1,308 법정관리
대한중석 국민 법정관리 665 청산 폐지신청
미주실업 국민 법정관리 683 청산 폐지신청
삼성자차 한빛 법정관리 35,043 청산 폐지신청
신화건설 산업 법정관리 2,338 청산 폐지신청
우성건설 신한 법정관리 3,657 청산 폐지신청
일성건설 서울 법정관리 853 청산 폐지신청
- (분석) 부실기업 퇴출, 대상과 향후 일정
-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가. 금감위가 5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제시하고 부실징후기업중 150~200개 기업이 부실심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당사자인 재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은 과연 이들중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부실판정 기준은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은 3가지다. 시장에 노출돼 있는 객관적 기준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요주의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 2가지다.
FLC상 "요주의"등급은 1~3개월간 이자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거래처로 경영내용과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잠재요인을 가진 기업들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등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2가지 기준이 시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FLC기준 요주의 이하등급 기업체 명단은 채권은행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도 그동안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상업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은 다소 변수가 있다.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은 은행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지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당초 FLC등급이나 이자보상배율외에 기업체별 부채비율 및 동종업계 평균 비채비율과의 차이, 매출액대비 차입규모, 자본잠식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했지만 이중 대다수가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 내규와 중복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퇴출대상은 어디 = 현 단계에서 어디가 퇴출될 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떤 부류의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게 되고 이중 어디가 퇴출대상에 오를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판정기준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실심사 기업으로 지목한 대상은 150~200개 정도.
이중에는 대우 워크아웃 12개사 등 워크아웃 기업 46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중에서는 100~150개 가량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70여개 기업은 이미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4대 재벌 등의 범주에 관계없이 부실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관리부장은 "은행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찰대상이나 경보업체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평가대상이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중 요주의나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업체를 가려내 심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설익은 퇴출기업 명단이 시장에 루머로 나돌아 멀쩡한 기업마저 망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전부터 퇴출기업 살생부가 나돌았고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부실판정 기준이 나오자마자 60대 대기업 계열 상장사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 27개사라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나 민간연구소, 언론 등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부실기업으로 찍힌 업체들의 경우 악성루머나 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판정 어떻게 이뤄지나 = 심사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만들게 된다. 세부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는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이다.
산업위험은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경기전망 등을, 영업위험은 시장내에서 지위와 시장점유율 등을, 경영위험은 경영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여부와 최고경영진의 자질 등 질적요소를 각각 점검하게 된다. 재무위험의 경우 영업과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현금흐름에 비중을 두고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부실기업 판정을 위해 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는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여신취급을 덮어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된다. 평가위원회가 은행별로 부실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채권은행들이 다시 한번 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회생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은 채권은행의 정상적인 금융지원이나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으로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책임추궁을 감독당국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합병, 매각 등으로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에서 이미 회생이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될 공산이 크다.
금융지원이나 법정관리, 매각 및 합병, 청산 등의 절차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연말까지는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인 부실징후기업의 정리를 끝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 10월중순부터 부실기업판정 내부작업 진행
- 금감원 관계자는 3일 "4일 부실기업 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인뒤 10월중순을 전후해 은행 내부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 판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업체들의 상황은 채권은행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만큼 10월중 채권은행들이 채권단협의회 등을 통해 퇴출과 회생여부, 회생가능기업에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결정한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법정관리 및 화의, 워크아웃 기업,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이하"인 대기업 등을 부실 판정대상으로 삼아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과 영업이익, 수익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4일 은행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가 마련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이 지연되고 있는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은 채권은행들이 회생가능성 및 구조조정계획을 재평가, 회사정리절차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며 경영정상화로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시킬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 계열은 주채권은행의 평가작업을 거쳐 부진한 기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체결,자체 정상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이하 계열은 부채비율 유지여부 및 신용위험을 재점검,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자구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 등을 재검토해 약정강화 및 추가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약정불이행시 엄격한 제재 및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BIS비율 하락 등의 우려로 처리방침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10월중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회생이 어려울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 법정관리/화의 4개사 경영정상화 불량- 매경
- 73개 법정관리 및 회의업체중 보성, 진로종합식품 등 4개업체가 경영정상화 불량업체로 판정됐다고 매일경제가 21일자로 보도했다. 또 수산특장과 신호스틸 등 13개사도 경영정상화 미흡업체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매경은 금감원과 시중은행 공동작업반이 73개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의 경영정상화 실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평가결과 보성과 메트로프로덕트, 화천금형공업, 진로종합식품 등 4개업체는 불량(E)업체로 분류됐고, 수산특장을 비롯해 수산정밀, 수산정공, 춘천미도파, 휴넥스, 케이티,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두레기계, 두레상사, 신호스틸, 신호기전, 신호기공 등 13개업체는 미흡(D)업체로 판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을 연내에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이르면 이달말 법원에 이같은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