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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일성건설 퇴출대상 아니다".. 채권단 반박
  • 11.3 부실기업 퇴출발표와 관련, 법원이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자료를 낸데 이어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개별기업에 대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채권단의 결정에 정면 대응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7일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6일 재판장 양승태 판사 명의로 일성건설 관리인에게 "회사안정 촉구"라는 제목을 공문을 보내 "당원은 현재로서는 귀사를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성건설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이지만 지난 3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청산대상으로 분류됐었다. 파산부는 이 공문에서 "귀사가 금융권에 의해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권이 귀사의 퇴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면서 "관리인께서는 이 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고 영업에 초래될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채권단의 일방적인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반박했다. 이밖에 대동주택도 법원이 화의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들이 청산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채권은행과 금감원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키로 하는 등 퇴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의 자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000.11.07 I 조용만 기자
  • 이근영 금감위장 은행장 회의 자료(전문)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11개 채권은행의 은행장들을 소집,부실기업 퇴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이같은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다음은 이 위원장이 이날 은행장 회의에서 밝힌 회의 자료 전문 1.금번 평가결과에 대한 견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구조조정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일괄해서 부실기업 선별작업을 한 것임.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영경색 현상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 ◇부실기업이 정리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부분은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신규 투자자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에도 경기조절능력이 배가될 수 있는 것임. ◇금번 부실기업평가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시장참가자의 신뢰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또한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인 세부기준을 만들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을 구성한여 원칙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부실기업 조기 정리의 필요성과 결과 등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해서 새로운 정리기업이 별로 없고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부합하다는 등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현대건설 및 쌍요양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유동성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키로 하였으므로 이느 회생이 아니라 "자력생존 불능시 즉시 정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정리기업중 새로운 기업이 별로 없고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있으나, 금번 기업정리작업은 정리되어야할 기업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야기되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업체에도 포함된 것이며, 정리대상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기업들이므로 이들 모두가 새로운 기업일 수는 없음.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정리발표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법정관리 폐지여부는 긍극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채권단은 정리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리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사유등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평가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기켜 주시기 바람. 2.후속조치와 관련한 협조요망사항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적극적인 자금지원대책 수립,이행 -필요시 주채권은행 주관하에 당해 기업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자구계획 징구 및 여신거래 특별약관 체결 ▲구조적인 유동성문제 기업중 회생가능 기업 -당해 기업의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이행상황 월별 점검체제 구축 -제 2금융권의 채권행사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확대 채권자 회의 개최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배구조개선(경영권 박&53465; 등),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에 포함 ▲회생불가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앞 법적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 완료 ▲매각 및 합병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또는 합병 추진계획 수립,추진 -매각 또는 합병이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에 따라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출 한도확대,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 상당액의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대책 마련 시행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조기정리토록 하여주시기 바람 ◇아울러 신용위험의 자체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수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부실여신 정리를 제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CRV를 설립하여 부실기업 정리에 활용하는 등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시장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이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 기회에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와 맞물려 은행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따라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잠재부실이 남아있다면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람 3.기타 ◇금번 신용위험 평가결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뿐 아니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통하여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만일 이들 기업이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약속된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함 ◇한편 현대건설의 경우 주책권은행이 감자 및 출자전환에 대한 주주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그 처리에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람 앞으로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및 자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전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2000.11.05 I 이의철 기자
  • 언론보도에 대한 금감원 설명 자료(전문)
  • 금융감독원은 5일 부실기업 정리발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전문. 1.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에 대한 판정결과의 의미 ◇그동안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으로 부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의 경우 "사실상 회생"으로 분류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음. 이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경우 해당기업에서 대규모 자구계획의 실행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고 채권단도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국익차원에서도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또한 동아건설에 이어 이들 2개 거대기업이 일시에 부도 처리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채권단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최종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철저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양사에게 안이한 메시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채권단은 양사에 대하여 향후 신규자금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회생여부를 지켜보기로 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즉시 법정관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키로 한 것임. 따라서 "회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한 회생이 어려울 경우 "정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앞으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없이 자체조달자금으로 정상화를 추진하여야 함. 채권단은 양사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자금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동아건설과 같이 즉시 부도처리 및 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 2.정리대상 기업중 상당수는 이미 매각계획이나 법정관리가 확정된 업체로서 정상기업중 새롭게 정리되는 기업수는 10여개에 불과해 정리기업의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98년에는 55개의 기업이 정리되었고 이번에는 지난번 정리 이후 그 후속처리가 지연된 기업을 일부 포함하여 52개를 정리키로 결정되었음. 이미 법정관리중인 업체 등이 포함된 것은 부실화 정도가 심각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면서도 그 정리가 지지부진하여 시장신뢰 저해요인이 되고 있던 기업을 재점검하여 조속히 정리를 종료하고자 포함시키게 된 것임 정리대상기업은 여러가지 징후로 이미 시장에서 공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던 기업들로 금번 신용위험평가로 그 동안의 시장인식이 표면화된 것으로서 이들 모두가 전혀 새로운 기업일 수는 없음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붕괴국면이 아닌 상황에서 매년 많은 수의 새로운 기업의 정리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며, 자칫 기업정리가 정리를 위한 정리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임 3.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정리기업의 수가 적고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비용 등 개별회사의 투자회임기간과 산업별 경기사이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자보상배율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자칫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4.처리유예된 기업의 정리가 연말 유동성수요 집중과 맞물릴 경우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견해 ◇기업들은 평소에도 나름대로 자금시장동향, 특히 월말 연말 등 자금수요 집중시기를 고려하여 자금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처리가 유보된 기업도 기업의 사활이 달린 만큼 적절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시장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시장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실시할 것임 5.대한통운처럼 현재 자금여유가 있어 여신회수가 가능한 기업은 정리하고 정리될 경우 은행손실부담이 즉시 현재화되는 기업은 회생 또는 한시적 조치유예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금번 신용위험평가는 미래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현재의 일시적인 자금수지만을 고려한 것은 아님 현재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을 퇴출시켜 전체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한다는 생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일 것이며 은행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음 6.충당금 적립부담 회피나 정치적 고려로 작은 기업들만 정리하여 대마불사가 여전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한 견해 ◇금융기관은 금번 정리대상기업에 대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충당금을 이미 상당부분 적립하여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립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또한 금번 주채권은행의 판정은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수하게 경제원리와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 ◇전체 국면의 조절을 위해서는 몇 개의 대마를 희생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들 대마의 처리로 전체 판세가 호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경제적 고려가 판단의 기준이지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음 ◇이른바 몇몇 대마의 향방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우리경제의 규모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대마를 살리는 일은 없을 것임 7.다수의 건설업체가 금번 정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부실 "기업" 판정이 아니라 부실 "업종" 판정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건설업 수주액은 IMF전보다 7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건설업의 영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번 신용위험평가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금번 조치가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특정업종의 정리보다는 업종내에서도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을 정리하여 업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합리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8.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정리발표와 관련한 법원의 견해에 대한 의견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와 화의절차의 계속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다만, 채권단이 동 기업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오히려 크고 해당업체의 정리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정리절차의 폐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조기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000.11.05 I 김기성 기자
  • 부실기업 정리유형별 후속조치 협조요망사항(5보)
  • 다음은 5일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결과와 관련, 채권은행들에게 당부한 정리유형별 협조요망 사항. △정상영업 가능기업 : 적극적인 자금지원 △일시적 유동성 문제 기업 : - 유동성 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킹과 함께 적극적인 자금지원 대책 수립, 이행. - 필요시 주채권은행 주관하에 당해 기업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자구계획 징구 및 여신거래 특별약관 체결.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기업중 회생가능 기업 : - 해당 기업의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이행상황 월별 점검체제 구축. - 2금융권의 채권행사 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확대 채권자 회의 개최. - 출자전환 등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업지배구조개선(경영권 박탈 등),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에 포함. △법정관리 기업 :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앞 법적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완료. △매각 및 합병 대상추진업체 : 구체적인 매각 또는 합병 추진계획 수립, 추진. - 매각 또는 합병이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 : -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출 한도확대, 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 상댕액의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대책 마련 시행. - 정리대상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반 설치. △기타 -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뿐 아니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통해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 - 만약 이들이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약속된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이 물을 것을 재차 강조함.
2000.11.05 I 조용만 기자
  • (초점) 매각·합병 대상 23사 현주소..대부분 진행중
  • 채권은행단은 지난 3일 퇴출발표시 매각·합병대상 기업은 23개사라고 밝혔다. 명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매각 20개, 합병 3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이들 기업의 매각 또는 합병 추진 현황. (매각 20사) ◇쌍용중공업 = 쌍용중공업은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쌍용양회는 지난달 7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보유중인 쌍용중공업 주식 678만3170주(지분율 34.49%)를 한누리증권에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쌍용중공업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2400원씩 총 162억원이다. 계열사인 ㈜쌍용도 보유중인 쌍용중공업 주식 93만9357주(지분율 4.78%)를 주당 2100원씩 한누리증권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함께 체결했다. 정밀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흥산업 = 대한생명 자회사다. 대한생명은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동안 매각작업을 추진해왔다. 한일약품 매각을 마무리한 것을 비롯, 자회사 매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태제과 =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매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옛 해태계열의 해태유통과 해태전자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가 났다. 해태상사는 오는 23일 회사정리계획 인가와 관련, 채권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호스틸 =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하반기들어 매각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케이스다. 실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보철강 =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인수를 포기해 다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한보철강 매각을 위해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맺었던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재입찰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최근 국정감사시 보고하기도 했다. ◇고합 = 논란이 많았으나 일단 매각대상으로 분류됐다. 한빛은행이 회생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상반기에 적자를 냈다. 울산1단지에 있는 화학섬유 부문 시설을 중국 청도공장과 인도네시아공장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다. 울산 1단지에 있는 석유화학부분 공장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매각 얘기가 나왔으나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대상 분류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맥슨텔레콤 = 옛 상호는 맥슨전자. 세원텔레콤이 6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해 인수했다. 매각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세풍 = 보워터사가 인수를 추진키로 하고 실사를 벌였다. 세풍은 지난 9월말 미국의 보워터사와 제지공장 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자산매각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풍의 채무정리를 위한 법인으로 일정기간 존속할 듯하다. ◇신동방 = 워크아웃기업으로 3자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주간사를 정해 원매자를 물색중이다. 미국 곡물회사인 카길사에 매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진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를 통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회생이 추진된다. CRV에는 해외투자자의 신규자금외에 채권단도 일부 채권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CRV를 통해 진도의 사업을 경영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채권단은 해외기관에 투자의향을 묻는 편지를 발송해 원매자를 찾고 있다. ◇경남기업 =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3~4개 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가려 실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제3자 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현재 매각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대우/대우중공업 = 기업분할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 회사 등 3개 법인으로 분할된다. 조선공업과 종합기계는 영업과 관련없는 부실자산을 대우중공업에 남긴 채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우도 무역부문인 ㈜대우인터내셔널,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그리고 잔존 회사 등 3개 법인으로의 분할된다. 그동안 세금문제로 분할이 지연됐었다. 분할후 각 사업부문을 매각한다는 것이 채권단 계획이다. ◇오리온전기 = 오리온전기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나타나 실사를 벌이는 등 매각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빠르면 연말쯤 매각가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쌍용자동차 = 포드의 인수포기 이후 GM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들어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문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대우차노조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채권단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은행측은 대우자동차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진성어음이 1700억원어치 만기도래하나 대우차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없이는 신규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며 강경방침을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 = 대우전자는 사업구조가 복잡해 백색가전, 영상사업 등 사업 부문별로 3~4개나 4~5개로 나눠 해결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부문은 매각하고 또 다른 부문은 외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각"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대우전자부품 = 매각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알루코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워크아웃도 졸업했다. 알루코 컨소시엄은 이번 인수대금 204억원 외에 대우전자부품에 내년과 내후년 각각 200억원씩을 투자하는 등 2005년까지 총 800억원을 추가로 투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다. 알루코 컨소시엄은 국내법인인 알루미늄코리아와 필코전자 한국기술투자 등 3개사가 참여해 구성됐다. ◇대우통신 = 정보통신부문은 매각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국민은행이 하나은행·체이스 맨해튼은행과 공동으로 대우통신 통신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머큐리㈜에 자산인수금융 형태로 3400억원의 자금을 주선했다. 이른바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매수할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LBO(Leverage BuyOut)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막판에 대우통신 보령공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우종합기계(옛 대우중공업)가 받은 어음 중 일부와 관련해 교보생명 등이 자산을 가압류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 3사) ◇갑을 및 갑을방적 = 갑을과 갑을방적은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합병을 통한 회생작업이 추진된다. 갑을과 갑을방적은 합성섬유 염색 방적 등 업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회사가 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은 4600억원수준. 1조4000억원의 빚중 1조원 가량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원개발 = 1985년 12월9일 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광업전문회사. 시멘트용 석회석 및 부원료인 쉐일, 경석, 점토, 규석과 제철용 부원료인 고품위 석회석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본금은 2058억원이. 쌍용양회공업(주)의 관계회사다. 6월말현재 지분은 94.7%. 따라서 쌍용양회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2000.11.05 I 허귀식 기자
  • 법원 파산부, 정부·채권단 일방 퇴출발표 반박-조간보도
  • 법원이 기업퇴출 명단 발표와 관련,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정부·채권단의 일방적인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반박했다고 4일자 조간들이 보도했다. 대한매일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퇴출기업 명단 발표후 보도자료를 통해 "퇴출결정된 기업중에는 법원이 법정관리중이거나 이미 퇴출을 결정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정부발표에 상관없이 법원의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관리중인 기업들의 상당수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퇴출발표로 인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해당기업에 의미가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로 당분간 퇴출 계획이 없으며 특히 일성건설은 기업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자 집회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관리가 미인가 상태인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는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 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11.03 I 조용만 기자
  • 법정관리 사이로 엇갈린 운명
  • 법정관리를 사이에 두고 기업들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법정관리상태에서 지원중단 기업으로 분류된 동양철관 세계물산 우방 청구 태화쇼핑 해태상사 등 6사는 "자활"능력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우방은 얼마 전까지 워크아웃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로 넘어갔고 이제 다시 "신규지원중단"이라는 멍에까지 썼다. 채권단의 지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처럼 "사망선고"까지 받을 줄 몰랐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금융권의 총신용공여는 무려 7775억원에 달한다. 대한통운 영남일보 동아건설 서한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회생여부를 법원과 채권단으로부터 판정 받아야 한다. 정리계획안에 따라 최종 운명이 정해진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채권단과 보증채무 협상을 타결지으면 회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기업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중석 미주실업 삼성자동차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은 법정관리에서 "청산"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삼성자동차는 르노 매각으로 사실상 "껍데기"를 정리하는 단계일 뿐이지만 협력업체들이 인수를 추진한 우성건설 등은 "진짜" 퇴출의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단도 남아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업체명 주관은행 현상태 총신용 처리방안 -------------------------------------------------------- 동양철관 산업 법정관리 1,246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세계물산 외환 법정관리 4,39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우방 서울 법정관리 7,77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청구 대구 법정관리 1,962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태화쇼핑 부산 법정관리 575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해태상사 국민 법정관리 957 법정관리 신규지원중단 대한통운 서울 5,227 법정관리 동보건설 주택 1,822 법정관리 영남일보 대구 828 법정관리 동아건설 서울 워크아웃 28,355 법정관리 서한 대구 워크아웃 1,308 법정관리 대한중석 국민 법정관리 665 청산 폐지신청 미주실업 국민 법정관리 683 청산 폐지신청 삼성자차 한빛 법정관리 35,043 청산 폐지신청 신화건설 산업 법정관리 2,338 청산 폐지신청 우성건설 신한 법정관리 3,657 청산 폐지신청 일성건설 서울 법정관리 853 청산 폐지신청
2000.11.03 I 허귀식 기자
  • (분석) 현대건설,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
  • 현대건설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3일 오후 4시 발표를 두시간여 앞둔 상황까지도 조건부 회생이냐 법정관리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의 경우 곧 자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대의 추가 자구안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며 법정관리로 배수진을 친 채 확실한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전중 채권단은 오너일가의 사재출자 등 추가자구를 전제로 연말까지 만기연장을 해주는 방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조건부 회생쪽으로 거의 합의를 봤으며 추가 자구를 조건으로 신규 자금지원 없이 기존여신의 만기만 연장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일각에서 확실한 자구없이는 원칙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대건설의 법정관리는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즉 현대가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 없이 현대건설을 부도처리하고 자연스럽게 법정관리로 넘긴다는 것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정부의 입장이 다시 강경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대문제 처리의 관건은 현대가 어떤 내용의 자구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이 기존여신의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대의 자구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의 자구를 전제로 채권단이 기존여신의 만기를 연장해 줄 경우 현대는 조건부 회생으로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은 조만간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며 이 때는 법정관리외에는 대안이 없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감자와 출자전환 등으로 기존 오너의 경영권은 박탈되고 사실상 은행 및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측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방안을 도출, 5번째 자구로 현대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채권단이 조건부 회생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도 현대가 만족할만한 자구를 내지 않았는데 만기연장부터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에서는 청와대도 원칙처리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보다 강도높게 추가 자구를 요구하고, 안될 경우 법정관리를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전날 현대 정몽헌 회장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놓고도 이것이 언론에 조건부 회생 합의처럼 비춰지면서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해 공식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복잡한 상황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00.11.03 I 조용만 기자
  • (분석) 부실기업 퇴출, 대상과 향후 일정
  •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가. 금감위가 5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제시하고 부실징후기업중 150~200개 기업이 부실심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당사자인 재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은 과연 이들중 어떤 기업이 퇴출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부실판정 기준은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은 3가지다. 시장에 노출돼 있는 객관적 기준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요주의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 2가지다. FLC상 "요주의"등급은 1~3개월간 이자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거래처로 경영내용과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잠재요인을 가진 기업들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등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2가지 기준이 시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FLC기준 요주의 이하등급 기업체 명단은 채권은행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도 그동안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상업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은 다소 변수가 있다.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은 은행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지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당초 FLC등급이나 이자보상배율외에 기업체별 부채비율 및 동종업계 평균 비채비율과의 차이, 매출액대비 차입규모, 자본잠식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했지만 이중 대다수가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 내규와 중복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퇴출대상은 어디 = 현 단계에서 어디가 퇴출될 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떤 부류의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게 되고 이중 어디가 퇴출대상에 오를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판정기준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실심사 기업으로 지목한 대상은 150~200개 정도. 이중에는 대우 워크아웃 12개사 등 워크아웃 기업 46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중에서는 100~150개 가량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70여개 기업은 이미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4대 재벌 등의 범주에 관계없이 부실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관리부장은 "은행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찰대상이나 경보업체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평가대상이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중 요주의나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업체를 가려내 심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설익은 퇴출기업 명단이 시장에 루머로 나돌아 멀쩡한 기업마저 망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전부터 퇴출기업 살생부가 나돌았고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부실판정 기준이 나오자마자 60대 대기업 계열 상장사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 27개사라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나 민간연구소, 언론 등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부실기업으로 찍힌 업체들의 경우 악성루머나 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판정 어떻게 이뤄지나 = 심사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만들게 된다. 세부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는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이다. 산업위험은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경기전망 등을, 영업위험은 시장내에서 지위와 시장점유율 등을, 경영위험은 경영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여부와 최고경영진의 자질 등 질적요소를 각각 점검하게 된다. 재무위험의 경우 영업과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현금흐름에 비중을 두고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부실기업 판정을 위해 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는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여신취급을 덮어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된다. 평가위원회가 은행별로 부실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채권은행들이 다시 한번 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회생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은 채권은행의 정상적인 금융지원이나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으로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책임추궁을 감독당국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합병, 매각 등으로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에서 이미 회생이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될 공산이 크다. 금융지원이나 법정관리, 매각 및 합병, 청산 등의 절차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연말까지는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인 부실징후기업의 정리를 끝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2000.10.05 I 조용만 기자
  • 10월중순부터 부실기업판정 내부작업 진행
  • 금감원 관계자는 3일 "4일 부실기업 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인뒤 10월중순을 전후해 은행 내부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 판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업체들의 상황은 채권은행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만큼 10월중 채권은행들이 채권단협의회 등을 통해 퇴출과 회생여부, 회생가능기업에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결정한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법정관리 및 화의, 워크아웃 기업,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이하"인 대기업 등을 부실 판정대상으로 삼아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과 영업이익, 수익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4일 은행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가 마련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이 지연되고 있는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은 채권은행들이 회생가능성 및 구조조정계획을 재평가, 회사정리절차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며 경영정상화로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시킬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 계열은 주채권은행의 평가작업을 거쳐 부진한 기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체결,자체 정상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부채비율 200% 달성 30대이하 계열은 부채비율 유지여부 및 신용위험을 재점검,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자구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 등을 재검토해 약정강화 및 추가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약정불이행시 엄격한 제재 및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BIS비율 하락 등의 우려로 처리방침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10월중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회생이 어려울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00.10.03 I 조용만 기자
  • (분석)부실징후기업 퇴출인가 회생인가
  • 회생용인가 퇴출용인가? 금감위가 발표한 2단계 구조조정 청사진중 기업 구조조정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청사진 내용이 과연 부실기업의 회생에 중점을 둔 것인지, 퇴출쪽에 무게가 실린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 ◇퇴출에 일단 무게 = 전날 발표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언론을 통해 시장에 알려지면서 무게는 퇴출쪽에 쏠렸다. 대부분의 언론은 2단계 기업구조조정 내용중 새로이 포함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관심이 쏠린 대목은 워크아웃업체나 법정관리, 화의업체 등 기존의 부실기업외에 현재 정상으로 분류되는 기업중 부실의 징후가 있는 기업, 즉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기업과 부채비율 200% 미달성 기업. 청사진에 따르면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10월중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의 경우 10월중 재무약정의 적정성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을 재검토해 필요시 약정을 강화하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중에서도 유동성 등에 문제가 많은 일부 업체의 경우 채권단이나 법원의 경영관리, 심할 경우 퇴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언론은 이를 10월중 부실기업 대대적 정리 또는 10월중 부실기업 퇴출판정으로 보도했다. ◇퇴출보다는 회생에 중점 = 하지만 퇴출보다는 회생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살린다는 방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빚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특혜시비 등의 소지 때문에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청사진에 출자전환 방침이 공식 언급됨에 따라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도 회생가능한 기업은 출자전환을 통해 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채권단 주도의 점검과 처리방안 마련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퇴출보다는 회생이나 현상유지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회생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중 하나다. 채권단이 자체 손실이 뻔하게 보이는 퇴출방식보다는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 회생을 택하거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적용 등으로 손실을 뒤로 미루는 처리방식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우처리 등 기업부실로 인해 생긴 금융손실을 이번 단 한번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으로 막기로 한 마당에 부실징후기업을 무더기로 퇴출시켜 금융부실을 다시 늘릴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퇴출과 회생, 선후는 없다 = 칼자루를 쥔 금감위는 회생이 먼저도 퇴출이 먼저도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퇴출이 되더라도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5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현황을 10월중 점검한뒤 회생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겠다"면서 "회생과 퇴출,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점검 후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생과 퇴출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밝힌 청사진에도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퇴출시키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퇴출이냐 회생이냐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가려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청사진이 노리는 효과라는 것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2단계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곧바로 부실기업 대대적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전망이며 살릴 기업으로 판명되면 확실히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면서 "만약 퇴출이 결정되더라도 과거 1차 부실기업 퇴출때와 같이 대대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09.25 I 조용만 기자
  • 세화,법정관리 탈피 의견교환 단계- 확인!루머
  • 코스닥 등록기업인 세화의 법정관리 탈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달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세화의 법정관리 탈피 가능성은 지난달 말 세화가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되고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해제가 이뤄지면서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화의 법정관리 탈피는 하나의 가능성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화가 지난 8월말 반기보고서 제출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되고 자본잠식액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사유중 하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법정관리 탈피는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채권단내에서 세화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탈피를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 세화와 채권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세화 관계자는 "일부 채권단에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이 퇴출기업과 회생기업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법정관리 조기탈피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초기적인 의견교환의 수준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채권단 동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법정관리 조기탈피를 전망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세화는 지난 4월 회사정리절차계획안이 승인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당시 채권단 채무에 대해 원금의 30%인 33억6600만원에 대해 주당 1만5000원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기로 했었다. 그 이후 세화가 지난 반기 결산에서 444억원의 매출액(전년 동기 290억원), 169억원의 당기순이익(전년 동기 23억원 적자)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122억원의 자산재평가 차익을 기록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화 관계자는 "현재 수주받은 물량을 납품하기가 빠듯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고 있어 올해 당기순이익 2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0.09.25 I 박호식 기자
  • (청사진) 2단계 구조조정 문답풀이
  • 다음은 금감위가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관련 문답풀이.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향은. - 부실해소를 위한 하드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고 "투명-충분-신속" 원칙에 의거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진되나. -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잠재부실 정리를 위한 Hardware 측면의 구조조정은 금년말까지 완료한다. 이후에는 금융기관 내부경영혁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Software 측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 기업과 금융부실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미 금융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공적자금 조성과 신속한 구조조정이 전제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실물경제 불안과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일부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가하락, 신용경색, 금리상승 등을 유발하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금융산업을 정상화하고 금융불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기존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은. -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 등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기타 34개 워크아웃기업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 결정한다.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재평가하여 회사정리절차 지속여부를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협약만료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은 - 현행 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의 도입으로 워크아웃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및 대출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은. - 부채비율 200%목표를 달성한 주채무계열은 채권금융기관이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신용위험을 점검토록 하되, 문제발생 가능계열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은 채권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약정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방침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독자생존이 가능한가. - 5개사는 현재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우량 종금사들로서 현재 회사별 특성에 따라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거나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일부 종금사는 합병 및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독자생존 또는 합병전환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 확대, 합병전환시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 및 점포수 확대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중립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은.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경평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투명한 사전 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실사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 출범시기는. -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안이 10월중 통과되고 경평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결정될 경우 이르면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계획과는 별도로 전은행으로부터 고정이하여신 감축계획을 9월중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 10월중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대한 종합점검해 은행이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해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겠다.
2000.09.24 I 조용만 기자
  • (청사진)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 다음은 금감위가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중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1.부실기업 등의 처리방안 조기 확정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안을 확정.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 작업 추진. -채권금융기관간 손실부담은 확정된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완료하고 일부기업은 CRV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 방안 강구. ▲여타 워크아웃기업(34개사)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 결정 ▲회생이 지연되고 있는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재평가하여 회사정리절차 지속여부를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유도 -정상화로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 등 정상화 도모(금년중) 2.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기업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최종 처리방안 마련 유도 ▲부채비율 200% 달성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채권금융 기관이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신용위험을 점검토록 하되 문제발생 가능 계열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 방안 강구(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 체결)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및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이행상태 점검 후 약정 강화 등 조치 강구 - 약정 불이행시 엄격한 제재 및 사후관리.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방침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 또는 정리방안 강구 ▲사양산업 및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M&A 등을 권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유도 3.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및 사전조정제도 도입. - 50%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 절차로 이행. - 기존의 워크아웃 플랜을 회사정리 계획안으로 대체. ▲현행 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12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 차별화등 위험관리제도를 강화케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여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감위의 조사기능 강화 방안 검토 ▲주식장외매집을 통한 M&A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
2000.09.24 I 조용만 기자
  • (초점)건설사,연쇄부도 공포..슬림화 불가피
  • 최근 증시침체와 고유가 등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보성의 법정관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건설 등 국내최대건설업체가 채권단과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부도를 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쌍용양회 등 시멘트업계의 경영난도 무관하지 않다. 화의업체인 보성은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화의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의로는 도저히 경영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방 등 지역 건설업체가 연쇄적으로 휘청거리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 최대건설업체인 우방은 채권단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업체가 채무조정과 그동안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로 직행한 것이다. 지난 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청구, 보성과 함께 대구건설업계 ‘빅3’였던 우방은 협력업체 1300여개, 관련종사자만 1만3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이 지역 경제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경제외적 요인들을 감안한 채권단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워크아웃수준의 채무조정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결국 법정관리를 택해야 했다. 우방과 보성의 법정관리는 상사채권자인 건축설비업체 등 하도급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건설업체 부도는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주 원인. 이와 관련,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아예 선금 신청을 못하도록 하거나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선금을 받은 업체가 공사중 부도를 내는 것을 우려해 선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불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금융권은 건설업체의 초과공급 탓에 돌린다. 일반 건설업체수는 지난 9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 3000여개의 중소주택업체중 올들어 주택사업을 벌인 곳은 92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의 초과공급은 덤핑입찰로 이어지고 결국은 부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중동 건설과 80년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같은 초고성장시대의 건설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건설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건설업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옥석가리기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지원책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실건설사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주식시장의 건설업종 지수는 "겨울잠"에서 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건설주에 대해선 여전히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건설업종 지수는 95년 이후 종합주가지수를 웃돈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장기간의 소외가 "무관심"으로 이어져 건설업 주가는 좀처럼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토목공사 등 공공부문 수주액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때마침 경기마저 둔화양상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지 의문시된다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투자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일부 종목으로 슬림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00.09.22 I 허귀식 기자
  • 회생추진 부실기업은 고위험 고수익 지대- SK증권
  • SK증권은 부실기업의 주가가 수십배씩 상승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생가능 재료를 가진 부실기업들로 감자(減資)기업, 대주주 변경 및 제3자 매각기업, 기업개선작업 및 신규자금조달기업, 워크아웃조기종료 기업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SK증권은 그러나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위험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증시에선 바른손을 비롯 리타워테크놀로지 코아텍 계몽사 등이 기업변신 내지 그 가능성에 힘입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감자 등에 따른 투자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K증권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아래 제시된 종목 가운데 동양철관은 19일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음) 다음은 SK증권이 제시한 4가지 유형의 기업군. ◇감자기업=천광산업 협진양행 충남방적 세풍 세양선박(연기상태) ◇대주주변경 및 제3자 매각기업=삼익악기(3자인수추진중) 계몽사(법원으로부터 제3자와 매각협의 통지받음) 씨티아이반도체(EL-PAO 벤처캐피탈외 2사로 대주주변경) 국제상사 ◇기업개선작업 및 신규자금조달기업=동양철관 동국무역 세풍 세양선박 다산(코스닥) ◇워크아웃조기종료=①졸업:한국컴퓨터 대백쇼핑 아남반도체 ②조기종료절차완료=한창제지 동방 세신 ③조기종료추진=강원산업 벽산 동양물산 일동제약 화성산업
2000.08.19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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