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품 경매 나온 에르메스·롤렉스, 공매로 줍줍..짝퉁 걱정 無

벌금 징수,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나온 매물 공매
아파트·차·명품가방 등 종류 다양...시세보다 저렴
허위매물 없어...낙찰되면 매수자가 직접 찾아가야
  • 등록 2021-11-08 오전 2:00:00

    수정 2021-11-08 오전 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작은 가방이 하나 필요해 온라인 중고장터를 뒤져봤지만,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 나름 이름있는 명품들은 가격이 비싼 데다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A씨는 지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명품가방도 저렴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온비드에 명품가방을 검색해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았고, 최저입찰가 20만원에 제시된 명품가방을 25만원을 써서 낙찰받았다.

중고장터 시세보다 20%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A씨는 “공매를 처음 해봐서 아무생각 없이 금액을 적어냈는데, 덜컥 낙찰됐다”며 “그래도 중고장터 시세보다 저렴해서 나름 만족했다”고 말했다.

온비드 재테크족
누적 거래금 90조 훌쩍...인기 증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시스템 ‘온비드’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공매에 나온 물건도 다양한 데다 보증도 확실하고, 가격도 저렴해 재테크족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이다.

온비드는 국내 유일의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플랫폼’이다. 캠코에서 물건을 올리면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 물건은 세금 체납·벌금 징수 등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나, 각 관공서에서 사용 연수가 지난 국·공유 재산 등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나오는 공매 물건의 비중은 부동산이 압도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온비드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낙찰건수 3만5000건 중 부동산은 1만80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가 8000건(23%), 기계기구 2000건(7%), 기타 물품 7000건(20%) 순이다.

다만, 경쟁률을 살펴보면 부동산보다는 자동차나, 기계, 물품 등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상반기 경쟁률에서 부동산은 3.6:1인 반면, 동산은 8.4:1로 두배 가량 높았다. 동산 물건 중 자동차 경쟁률은 13.5:1이다. 부동산보다 가격부담이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낙찰된 금장 롤렉스 시계의 경우, 3280만원에 입찰을 시작해 4369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해당 시계는 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

높아지는 인기를 방증하듯 거래금액 규모도 증가했다. 온비드의 올해 6월말 거래금액은 90조원을 돌파했고, 누적 입찰 참가자 수도 220만명을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공매 입찰

온비드에 참여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먼저 온비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특히 입찰 등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 등록도 필수다. 개인의 경우 온비드 전용 인증서나,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한다. 은행용, 증권용 등 특정용도가 지정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비드 전용이나,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엔 네이버 인증서(온비드 서비스에 한함)가 추가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사려는 물건을 찾으면 된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온비드를 다운 받는 것도 효율적이다. 검색은 압류물건, 기타물건으로 구분해 검색할 수도 있고, 간편하게 부동산, 명품가방 등 직접적인 이름으로 검색해도 된다.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 버튼을 누르고 입찰금을 적어서 내면 된다. 물건에 대한 감정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되기 때문에 허위매물 우려는 없는 편이다.

다만 압류재산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저 매각 예정가격의 5~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허위 입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증금은 각 온비드 이용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입찰기간이나, 유효경쟁 입찰수도 마찬가지다. 특히 낙찰받은 물품은 낙찰받은 사람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온비드 공매에 참여하기 전 지역, 보증서 여부,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현황 및 권리관계 분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