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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의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1개월간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으로 일했던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선고했다.
이들 17명은 제주도 측과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제주시내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근로계약 만료 이후 갱신을 주장했지만 제주도 측은 거부했다. 제주도 측은 당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 주·정차 단속원 권한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단속보조 요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도 측과 맺은 근로계약서와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9조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별도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취업규정 9조의 2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속보조 요원들은 또 제주도 측이 당초 주·정차 단속권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단속원 200여명 확보를 위해 자신들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에 단속보조 업무를 한 사람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단속보조 요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업규정의 해당 조항은 제주도가 2014년 8월 공무직 임용방식 변경과정 때 과도적 조치로 만든 것으로 2014년 8월 이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원고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갱신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대권을 인정하려면 단속보조 요원들과 제주도 측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채용공고에서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제주도 측은 계약만료를 약 1달 앞둔 2017년 11월 23일 회의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단속보도 요원들은 그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