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 친형계좌로 12억 매출 예치…法 "탈세 위한 사기"

5년간·12억 매출신고 누락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판결
"차명계좌로 장기간 거액 관리, 조세회피 목적 사기행위"
  • 등록 2019-01-26 오후 1:11:00

    수정 2019-01-26 오후 1:11: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업가가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장기간 거액의 현금매출액을 예치한 건 세금탈루 목적의 사기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7181만원 상당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로 다른 상호의 4개 소매점을 운영하는 A는 친형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과세기간에 약 12억원의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 B세무서는 이를 적발해 총 3억 5763만원 상당의 세금(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을 부과했다. 이 중 7181만원 상당은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였다.

A는 고의적 은닉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 심사청구에 이어 법원 소송을 냈다.

A는 형이 여러 개 점포 중 한 곳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형 명의 계좌로 먼저 업무를 처리한 뒤 정기적으로 자신(A)에게 잔금을 송금한다고 밝혔다. 사업상 목적을 위한 차명계좌 이용이라는 것이다.

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때 보통 가족 계좌도 살펴보는 점을 감안하면 친형 계좌 이용이 당국의 과세징수를 어렵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차명계좌에 예금했을 때 구체적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정황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부 허위기장 행위 등 은닉행위가 함께 있다면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1회 예입이어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은닉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장기간 형 명의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확정된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별 매출금액 구분관리를 위해 형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A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출 구분관리를 위해 굳이 차명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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