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 전원 꽂아둔 전기주전자의 과열화재…누가 책임?

법원, 제조사 100% 책임·소비자 책임 전무 판단
"전원 연결만으론 불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 갖춰야"
  • 등록 2019-03-23 오전 9:10:00

    수정 2019-03-23 오전 9:1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꽂아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전기 주전자를 잘못 만든 것에 책임을 물었다.

2016년 10월 대구의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대리점 내부가 전부 불에 탔다.

대리점 대표 이모씨는 총 6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과 집기 가액, 재고 물품 가액,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조사 결과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났다. 이에 이씨는 해당 전기 주전자를 수입해 판매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회사는 이씨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에게도 화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구 대전지법 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전기주전자)이 전원에 연결돼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A회사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게 65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주장한 영업소 설치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된 데 대한 설치비 합계 200만원의 손해액과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간판과 선팅 부분은)감정에서 그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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