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탄핵은 무효"…헌재 결정 민사소송 대상될까

法 "탄핵 결정 민사소송 대상 아냐" 각하
헌재 결정은 재심 청구만 허용
"선거권 침해, 민사소송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 등록 2019-04-06 오전 10:00:00

    수정 2019-04-06 오전 10:00:00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일까. 법원은 대통령 탄핵 처분 결정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배성중)는 시민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결정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은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한 사항만을 인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3)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같이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홍씨는 탄핵 결정 사흘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법원은 홍씨의 소장이 소송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소장 각하’를 명령했다. 소장 각하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말한다.

하지만 홍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본안 심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법원은 홍씨의 소장이 요건을 갖췄다고 최종 판단했고, 이 재판은 소송 제기 후 1년 11개월 만인 지난달 9일 첫 기일이 잡혔다.

한 차례 변론을 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는 민사소송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해) 홍씨의 선거권이 침해됐다거나 하는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홍씨가 탄핵결정 무효를 확인한다고 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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