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만장일치`로 기아차 1조2천억원 벌금 면제

브라질 국세청서 아시아 자동차 관련 1조 2천여억원 벌금 받아
브라질 연방지역재판소 "기아차에 책임 못 물어"..불확실성 해소
  • 등록 2011-11-27 오후 4:39:03

    수정 2011-11-27 오후 4:58: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브라질의 고등법원 격인 연방지역재판소(TRF)가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기아차(000270)에 부과된 벌금 1조 2천여억 원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연방지역재판소가 1990년대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 간 법률 분쟁과 관련, 기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만장 일치로 이뤄졌으며, 지난 달 브라질 대법원(STJ)이 기아차가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한 데 이어 벌금 면제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는 있지만, 벌금 부과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게 없어 자신있다"고 말했다.

▲ 기아자동차 로고


                                  한편 아시아 자동차는 1997년부터 브라질에서 영업하면서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북동부 바이아 주에 공장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다 1998년 기아차에 인수·합병되면서 공장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브라질 국세청은 2001년 말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했고, 기아차는 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벌금은 20억 헤알로 불어난 상태.

이후 기아차는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브라질 대법원(STJ)은 지난 달 국제중재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아차가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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