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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이 나뉠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고,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 의장은 국회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과 4+1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의장과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