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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고로 지원된다. 주민생계와 주거안전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보조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