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준특허는 이기고 상용특허는 지고

애플 상대 2차 특허 소송서 전부 패소
법원 "삼성 주장 특허의 진보성 인정 못해"
  • 등록 2013-12-12 오전 10:57:38

    수정 2013-12-12 오전 11:13:5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에서는 이겼지만, 상용특허에서는 완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구성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상용특허 부문에서 모두 졌다.

지난해 8월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심리한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승리했다. 하지만 애플의 상용특허인 ‘바운스백’은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바운스 백 특허의 공식명칭은 리버밴딩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에서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내려오면 반대 방향으로 화면을 튕겨주는 기술을 말한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소송에서는 이기면서도 상용특허에서는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특허관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기 지적재산보호협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표준특허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판매금지나 손해배상 등 협상에 임할 때에는 상용특허의 파괴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강점인 표준특허 확보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용특허를 꾸준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또 “1심에서 삼성의 상용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를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 특허청과 독일 특허법원이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판정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며 “자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열린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아직 항소심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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