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취소 소송에 '김학의 변호사' 추가 선임

이옥형·이근호 이어 지난달 30일 위대훈 선임
뇌물 혐의 상고심 받는 김학의 소송대리인
  • 등록 2021-05-07 오전 10:20:37

    수정 2021-05-07 오전 10:20: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위대훈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는데, 그는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옥형·이근호 변호사에 더불어 위 변호사까지 3명의 소송 대리인에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맡겼다. 법무부 측은 “충실한 변론 준비를 위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옥형 변호사의 요청이 있었다”며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승소하기 위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차관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위 변호사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김 전 차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등 비위를 지적하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이번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취소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송달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 준비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법무부는 소송 제기 4개월 여 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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