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민원대란' 불가피

입법예고기간 40→20일 단축..7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
타워팰리스 거주자 등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최소 1.5만명 탈락
노인 64%인 406만명 매달 20만원 받아
  • 등록 2014-05-07 오후 12:00:00

    수정 2014-05-07 오후 7:38:3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만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447만 명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신규 수급자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기준 강화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최대 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7월 신청시 검증 절차 등으로 25일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 민원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예고 20일로 단축… 7월 지급 ‘안간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과 기초연금법 고시안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복지부는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지자체 업무 집중 및 일선 창구 혼란 우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테스트 기간 단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는 고급 승용차나 고가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강화했다.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 무료 임차 추정소득도 부과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높였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단지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대폭 확대해 2만명 가량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종전 45만원이던 기본공제를 지난 1월부터 48만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정부내 입법 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줄여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거주 등 최대 5만명 탈락…‘민원대란’ 우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중 타워팰리스 거주자,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보유자 등 최소 1만5000명에서 5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민원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7월에 신규로 신청할 경우 금융소득 등 소득인정액 확인에 한달 이상이 걸려 7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7월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는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기초연금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이의신청 접수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지자체 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끔 했다.

복지부 장관은 확인 조사를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장은 연간 조사계획과 수립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그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2018년에야 처음 시행돼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 조정이 이뤄진다. 2018년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첫해다.

노인 406만명 매달 20만원 받아

기초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406만명(전체의 64%)이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6% 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유지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중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 합산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7월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미리 신청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면 7월 이전에 10만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강화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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