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특허 제429808호)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특허 제714700호)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특허 제369646호) 등 3건이다.
재판부는 제429808호, 369646호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714700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각각 판시했다.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기술자들이 통상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제714700호에 대해서는 “애플의 제품이 해당 특허의 구성 중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369646호 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에 만든 PDA와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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