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제철 산재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

"공기 단축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집중 점검"
  • 등록 2013-12-03 오후 12:02:57

    수정 2013-12-03 오후 12:37:3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 산재사고와 관련해 ‘공기단축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그린파워 사고 및 구조물 안전점검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자는 검찰과 협의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화력발전소 제5~8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전로 가스(LDG)가 유입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하고, 현대그린파워 및 이와 연결된 현대제철 제3 고로를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건설공사의 공기가 계약보다 단축되고, 이보다 더 앞당겨 시운전된 점에 주목해 공기단축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예열기 내부 작업 중임에도 독성물질 역류 위험성이 있는 밸브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그린파워 배관담당자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예열기 내부 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독성가스인 전로 가스 공급배관을 개방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단지 내에 있으며, 현대제철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의 지분 29%를 보유한 대주주다.

▶ 관련기사 ◀ ☞ 고용부, 현대제철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 ☞ 고용부, 현대제철 산재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 ☞민주당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의 무덤(?)” ☞철강업종, 고로사 실적 개선 기대-하나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승인..'수직계열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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