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지연되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지연..이달 30일내 처리 불투명
  • 등록 2013-03-25 오후 2:14:11

    수정 2013-03-25 오후 3:25:25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롯데백화점의 신세계(004170) 인천점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인천시는 지난 1월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달 30일까지 잔금납부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계약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롯데와 인천시는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퇴임에 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마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정위 주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 이달안 계약완료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를 마치려면 위원회 회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번 건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승인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통상 실무부서가 안건을 올리면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는 1주일 뒤에나 열린다. 결국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는 일러야 다음달이나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얘기다. 이 경우 롯데와 인천시가 맺은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30일)을 넘겨 자칫 계약무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공정위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 이번 계약이 공정위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이달말까지 계약을 완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인수가 공정위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승인시점이 며칠 미뤄지더라도 인천시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1월말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900억원을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임대보증금과 장기선수임대료를 뺀 나머지 6135억원을 치르면 매매계약이 완료된다. 한편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의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계약무효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 법률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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