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 소송’ 최태원 ·노소영…둘째 딸이 탄원서 제출

  • 등록 2023-05-16 오전 10:32:17

    수정 2023-05-16 오전 11:11: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둘째 딸 민정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낸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월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해군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윤정씨, 차녀 민정씨, 장남 인근씨가 있다.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대강당에서 열린 청해부대 19진 ‘충무공이순신함’ 입항환영식에 참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인 최민정 중위가 어머니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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