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끌고 다니며 "개 물어!" 공격 지시…이웃 폭행한 견주

한달 새 11건의 범행…개 공격·이웃 폭행
피의자, 재판에서 '질환'·'심신미약' 주장
  • 등록 2022-08-23 오후 12:06:56

    수정 2022-09-05 오전 9:07: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핏불테리어의 견주인 5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진돗개를 물어 죽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견주는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을 폭행하기도 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5종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속한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 50분경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말한 이웃 B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 복도에서 만난 B씨에게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위협적인 말을 했다.

더불어 그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B씨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평소 맹견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공격하게 하고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4일과 5일 사이엔 자신의 맹견으로 광주의 한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진돗개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다쳤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쯤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씨(89)를 자신의 승용차에 37분간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A씨가 C씨를 차량에 태웠다가 C씨가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한 것이 폭행 이유였다.

동시에 A씨는 지난해 10월 차량 가스 충전 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고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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