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상보)

20일 소환조사 후 6일만
검찰, 신 회장 영장 결과 뒤 오너일가 일괄 사법처리할 듯
  • 등록 2016-09-26 오전 11:05:58

    수정 2016-09-26 오전 11:05:5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기간 해외출장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그룹 총수인 신동빈(61·사진) 회장에 대해 일주일 가까운 長考(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26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혹은 알짜자산을 헐값에 특정계열사에 팔게 하는 등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호텔롯데의 롯데제주 저가 인수 등이 대표적이 예로 꼽힌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자금의 상당수가 오너일가의 부당이득이나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특별한 역할 없이 매년 100억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을 때의 여러 부작용과 구속 시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며 긴 고민을 해왔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온 뒤 일괄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방문조사를, 신 전 부회장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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