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종합)

취득세·양도세 일시 면제 법안도 통과... 4.1일 소급 적용
대체휴일제, 유해물질관리법은 불발
  • 등록 2013-04-30 오후 7:06:13

    수정 2013-04-30 오후 7:11:2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는 30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비롯,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일컬어진 하도급법 개정안, 취득세·양도세 한시 면제 법안 등 민생 관련 53개 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통과…대체휴일제·유해물질관리법은 불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경제민주화 1호’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법안은 기존 규제인 기술유용 행위 금지 외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담 반품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애초 법안에서는 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3배로 하향 조정됐다.

본회의 통과과정까지 이 개정안은 진통을 겪었다.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도급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이틀간 심사를 겪어야 했다. 본회의에서도 하도급법 개정안은 찬성과 반대 토론을 거치며 난항을 겪었지만 의원 대다수가 찬성 버튼을 눌렀다.

또 국회는 기업 등기이사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별 연봉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 경우 개별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그룹 회장의 연봉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재계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005380) 회장, 최태원 SK(003600) 회장, 구본무 LG(003550) 회장 등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개별연봉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005930)의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에는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됐다.

반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주중에 하루를 쉬도록 한 대체휴일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2소위로 넘겨 재논의 하도록 했다.

◇정년 60세 연장, 취득세·양도세 일시 면제 법안 무난히 통과

국회는 이밖에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시점 전부터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취득세·양도세 한시 면제를 위한 개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어 논란을 빚은 면세 소급 적용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4월 1일으로 소급적용토록 했다. 애초 양도세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4월 22일로 결정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 ☞국회 법사위, 5억이상 등기이사 연봉공개법 통과(상보) ☞"연봉 5억 넘는 '등기임원'만 공시?"…유명무실론 솔솔 ☞현대차그룹, 대학생 '미래車 기술공모전' 참가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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