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박사과정 중 석사생과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법원 판단은

법원, 남편 이혼 청구 기각
"남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균열 원인"
"부인 계속 이혼 원하지 않아"
  • 등록 2019-02-09 오후 1:11:47

    수정 2019-02-09 오후 1:11: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A는 2012년 1월 B(여)와 혼인신고를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아이도 갑, 을, 병 등 3명을 낳았다.

그런데 A는 2015년 8월께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던 C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 B는 이 사실을 2015년 9월께 알게 됐다.

B는 이후 2015년 12월 C로부터 ‘C는 8월부터 A를 만나 연애를 하고 8월 중순경 첫 관계 후 지속적인 카톡, 문자, 전화를 주고받았으나 이후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B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의 외도가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A와 C는 2015년 12월 이후에도 계속해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가 이혼을 거절했고 A는 2016년 3월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2월 A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무렵 이 판결(1차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자 A는 2018년 1월 다시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 나섰고 자식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도 했다.

A는 주장했다. “B와는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 B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A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됐다”며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소송에서도 계속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런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책배우자란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김 판사는 또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탓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대법원은 바람핀 배우자처럼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남편이 주장한 내용은 전형적인 파탄주의 입장이다. 이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불문하고 누구든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이 결과적으로 파탄되면 이유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에서 7 대 6의 다수 의견으로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백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유책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판례다. 다만 그렇지 않은 판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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