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사각지대서 웃는 유튜브

  • 등록 2024-04-10 오전 6:00:00

    수정 2024-04-10 오전 6:00:00

(사진= AFP)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지난달보다 정산금이 왜 줄어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죠.”

K팝 기획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운영사 구글의 불투명한 음악 저작권료 지급 시스템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 분배 비율을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두고 있다. 가수와 기획사 모두 유튜브에 자신의 음원이 얼마나 게재돼 있는지 또한 알 길이 없다. 구글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저작권료 정산이 정당한지를 따져 묻을 수 없는 현실이다.

더 답답한 이유는 구글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대상이 아닌, ‘결합서비스 규정’ 대상이다.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겸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다. 구글은 이 규정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공개할 의무는 없다.

구글의 이 같은 행보는 멜론 등 국내 음악 플랫폼 기업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분배 비율을 명확히 지키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는 사실상 음악 플랫폼처럼 쓰이면서도 홀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역차별’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업계 반발도 최근 극에 달했다. 구글이 구독료를 인상한 뒤 업계의 계약 갱신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어서다. 여기에 저작인접권료 역시 국내 플랫폼보다 낮게 책정해 불만을 키웠다.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으려면 건전한 경쟁 구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구글이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통해 영향력을 한껏 키우더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는 점이다. 구글의 횡포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들이 이번 역차별 논란을 계기로 규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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