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 서비스로 분류해야"[구글 K팝 업계 갑질 논란]②

유튜브 저작권료 깜깜이 운영에 규제 목소리
비공개 계약…멜론 등보다 낮게 지급
토종음원사 계약갱신요구도 모르쇠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끼워팔기도
"불공정 개선 위한 정부 규제 시급"
  • 등록 2024-04-09 오전 6:00:00

    수정 2024-04-09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①에서 이어집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음악 저작권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K팝 업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구글이 일부 음원 유통사들의 저작권료 관련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업계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공인 음악차트 써클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8일 이데일리에 “유튜브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음원 유통사와 각 기획사 측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도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글만 타 규정 적용…정산 시스템도 ‘깜깜이’

구글의 나홀로 행보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멜론·지니·플로 등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배분한다. 이 규정에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을 35%(업체)대 65%(창작자)로 명시하고 있다. 창작자 몫 65%의 경우 저작권자(작사·작곡자)가 10.5%를,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자)가 각각 6.25%와 48.25%를 나눠 갖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닌 ‘결합서비스 규정’을 따른다. 문체부는 유튜브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겸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이 묶음 상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결합서비스 규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결합 서비스 규정’에 따라 구글은 신탁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및 음원 유통사들(카카오엔터, YG플러스 등)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개별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세부 내용을 기획사나 가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기획사나 가수들은 구글의 정산 비율 등을 풍문으로 떠도는 내용으로만 가늠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튜브의 음악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을 두고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에 구글 측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개별적으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을 때 저작인접권료 요율로 약 52.0%를 제시한다. 저작인접권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한 저작인접권료(48.25%)와 실연권료(6.25%)를 통칭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가수와 연주자 몫인 실연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에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글(52.0%)은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48.25%+6.25%=54.5%)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리고도 가입자당 단가 갱신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튜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구글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윤동환 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정확히 어떤 계산법대로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는 불공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FP)
◇“정부 규제로 유튜브 불투명 운영·끼워팔기 막아야”

K팝 업계는 정부에 국내 음악플랫폼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구글도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국내 업체들만 징수 규정을 명확히 지키고, 구글만 따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튜브 광고 제외 기능이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단일 상품이 아닌 유튜브 뮤직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원 플러스 원’(1+1) 상품만 존재한다. 구글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40%가량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의 광고 제거 기능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를 통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 음악산업 백서’를 통해 발표한 ‘주로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도 유튜브(29.9%)와 유튜브 뮤직(11.7%) 합산 비율(41.6%)이 멜론(32.8%)을 뛰어넘었다.

최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빵을 끼워 팔아도 빵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보는 일이기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약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관련 조사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안에 조사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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