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獨 특허소송 또 중단

  • 등록 2013-11-24 오전 9:59:30

    수정 2013-11-24 오전 10:03:5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 모두 기각·각하됐다.

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G)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중단했다. 이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이 특허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지금까지 5건이다. 이번에 진행이 중단된 소송은 지난 2011년 12월 제기된 2건 중 하나다. 다른 1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소송이 중단됐다.

앞서 2011년 4월에 제기된 소송 3건은 ‘원고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됐다.

한편 지난 21일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08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 금액이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이 애플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액은 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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