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G)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중단했다. 이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이 특허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1년 4월에 제기된 소송 3건은 ‘원고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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