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 대리점법 위반
“가구업체의 대리점 이익 침해 최초 제재”
  • 등록 2024-04-14 오후 12:00:00

    수정 2024-04-14 오후 7:24: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은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인데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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