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규제 풀겠다"..文정부 '혁신성장' 속도전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 보고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규제 일괄정비
드론·자율차 등 핵심 선도사업 본격화
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창업 지원
  • 등록 2018-01-24 오전 9:00:00

    수정 2018-01-24 오전 9: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대 입법을 통해 규제를 풀고 드론 등 신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0조원의 펀드를 구성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로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슈별로 탄력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도 연내에 확충하기로 했다.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000억원),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관련 혁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경제를 이끄는 게 어렵게 됐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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