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유치원 영어 곤혹치른 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

교육부 “국민 관심 큰 사안 최대 6개월간 여론 수렴”
“유치원 영어금지 등 반대여론 큰 정책 폐기도 가능”
  • 등록 2018-01-29 오후 3:30:00

    수정 2018-01-29 오후 3:35:27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8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가 학부모 반발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상 여론수렴 기간을 갖겠다는 의미다.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처럼 학부모 반대가 심할 경우 숙려제를 통해 ‘정책 폐기’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2018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금까지는 정책을 추진할 때 법령에 정해진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지만 앞으로는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곤혹을 치른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이를 뒤집었다. 공교육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 16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런 행보를 두고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설익을 정책을 내놨다 반발이 크면 유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처럼 민감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땐 최대 6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지금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땐 40일간 의견수렴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정책 파급력이 큰 정책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운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숙려기간 중 국민 반대 여론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폐지도 가능하다.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가 대표적이다. 박 차관은 “국민 절대 다수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반대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란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숙려제 도입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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