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다중대표소송·집단투표제 도입”…경영 투명성 제고

법무부,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초점
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개정안 통과 주력 “의원입법 지원”
"공정거래 질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 과정"
가상화폐 범죄 사기·유사수신 등 적용해 엄단 의지
  • 등록 2018-01-25 오후 7:29:30

    수정 2018-01-25 오후 7:29:30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총리,진선미 국회 행안위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정부가 경제정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올해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적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정부 합동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의 주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다.

“공정거래 질서 , 기업에 부담 아냐” 개혁입법 국회 통과 주력

법무부는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 및 손자(孫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아도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법무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체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계류돼 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계의 거센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취해 이들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시가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법무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줄도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할 게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 시행과 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 채무자에 고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범죄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선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현행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법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호영)는 최근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부처간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가상화페 거래규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를 맡는 ‘스마일센터’도 현재 11곳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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