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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은 20%를, 강원권·제주권은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 수도권을 제외한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20%까지 충원토록 의무화 한다. 예컨대 입학정원이 100명인 충남대 로스쿨은 20명을 충남지역 대학 출신으로 충원해야 한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약대·한의대·치대에 대해서도 정원의 15%~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도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강원제주지역의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충원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선발도 종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로스쿨·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학에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 ‘모든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