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푸드트럭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한다

일정 요건 갖춘 일반투자자는 투자한도 1000만→2000만원
기관투자자 코스닥 참여유인책 마련
  • 등록 2018-01-24 오전 9:00:00

    수정 2018-01-24 오전 9:00:00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푸드트럭 등의 음식점도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경험이 축적된 일반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혁신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과 연계해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푸드트럭 등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에 한해서만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된다.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일정 투자액과 투자횟수가 축적된 일반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확대돼 연간 투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설립이 허용되고 전환우선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지난 11일 발표대로 시행한다. 소득공제 10%가 제공되는 코스닥 벤처 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운용규제가 완화되고 저평가 소외주에 투자하는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 3000억원 가량 조성될 방침이다. 적자기업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250억원인 기업은 코스닥 상장이 허용돼 비상장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여개가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KRX300지수를 출시하는 등 연기금의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비중은 4%로 코스피(20%)의 5분의 1 수준이다. 거래소 코스닥위원장을 코스닥본부와 분리하고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는 등 코스닥 성과가 거래소의 전체 평가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위한 TF가 구성된 만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제도, 감리시 계좌추적권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형사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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