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 혁파.. 先허용-後규제

국무조정실, 2018년 업무보고 규제개혁 추진 계획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현장 애로 발굴 혁파 주력
  • 등록 2018-01-24 오전 9:00:05

    수정 2018-01-24 오후 3:34:08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미래 신산업 규제를 법·제도적 접근과 사례별 접근을 통한 투트랙(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있다.

또다른 규제 개선 방안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현장 애로를 발굴·혁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하천수 사용허가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권 등의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혁파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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