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등록 2024-04-16 오전 10:36:24

    수정 2024-04-16 오전 10:36:2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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