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중 미세먼지 협력 본격 가동"

중국 외 몽골 등 과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추진 협력
국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노력·기준도 강화
가습기살균제 등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추진
  • 등록 2018-01-24 오전 11:51:56

    수정 2018-01-24 오전 11:51:56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국과의 협력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해 미세먼지 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중국 몽골 등 미세먼지 국제 협력 대폭 강화

김 장관은 24일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8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화학안전망 구축에 특히 힘쓸 계획이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해 연구 및 정책 협력 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연합해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출범을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출범 시기나 협약안은 지속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겠지만 몽골 등 주요 동북아 국가 8곳과 사전 회의를 실시하는 등 시기와 내용을 끊임없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 분기 미세먼지 저감 점검·특별법 제정

국내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TF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한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3만t 삭감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안’ 및 지난해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올 상반기 중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PM 2.5) ‘나쁨’ 기준(50㎍/m³)을 해외 선진국 수준인 35㎍/m³까지 낮추고 주의보 발령 등 경보기존과 야외수업 자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측정소 수도 264개(2016년 기준)에서 올해 355개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4월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1100종 기존 화학물질들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한 화학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4월 중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사전 승인제를 통해 도입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품 성분과 유해성 등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불법 제품 신고를 할 수 있게 쌍방향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부터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한다.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거짓·부실 판단 기준을 강화해 검토 과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시키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여개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목표를 수립하고, 이 사업장들의 이행실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거쳐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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