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을(乙)의 담합, 가격 '짬짜미' 안하면 허용

김상조 위원장, 이낙연 총리에 보고
중소기업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키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나서
4차산업혁명 막는 '규제' 철폐키로
  • 등록 2018-01-25 오후 2:00:11

    수정 2018-01-25 오후 2:00:1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이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허용할 방침이다. 공동으로 인력·시설을 이용하는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면서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정부업무보고에서 △5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한 유통3법(가맹·유통·하도급) 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워서 ‘갑’인 대기업과 공정한 거래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우선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결성해 공동구매ㆍ생산ㆍ판매 등 공동사업(협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어 양 법률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물품을 공동보관·운송하고 △인력·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 등은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판매가격을 공동의로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기존처럼 답합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총수일가사익편취)’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를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수2세 고발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필두로 효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차원으로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