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권익위 "반부패지수 40위권으로 상향"

반부패대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국민 의견 수렴
'김영란법' 위반사항 상시점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등록 2018-01-25 오후 2:00:00

    수정 2018-01-25 오후 2: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CPI는 국가별 부패도와 청렴도를 측정한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176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CPI는 2015년 37위에서 지난해 52위까지 하락했다.

권익위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대책 수립의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제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오는 3월에 출범될 예정인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반부패 청렴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 상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시책도 강화한다.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는 당초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당초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빠졌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빈발 민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현장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민원을 집중 처리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