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다중대표소송·집단투표제 도입"…경영 투명성 제고

법무부,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초점
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개정안 통과 주력 "의원입법 지원"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강화·채무자 보호 입법 추진
  • 등록 2018-01-25 오후 2:00:00

    수정 2018-01-25 오후 2:02:4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의 기조에 맞춰 올해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적제도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임차인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5일 유관부처들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 및 손자(孫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아도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법무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체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특정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계류돼 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계의 거센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시가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법무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줄도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하할 계획이다. 이를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 시행과 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 채무자에 고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